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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189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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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재정경제국장 김명찬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전철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환구 과장입니다. 세무1과 진영재 과장입니다. 세무2과 백동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영자 과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소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금년도 세수 108억 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1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처리된 묵1주택 재건축지역에 국·구유지 매각과 2013년 4월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면목3주택 재건축 지역의 시·구유지 매각을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주택조합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인터넷 전자계약에서도 금년도 들어 공사, 용역, 물품분야에서 230건의 계약체결을 하였고, 물품관리도 종전의 수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2만 5,000여 점에 이르는 물품에 대하여 2011년,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자칩을 부착 관리하는 방식으로 물품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등 세수 부족으로 금년도 상반기 자금운용에 있어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서에서 자금지출의 일정 조정 등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7월이 지나고 오는 8월부터는 어려움 없이 구 재정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 5월 말 현재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12개 업체에 14억 5,0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3,700여 두가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등록률을 제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에 취약한 관내 저소득층 LP가스 사용 가구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안정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분야는 1과 소관으로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세편의시책 홍보를 추진하고 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459억 원의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부진으로 부동산 취득세가 4월 말 현재 94억 원이 징수되어 세입목표 396억의 달성이 불투명하나 세원 발굴 및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체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세입대책보고회 개최, 직무교육, 지도점검 등 다각적인 세입증대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4월 말 현재 442억 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세입목표 517억 원은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과징계획을 수립하고 송달률 제고를 위하여 반송고지서에 대한 주소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51억 원, 지방소득세 56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최대한 징수키 위해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2013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45억 원의 38%인 1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분야 소관 사항입니다. 1,272점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관리강화로 지적측량의 정확성 및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향으로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를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5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43세대의 저소득 주민에게 497만 원의 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만여 필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명주소사업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주소체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여 생활 속의 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서 구 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래 계약회계팀장입니다. 이은옥 복식회계팀장입니다. 차선희 재산관리팀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의 대부료를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2012년도에 총 25개 건수 중에 징수가 24개가 됐고 한 건이 체납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떠한 건이며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있는데 대부료는 정식 절차에 의해서 국·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변상금은 불법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료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사용고지서를 내보내는데 거의 이런 부분은 무허가 건물의 소유주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활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내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체납은 고질적으로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어떤 건인데 어떻게 발생됐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액은 또 얼마이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세세한 내역은 지금 올라오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서류 7쪽 한번 펴 보시겠어요? 7쪽 맨 위에 보면 국유지 2012년도 체납내역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다른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세한 내역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고 즉시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시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이해하는 게 맞는 것인지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감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즉시 저거 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이번에 우리 많은 분들의 이동이 있으시지요?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송화영위원

우리 국장님, 오늘 하루나 내일 같이 이렇게 질의 문답 하면 보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저는 계속…….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본 위원도 참 곤란하네요. 그래도 끝까지 업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수감서류에 지금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게 지금 감사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국장님. 지금 부과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총 25개 중에 24개는 부과가 돼서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한 건만, 유독 한 건만 분납이에요, 이게 분납, 분납인데 미쳐 못 받은 거예요, 연체가 돼서. 이 건 하나 파악 안 됐다는 것은 좀 지나친 수감태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송화영위원

우리 국장님, 너무 천진난만하신 것인지 제가 아주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요. 얼른 우리 직원들 자료 준비해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김영숙위원장

잠깐만, 송화영 위원님.

