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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30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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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조성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정민 의원입니다. - 이번에 “목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제안 드립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의회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실은 이제 법률고문변호사 보다도 오히려 우리 의회가 입법기능의 필요한 고문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례제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입법관련전문가가 우리 고문으로 있으면 여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타 자치단체들도 옛날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서 입법법률로 지금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략하게 제안 드리게 되었고요. 그 내용은 1쪽부터 8쪽까지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