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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4본회의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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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과 이강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9년 12월 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9년 12월 4일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9년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 관련 국가보조금 등 총 11건 10억5,328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올해로 의원생활을 하면서 네 번째 본예산 심의를 해 봤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예전의 3번의 경험과는 좀 색다른 경험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앉아계신 것이 예산안 심의를 하지 못하고 일단 폐회를 하고 다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알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하나를 놓고 두 번씩 예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좀 공익적인 차원보다도 구청의 일방적인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 사무실에 선관위 사무실의 증축을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고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4개월씩은 선관위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재산권이 어떻게 인정이 될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뭔가 공수표를 남발하고 그 뒷설거지를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장에 돈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지도 않고 오로지 싸인할 권리만 있다라는 것 아주 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도 저희들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의원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안타까웠지요. 그리고 오늘 가장 지금, 오늘 예산심의가 통과되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자명한 것은 교육지원과의 비전역량대학에 관한 건입니다. 이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부터 개념이 모호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고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본 예결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심사를 해 봤지만 그럴 때 마다 담당과장과 국장님의 말씀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내놓고 그랬는데 그것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갑작스레 준비된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구민의 대표로서 그 사업의 신빙성이라든가 장래성이라든가 준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틀 후에 아니 이틀간 말미가 있긴 있지만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언을 신청하신 우리 박남순의원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박남순의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지금 난항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VCU 그러니까 비전역량대학 창설운영방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저희한테 이 설명을 하면서 예산보고 자료라고 해 가지고 VCU 비전역량대학 창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처음 저희들한테 설명이 왔을 때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평생교육법 제33조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생교육법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설치기준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조직, 교원 이렇게 굉장히 앞으로 대학을 설립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간담회 때에 아까도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서 제가 들었는데 간담회 때는 지금 평생교육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행정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이것은 대학설립의 기초 단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진짜인지? 지금 이 예산서에는 분명히 대학설립을 하기 위한 기초라고 얘기를 했고 행정국장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간담회 예결특위에서는 대학설립 기초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우리가 평생교육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묶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정말 이게 대학을 설립을 하느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뭐 가상 포장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정말 포장만 그렇게 한 것인지 그 진실도 저희가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대학설립을 반대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원격대학원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낭비만 초래했지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대신 국제구립대학원은 지금 그나마 간신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설립을 하려면 정말 구청장님께서 이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타당성조사도 좀 하셔야 되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관계기관에 정말 이게 과연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은 어떨까 정말 우리 강남구민이 사이버대학을 원하고 있나, 원격대학을 원하고 있나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며칠 내로 이것을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여기서 대학 설립한 것을 쭉 봤습니다, 다른 데에. 지자체에서는 대학설립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이나 서울시 정도에서나 하지 지금 영남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대학까지 설립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문제점으로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말씀 다르고 또 지금 예결위에서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간담회 때 가서 보니까 우리 국장님 이것은 대학설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분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구청장님께서 정말 잘 판단하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사업인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또 우리 채수영 부위원장님하고 의장실에서 지금 올라오시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청장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소통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200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집행 실태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신 김세현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장 나오시죠.