송화영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수치상으로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납자 강천호는 지분 상에 무허가 건물이, 국유지 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2012년도 것에 대한 부과에 대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국유지를 받게 되면 50%씩 귀속을 하게 됩니다. 구 수입이 50%, 국 수입이 50% 그래서 전체 부과된 것은 89만 5,230원이고, 우리 구 귀속분은 44만 7,610원으로 부과를 했고, 국 귀속분 50%는 43만 7,62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강천호가 2012년도에 대한 대부료를 우리 구 귀속분인 50%인 가격 43만 7,610원은 납부를 했고, 국 귀속분 50%에 대한 43만 7,62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납된 것은 2013년도 그러니까 ’12년도 12월에 모든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2013년도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전부 부과가 되고, 지금 현재 체납분으로 남겨놓은 것도 국 귀속분에 대해서 체납분을 남기고 구 귀속분은 전부 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상황도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체납을 받아서 국가 귀속분이 되는 그런 체납액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구 수입을 위해서 구 귀속분에 대해서는 완납처리를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파악이 잠깐 쉬는 사이에 완벽하게 잘 되셨네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 국 귀속분과 구 귀속분에 있어서 국 귀속분은 남아있고 구 귀속분은 저희가 받았잖아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구 귀속분이 체납이 됐다, 그러면 체납에 대한 구 귀속분의 대책은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국 귀속분은 이미 자산관리공사로 들어,

송화영위원

아니, 구 귀속분 체납에 대해서 체납된 대책이 있느냐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귀속분이 체납이 되어 있게 되면 국 귀속분하고 같이 있으면 저희는 최대한 구 수입에 대한 것을 먼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가 기간을 두고 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재산에 대해서 찾아서 압류를 하는 절차인데, 지금 이러한 사항은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는 관계로 저희가 최대한 체납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점유해서 주거로 사용하던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어쨌든 무허가 자체를 사용한다는 분들이 이제 재산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절차를 밟지만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저희가 가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처리 절차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전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런 국유지나 구유지 대부료나 변상금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분들이 받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한 번 연체가 되면. 받기가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법적인 절차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비용 비용도 아까울 정도로 이게 소용이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명감이 없으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동안 재무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잘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무과가 조금 더 구유재산 뿐만 아니라 시유재산 또 국유재산까지도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 자료는 어느 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요? 승준 씨, 아까 그 자료 유기동물 관련 돼서 어느 분한테 맡기셨나요?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민원?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준 네.

김영숙위원장

준비 중?

송화영위원

그 자료 좀 얼른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저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그러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을, 동물 칩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과 관련돼서 하는 것은,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오거든요.

송화영위원

맞는데, 계약 관련 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거든요.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계약관계.

송화영위원

계약과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아, 그렇습니까?

송화영위원

계약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김명찬재정경제국장

그 자료는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자료 오는 대로 송화영 위원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 보시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 중랑구가 전자가격협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가격협상이 우리 지금 중랑구에서 맺고 있는 수의계약이 100%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의뢰하는 일반 수의계약은 전자가격협상을 통해서 전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반 수의계약은 1단계가 전자가격협상을 거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그 사람들이 예정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하게 되면 그 가까운 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맺잖아요, 재무과에서, 그렇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모든 수의계약을 맺는 건이 수의계약을 맺기 전에 전자가격협상을 거치냐고요, 100%?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전부 100% 거칩니다.

