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11-05

여인두 의원 프로필 보기 →

- 반갑습니다. 여인두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제정이유는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으로 사용되었던 한글 전서체가 있습니다.

이 한글 전서체는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하게 이리저리 구부려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고 관청의 권위를 높이려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출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민이 알기 쉬운 글자체로 공인을 바꿔야한다는 비판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 정부는 그러한 비판에 의거해서 1948년부터 사용되어왔던 국적불명의 한글 전서체를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사용되도록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2011년 3월 22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글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의회에서는 아직 전서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포시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차제에 전서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글로 바꾸되 이번에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해서 훈민정음 자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해도 충분히 해독에 무리가 없고 글씨 자체가 우리 고유 훈민정음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조례개정안을 내놓았고요. - 두 번째로는 우리 조례에는 요즘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전자이미지공인을 거의 모든 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이미지공인과 관련해서 이 사항들을 추가로 신설해서 일부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기 전에 제가 두 개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목포시의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인들이고요, 이외에도 우리도 13개 공인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대표적인 공인들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훈민정음체 공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것이 훈민정음체여서 우리가 흔히 훈민정음하면 나라말싸미 해서 상당히 독해가 어려운 글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일반인들도 독해가 가능하고 그래서 갖고 와 봤습니다.

참고로 목포시는 재작년에 조례를 한글로 개정해서 현재는 새로 공인을 바꾸는 것에 한해서는 한글굴림체로 사용하고 있고, 기존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꾸는 것에 한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조례 마지막 부칙에 보면 이게 집행부하고 논의를 했는데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애초에는 10월 9일 한글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 시간에 공표되고 이런 과정이 안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또, 공인을 만드는 시간이 또 걸리고 이것을 교체하려면 또 등록해야 되고 폐기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걸려서 2014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참조해 주셔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