김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세현의원입니다.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됐는지 여부와 내년도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7건, 행정재무위원회 82건, 보건복지위원회 76건, 도시건설위원회 75건으로 총 240건이 집계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내년도 예산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만큼 세입의 확충 및 세원발굴에 각별히 힘쓰고, 국·시비 확보 및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적하였고 부서별 전문인력의 확보는 물론 행정수요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진단으로 원칙적이고 계획적인 인사행정확립을 지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벤처 중소기업 육성,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시제품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그리고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은 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통, 공원녹지 및 재건축분야 등 타 분야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여 도시계획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회와의 사전협의 부재로 인한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검토 및 미비 등은 의회의 의사가 훼손되는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사례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와 지적사항 그리고 제기된 건의사항 등은 그 진행 및 추이를 우리의원님들이 철저히 감시 확인하시어 정당하고 올바르게 시정 조치되어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내년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타 지적되고 시정 요구된 사항들은 각 위원회별로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세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200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2009년 12월 4일 제186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사회복지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복지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인력이 많아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기능쇠퇴분야 기능직 퇴직예정자의 결원 인력을 사회복지직 인력으로 대체 충원하여 복지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연맹의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인력관리 조치로 적합하다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쇠퇴분야 기능직 정원이 줄어듬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입법예고 중 사회복지분야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동료의원이 제기한 사회복지직 증원 및 6급 정원 조정가능여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윤병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9년 12월 4일 제186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된 임원추천위원회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임원의 임명과 임기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 및 2009년 9월 21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안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삭제, 신설 정비하여 입법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되어 적합하다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는 사유, 공단에 대한 사후통제방법, 경영평가 삭제사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한 후 본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09년 12월 4일 제186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법정대리로부터 상위 근거법령 변경 및 조문을 정리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법령에 맞게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삭제, 신설 및 변경하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신설 등으로 일부 개정된 조문 및 내용을 법령의 범위에서 변경, 삭제, 신설하고 또한 구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도록 정비 기준에 맞추어서 제출된 안건으로 적합하다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및 규칙의 개정, 업무의 이관 등으로 인한 개정으로 달리 심의할 의견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제186회 제2차정례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소득 및 자산형성 기반이 취약하므로 정책적 지원 및 각종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2009년 7월 16일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개정 및 지침에 의거 통일성을 기하고 2009년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기구신설 등을 반영하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각각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 자에 대한 규정은 긴급복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 대상을 추가한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부합되고 개정안 제4조8호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은 지원내용을 조례에서 정하는 취지에 배치되므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2009년 7월 16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수당지급 내용과 중복되는 바 구 예산의 절감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 조문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개정안 제3조의 대표협의체와 제5조의 실무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증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범위와 일치시키고 보다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개정안 제4조8호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지방자치 자치사업 계획과 예산은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배치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대신 8호에 교육관련 지원액에 대한 대상 및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16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수당지급과 중복되는 바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마지막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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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제186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경력개발지원실 운영 등 기능 확대와 여성의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 및 취, 창업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가정문제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의 안전함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가족의 통합서비스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기능 확대와 센터의 이용률을 현실화하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각각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안 제14조에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해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선행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건복지부의 2010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지침에 의거 구청장이 유사 타 시설을 이용하여 다문화지원센터의 병합, 운영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5조의 위탁기관은 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준과 강남구의 다른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에서 신설된 안 제2조제3항의 건강지원센터 내 설치하는 시설은 제4조와 중복되는 바 조문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위탁기관 및 환불규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마지막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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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 압구정동 패션특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제186회 제2차정례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 압구정동 패션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으로부터 2008년 7월 25일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정조례안 내용의 대부분이 이미 규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강남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입법절차나 전체적인 조례안의 구성, 형식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회의종류 및 소집시기, 의결 정족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적용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위원회 소집시기 및 의결 정족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용어선택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반영,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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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2009년 12월 4일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상위법인 주택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한 위임조례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 사업추진과 관련한 분쟁 등 이해관계 조정과 해결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용범위, 기능, 구성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으며 기타사항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편제함으로써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공동주택 분쟁사항처리내역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며 또한 2009년도 8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개정 공포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은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심의위원회에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더 보강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2009년 12월 4일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병옥의원으로부터 이 조례는 공동주택 지원범위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기준을 제12호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한하여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를 구 부담률 100%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집행절차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집단주거 단지인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 공공수도료 지원은 관리주체인 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에서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지원범위를 특정단지로 제한한 것은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의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바람직하게 개정하였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로 타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원내용을 검토하고 영구임대아파트만 지원하는 개정안이 타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답변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용어상 불분명한 내용과 제5조제13호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신설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만 지원함으로써 제기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윤병옥, 유만희의원 외 6인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윤병옥, 유만희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86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 수준 높은 대구정질문 그리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 직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제18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을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예산안 확정을 위한 성숙된 논의를 통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