은승희위원

100% 거친다는 얘기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이 한 단계를 먼저 거침으로 해서 추정되는 예산절감은 혹시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정도나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에 대해서 가격협상을 통해서 예산절감 되는 금액은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지금 뽑힌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정가격을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한 13%까지 절감이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보통 가격과 현재 물가정보를 통해서 일부 예정가격을 통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수의계약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중랑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오는 것은 수의계약에서 계속 그 업체가 보통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절감 하고 타 곳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또 우리의 사업을 잘 할 수 있나를 보기 위해서 전자가격협상을 할 텐테 이 전자가격협상제도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에 있어서 한 군데 업체가 계속적으로 선정이 되는 것은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만큼 경쟁자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그 사업에 있어서 전자계약가격협상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나 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은 연도를 걸쳐서 2년 내지 3년에 대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당초에 계약된 업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사항이고 그다음에 일반 수의계약의 어떠한 물품이라든가 일반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저희가 그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같은 업체가 수주를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 관내 업체를 하기 위해서 라는 답변은 예산절감 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관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줘야 된다는 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계약절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맺기 전에 전자가격협상까지 한 단계 더 거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라고, 그리고 계약을 맺는 곳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관내업체만을 우선적으로 준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하시면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보장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관내업체를 우선 고려를 한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격도 우리 물가정보지에 따른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절차 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때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할 때 예정가격이라든가 현재 물가에 따라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예정가격을 설정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 선정은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에서 이것을 다 책임을 떠안기에는 사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재무과에서 각 해당 부서에 안이하게 아니면 혹여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계속 해 오던 거래처와의 어떠한 관계 때문에 이런 계약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어떤 계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내기 위한 계약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되 어떤 틀에 박힌 그것에 약 5년 이상 가고 있다면 한 번쯤 바꿔보는 그러한 시도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게 한 번쯤 그런 것을 권해봄직 하지 않느냐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오랜 시간 공직에 계시면서 느끼시고 또 개선돼야 될 게 있다 라고 분명히 느낀 게 있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비록 과장님은 임기가 많이 남지 않으시지만 정말 기회라 생각하시고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주시면 저희 남은 직원들이 앞으로 계약 건에 있어서 좀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만한 게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 좀 듣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업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업무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상으로 그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그러한 가격의 적정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일부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재무과에 오게 되면 예정가격을 통해서 다시 또 그 부분을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수주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한 물품구매나 사업에 있어서 좀 민감한 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개선사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밝히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양해를 해 주시면 사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이나 저나 임기를 마치시기 전에 사적으로 꼭 뵐 시간이 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특수성을 저도 인정은 하되, 이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행정재경위원회 재무과 감사를 할 시에 감사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앞으로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한 번쯤 더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수감서류 2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감사에 대한 결과가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무과에서 급여 및 수당 환수조치 미이행으로 지적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는 이렇게 조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타과하고 좀 달리 수감서류를 만드셨어요. 타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조치를 어떤 감사결과의 어떤 저기를 받았는지가 보통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행정8급을 맡고 계신 분이 훈계라는 그러한 조치를 받으셨더라고요. 업무숙지가 안 되신 분이어서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고질적으로 누락이 되는 부분이어서 감사의 지적을 받으신 겁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급여업무는 통보가 되는 부분이 총무과에서 산출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지출계에서 환수를 하게 되는데 업무사항이 이게 여러 명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성질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그런 업무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 자체가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걸쳐서 통보가 되다보니까 담당자가 그것을 모두 수합해서 적절한 시기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매월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업무상으로는 조금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자체적인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지연으로 이렇게 적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에서 나오는 부분이지 이것이 고의적인 누락이나 업무가 미숙하다거나 업무를 방치해서 그런 누락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과하고 업무의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은 지적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 업무에 연관이 있는 타과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겠지만 또 해당되는 자기 과의 일만큼은 또 먼저 찾아서 이런 부분이 갭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앞으로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이런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차피 그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찾아서 일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조치를 받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은 됐고요, 수감서류 3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하시는 일을 보면 거기에 적혀있는 안건들을 봐도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입찰 참가자격이나 아니면 어떤 공사에 대한 심의 이러한 것들을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만약에 관내 계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공정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그 당연직 말고 위촉직 일곱 분은 우리 중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에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본인들 스스로나 아니면 주무과에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규제를 하는 부분이?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중에서 그러한 은승희 위원님이 우려되는 부분은 두 분이 지금 현재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잘못되고 그런 심의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이 심의할 때 배제가 되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지금 은승희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후임과장이 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그러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은 중랑구에서 발주가 되는, 주관이 되는 계약에는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사업권까지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개인재산권 아니면 개인의 어떠한 자격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두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을 둘 수도 있겠지만 보통적으로 보면 어느 위원회든지 그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제척 대상으로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보통 그렇게 관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기간에 살펴본 계약 건에서도 지금 여기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위원 중에 저희 중랑구하고 계약을 하신 위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분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배려를 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특혜, 물론 사업규모는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들이 그런 데에서 어떤 특혜를 본다는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는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치는 좀 개선이 필요할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 봤는데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성격이 이미 계약이 되기 전에라든가 포기하거나 계약된 이후에 제대로 이행을 안 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재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위원 중에 그러한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계약심의위원회의 업무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분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에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본 위원이 무엇을 염려를 하시는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어떠한 것을 염려를 해서 지금 이 질의 응답이 오고 가고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 위촉이 대부분 많은 분들은 2006년도에 위촉이 되셔서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위촉을 이 임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오랜 기간 중랑구에 어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거의 직원들 중에서도 안면이 있거나 아니면 저분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 또 중랑구의 일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개인자격으로 어떠한 계약에 참여를 할 때 분명히 그런 게 없다, 100% 없다 이런 보장은 저는 사람인지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에는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너무나 장기간 한 위원회에 계속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그 위원을 위촉하기가 힘이 들다거나 재원이 정말 어떻게 더는 이분 말고는 할 수 없다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또 위원회 교체도 좀 생각도 해 봐주시고 특히나 앞으로는 이런 위원들이 우리 중랑구 계약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을 담그는 일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저는 앞으로는 개선해 나갈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다거나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다거나 업무이관을 잘해 주시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 뒤에 계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점들은 늘 염두에 두시고 꼭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일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뭐, 직원들이 좀 새겨들으실 수 있도록.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을 너무 오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촉된 그런 부분을 제가 편하게 하다보니까 많이 챙기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관내 위원이 여덟 분 중에 두 분이 있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 그런 부분을 또 이런 위원을 위촉하는 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영향을 줄 사람이 아닌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관내 분을 위촉을 또 전혀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추후에 이러한 부분이 위원이 새롭게 위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표현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말 못할 사연은 자칫 잘못 들으면 꼭 공개해서는 안 되는, 감싸고 가야 되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하시는 중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 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어떤 말 못할 사연이어서 그렇다는 것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아, 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좀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점은 재무과에서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는 것을 기대를 해 보고 우선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보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많은 일을 하신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긴 세월을 보내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역할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감서류 6쪽을 보면 구유재산에 2012년도와 13년도에 보면 경동교회의 대부면적이 14-5하고 13년도는 14-5, 8이 있습니다. 이 8이 면적을 보면 1㎡가 14-8이 1㎡가 늘은 건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화동에 있는 그 면적이 경동교회 옆에 있는 면적이 지금 14-8이 옆에 접해 있는 면적이고 대부되는 면적은 10㎡ 동일합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대부면적은 그냥 변동 없는데,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옆에 접해 있는 면적이 그 옆에 지분으로써 아주 적은 부분이 지적상으로 같이,

김수자위원

지번이 14-5, 14-8인데,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8이 분할을 하면서 자투리 아주 작은 1㎡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수자위원

그러면 이제 13년도부터 14-8까지 우리가 구유지로써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14-8이 없었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옆에 접해있었던 면적은 있었는데 저희가 매년 현재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공부 자체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면적이 일부 작은 면적이 1㎡가 되는 면적이 같이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지번인 14-5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8이 1㎡가 지금 현재 전체 면적으로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하는 면적은 2012년도나 13년도나 10㎡로 동일합니다.

김수자위원

대부면적은 10㎡ 그대로이고 지번만 편입이 그냥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접해 있는 것으로.

김수자위원

그러면 재산에 표시해 놓은 1㎡가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11㎡, 12㎡, 그렇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대상면적이 12,

김수자위원

그런데 그 1㎡는 빼고 10㎡만 지금 대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10㎡만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보면 그 1㎡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빼고 될까요? 금액도 7만 7,500원 차이가 납니다, 부과 금액이. 그래서 이게 면적에 대한 차이인지 아니면 대부료 인상에 대한 차이인지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지적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경계상에 있는 부분을 사실 10㎡도 찾아내기가 쉬운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측량 결과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접하고 있다고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지적을 그동안에 이렇게 접해 보셨으면 알게 되겠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첨단으로 해서 선을 그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연필로 선을 긋다보면 그 선상에서 차이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부상으로 되어 있는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부과를 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서상 문자화 된 경계측량이든지 현황측량을 해서 우리 구 소유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 소유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게 지금 재무과 일이면 지금 14-5하고 8을 너희가 점유했으니 여기에 대한 것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그냥 옛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변동 없이 옛날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10㎡로 지금 사용한다고 여기에다가 쓰신 건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거기에 사용하는 부분에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부과를 하겠지만 경계선상에 있고 축대라든가 담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항변동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땅과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담장으로 쳐져있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선상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현안을 감안해서 계속적인 사안변동이 없기 때문에 10㎡를 계속,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현황상은 변동이 없지만 공부상에 변동이 있게 된 계기가 뭔가요? 여태까지 5만 있다가 다시 2013년도에 14-8이 편입되게 된 그 계기는 그 주변에 어떤 측량이 있었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재무과에서 재산정리 하면서 이게 나온 건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안에 분할이 돼서 아주 적은 땅이 지번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에 보면 ㄱ, ㄴ, ㄷ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대표적인 14-5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저희가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측량을 한 부분에 의해서 일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지번이 14-8이라는 지번이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명확한 재산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8을 집어넣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경계상으로는 전혀 변함이 없고 일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담장바깥으로 있는 부분이 한 2㎡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수자위원

결국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찾아낸 거네요, 그러면?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14-8에 1㎡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포함된 것을 재무과에서 찾아낸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1㎡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 게 아니고 경계선상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깥에 점해져 있는 부분에 14-8이라는 지번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계측량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추가로 해서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재산표시면적 보면 11㎡인데 8이 들어감으로써 12㎡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재산 1㎡라도 명확하게 찾아냈다고 봐야 되겠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하고, 그래서 그 1㎡에 대한 금액이 부과 금액이 차이가 난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 인상에 의해서 차이가 난 것인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이것은 면적 10㎡ 쓰고 있는 것은 차이가 없고요, 그 금액의 차이가 난 것은 공시지가 상승에 의해서 그 부과 금액의 차이가 생긴 사항입니다.

김수자위원

공시지가 상승이 11㎡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12㎡로 계산해서 공시지가를 했겠지요, 부과금에?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10㎡에 대해서.

김수자위원

대부면적이 10㎡라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유재산이 2012년도에는 17건인데 13년도에는 12건하고 13번부터 17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수감서류에, 자료에 제가 못 찾아본 건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료를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내지 3월에 이렇게 정기적인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새롭게 대부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나 그 이후 월에 1년치를 부과하다보니까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당초 처음에 사용한 기간이 7월, 12월, 10월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4건은 지금 현재 사항으로 빠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5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4건도 다 부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자위원

부과기간 때문에, 그리고 하나 본 위원이 이것도 하나의 개인소유권에 대한 점유권에 대한 것이겠지만 11, 12번 구유재산 2012년도 보면 이게 큰 면적이에요, 그렇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157이니까 거의 200이면 한 72, 73평 되는 면적을 문경주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가 권준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뭐 점유자에 대한 어느 매매행위가 있었나요 아니면…….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유권변경에 따라서 문경주에서 권준봉으로 소유권이 바뀜으로 해서 부과권자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과세하면서.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유권이겠지요, 소유권이 아니라.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점유권.

김수자위원

구유재산의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점유를 아마,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점유를 하고 있는 땅과 접해 있는 자기의 개인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면서 점유권자가 승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이런 구유재산도 어떤 구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이게 되나요? 마음대로 점유를 물론 어떤 그 옆에 붙어있는 땅은 개인의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의 어떤 재산권이 부여된 그것은 매매나 뭐를 할 수 있어도 구유재산까지 이런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계속 제가 알기로는 점유권을 10년 이상 계속 어떤 점유를 하게 되면 소유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것은 무주부동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용료지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대부료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부동산 시효취득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건 배제되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다음에 이 부분은 묵동 초입에 한양호텔 모텔부지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인데요, 앞에 처해져 있는 건데 그게 매각이 될 때 일정금액 이상 일정면적이 있게 되면 국·공유 재산에 대한 심의를 의회에다가 하고 있지만 이것은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이건 매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하는 자체적으로 대부나 변상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렇지요, 100㎡ 이하나 10억 미만의 금액은 구 자유로 구의원의 어떤 없이도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점유에 대한 변동도 상관하지 않고 그 당사자들끼리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매를 하는 것 같으면 면적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임대하는 거나 이렇게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임대하는 것을 대부료라는 명칭을 갖고서 저희가 그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의회 승인 부분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이해를 하지만 사인간에 거래에서 전전세를 주는 거나 똑같은 경우가 돼 버리지요, 그러면? 우리 구의 땅을 대부를 A라는 사람이 했는데 A라는 사람이 B한테 그것만 해 줄 수 있고 우리 구는 그거가 A가 B한테 넘기는지 뭐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다만 이런 공부상으로 뭘 내보낼 때만 그 변동사항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글쎄, 그렇게 된다면 이런 구유재산의 어떤 점유든 소유든 변동이 있을 때는 구에 통보를, 구에 알리고 뭘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런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성여객이 134㎡를 대부하는 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면목동 1322-36.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이 상당기간 10여 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지금 현재 주차장 앞에 담장하고 접해져 있는 그런 부분의 땅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지적도 안 가져오셨나요, 아직 안 됐나요? 이게 경성여객에서 사용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재정난 때문에 많은 구유지 매각을 서두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구유지 매각을 하고 뭘 해서 어떤 사업을 돈이 없으니까 좀 충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연초에 들었는데 이 경성여객이 10년 동안 134면 제법 되는 땅입니다. 집 한 채 사고, 지금 지적도 보니까 이것은 이 경성여객에 없어서는 안 되는 땅일 것 같고 사용의 어떤 효율도 경성여객에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매각하시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경성여객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땅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저희가 경성여객의 매각을 하기 위해서 수차 종용을 했지만 이러한 대부료로써 내겠다고 거기에서 지금 계속 매수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매각을 할 때 그 매각금액이 크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 볼 때에도 매각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상당금액을 대부료로 받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대부료를 받는 것으로 볼 때에는 구 수입에 크나큰 차질을 빚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김수자위원

1년 전에는 1,300, 1,400 받다가 후에 한 1,500 받고 그런데 그 어떤 목돈, 이 주변의 땅은 전부 경성여객 땅이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경성여객으로써는 큰돈을 이게 한 40평, 40몇 평 되는 건데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한 오륙 천 되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확실히 금액은…….

김수자위원

잘 모르겠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감정에 따라서…….

김수자위원

아무튼 우리 구로써는 몇 천만 원의 목돈을 받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1,500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것은 뭐 경영하는 입장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경성여객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하는 거와 매각하는 것도 지금 절차상으로 볼 때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매수신청을 저희한테 해야지만 매각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김수자위원

글쎄, 그렇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쪽에서 매수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게 되면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종용은 하고 있지만 단지 그것은 행정지도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쪽 이용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이용자의 매수의사가 있어야지만 매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게 이게 매각하는 게 우리한테 득이 된다 싶으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정해진 공식적인 일보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진짜 일이라고 느껴지는데 어쨌든 여러 번 종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의사가 없다면 어떤 경성여객의 행정적인 것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도록 하면 또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뭐 한다면 하겠지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상으로 다 질의했는데요, 경동교회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공부상으로도 짚고 가야 되고 1㎡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야말로 측량비가 더 들겠지요, 요새? 하여튼 업무적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후에도 계속 지적해야 될지 여기에서 끝내야 될지 위원장님 시간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질의하다보면 시간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김영숙위원장

아니, 오후에도 계속할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오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지요.

김영숙위원장

식사하고 하시지요,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식사시간까지 끌면서 감사할 것이 없어서 할 게 없어서, 먼저 우리 김명찬 국장님 또 우리 전철수 과장님 아까 김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이 30년이지 여태껏 살아오신 모든 과정을 전생을 바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헌신봉사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더 일하실 수 있는 연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향후 뭐 10년을 넘어서 더 근무하실 수 있는데 퇴임 후라도 우리 국·과장님은 중랑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기회가 있다면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중랑구 올해 예산이 총 얼마나 되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3,000억 가량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300억 정도 안 돼요?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고요, 자꾸 그거 들여다보면 머리가 아파, 난 산수를 못 해서.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일반회계가 3,389억, 특별회계가 87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3,477억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3,400억이라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의 돈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 저 역시도 참 이 수치가 계수에 불과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열여덟 분의 재무과 직원이, 그렇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열여덟 분이 1년에 3,400억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이게 정리 좀 될까요, 이거? 제가 1년에 한 100억을 집행해 봐도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아요, 해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하시는 일들이 뭐 잡다한 일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사실 중랑구청 재무과가 중랑구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과인데 다시 한 번 구조조정이 돼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업무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 아까 오전에 은승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뭐, 일하시는데 과장님 소견으로 내일 모레 또 27일이면 공무연수 들어가시니까 과장님이 사실 뭐 재무과에 오래 계셨어요. 제가 이런 부탁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전 직원들이 감사라는 게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서 상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우리 중랑구청 재무과에서 하는 일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히…….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이런 업무의 전문성은 모든 게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십 수 년 전만 하더라도, 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전문성을 키우는 인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간이동을 통한 직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많이 해왔지만 근간에 와서 직원들의 구간 이동도 없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배양시킬만한 인사시스템이 지금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런 현황에서 업무를 한 군데에서 오래봐서 전문적이 된다는 인사시스템은 좀 지금 현재 맞지를 않고 또한 그게 또 양면성이 있어서 한 자리에 오래 두게 되면 부조리와 연관이 된다는 그런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옳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서 그런 전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서 전체가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된 소수의 정예인원이라도 해서 어떤 전문성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전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입찰문제, 입찰에 의한 계약, 양쪽이 다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러한 행정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구가 아니라 위에, 공직자들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어떠한 제안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뭐 법에 있는 대로 하다보면 법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어떠한 사적자리나 그다음에 업무를 건의해야 될 자리에서는 수차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뭐 일할 수 있는 사람 숫자는 한정적이고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하던 전담당자가 했던 대로 뭐 사전답습이라든지 이러한 경향이 많다. 그리고 지역에 우리 중랑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제가 나가서 뭐 감시한다는 것보다 위원으로써 확인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문의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좀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과에 누가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사이 항간에 얼마 전에도 생각을 했어요. 주인의식이 좀 결여돼 있다. 만약 우리가 각 가정에서 내가 봉급이 한 달에 300만 원 수익을 받아서 300만 원을 쓰는데 저축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애 학비도 내야 되고 그러다보면 하다못해 여성분들은 시장에서 콩나물 하나 사는데도 가격을 확인하고 몇 군데 점포를 들려서 물건을 하나 사도 확인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구에서 뭐 어떠한 발주공사를 했는데 그 발주공사를 수주한 기업에서 제대로 된 제품으로, 구에서는 분명히 제대로 된 계약에 의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은 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르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제가 한 가지만 체크를 해봤어요. 지금은 물가, 인터넷이 발달돼서 어떠한 제품을 하나 사고자 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종이컵을 하나 산다고 했을 때 질도 틀리고 가격도 틀리고 컵의 종류가 많습니다, 어떠한 제품일 경우에. 여러 가지 기업마다 다 갖고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폐기물 운반처리 해서 입찰로 했지요,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하여튼 폐기물 한 적이 있는 건 아는데 어느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만 6억 한 4, 5,000만 원 정도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됐어요. 담당자, 뭐 우리 수치는 저거하지 않아도 제가 이 자료 갖고 있는 게 한 6억 한 4, 5,000 되더라고요.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맞지요?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이에요. 입찰인데, 사업비하고 저한테 있는 자료에 톤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지금 일반 우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이 폐기물을 톤당 얼마로 수거를 했느냐는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담당자가. 혹시 담당자 아시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한테,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정확한 수치상보다도,
성욱

홍성욱위원

대충하시지요, 그냥.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기억상으로 한 1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비로 나간 게 톤당 얼마나 나간 줄 아세요, 입찰로 나간 게? 잘 모르시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 많이 끄니까. 2만 2,273원, 2만 7,804원, 2만 8,449원, 2만 6,100원, 2만 7,285원 아까 톤당 얼마라 그랬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지금 12만 원에 대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톤당 12만 원 잘못 알고, 톤당 1만 5,000원이에요, 1만 5,000원.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톤당으로 지금 12만 원은 음식물폐기처리에 대한 가격으로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지금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폐기물. 그 담당자 누구세요? 얼마에요, 톤당? 네, 그런데 폐기물업체에 한번 알아보셨어요? 네, 이게 뭐냐면 주인의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중랑구청에서 1년 동안 폐기물로 나간 게 6억 5,000만 원 정도. 만약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톤당 1만 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5억 2,000인데, 5억 2, 3,000이면 이거 과에서 뭐 돈 몇 십만 원 쓰는 거 한 달에 뭐 나가는 거 이거 따질 게 아니란 얘기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중랑구청의 주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인의식이 결여됐다. 3,3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을 집행하면서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던 겁니다. 지금 담당자가 얘기했듯이 내가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저기서 입찰을 얼마를 하는데 지금 지역에는 폐기물처리비가, 허가업소에 대한 겁니다. 허가업소에서 얼마를 받고 있나 확인도 한번 안 해봤어요. 그럼 계약하시잖아요, 주무 과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알아요. 열여덟 분이 이걸 집행하다보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여기에 쓰여 있는 숫자 갖고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 안 하고 각 과의 담당자들하고 제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고 하는데 보면 전부 다 주인의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거 아니야. 3,300억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나도 몰라요, 얼마나 큰돈인지. 소중한 돈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예산을 절감을 해서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우리 직원들한테 예산을 줘야지 일하지요. 예산을 주면 그 돈을 진짜 적재적소에 아깝게,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여기 보니까 면목2동 체육관에 마루판 교체도 있고 바닥 교체도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 들어가면 어떤 제품으로 헤배당 가격이 나와요. 견적서 들어온 거 보고 담당자 하나가 검토하신 분이 있으면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요. 그냥 타 견적 받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직원들 있는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한번 우리 공직자들이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매사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네, 접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폐기물업체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물며 관 공사를 하신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공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니까 이 친구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빨리 해놓고 고장이 나야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공사, 이게 참 계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으면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요. 만약 개인공사를 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관 공사는 그냥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대충대충 넘어가고 또 다시 땜빵공사 또 하면 돼요.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특히 우리 중랑구청의 살림을 맡는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오셨기에 직원들에 대해서 저거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이전에 주인의식을 다시 한 번 각자 한 분 한 분이 생각하셔서 나름대로 중랑구 살림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드릴 말씀도 많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골목도로가 대개 4m 도로지요? 흉간개설공사를 하는데 4m에 우리가 뭐 흉간이 60, 보통 400에서 60인데 4m에서 한 60 빼면 한 3m 남지요, 한 3m 50. 그러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주면 원래는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다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1m 밖에 안 해준다는 얘기에요, 중간에서 떼어 갖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장 나야 나중에 또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계약담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내일 모레면 저거하고 참 큰일 났습니다. 또 재정경제국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다 그만두세요. 한꺼번에 모두 짜고 나가는 거 같아요, 꼭 모양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 참 예의주시 깊게 우리 중랑구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면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쪽을 보면 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보조금이 교부되는 사업은 한 가지 사업이에요, 국·공유재산관리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변동 폭이 큽니까 아니면 거의 매년 대동소이합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내려오는 것은 이전년도에 국유, 시유를 매각한 실적에 따라서 거기에 순번과 퍼센티지를 가감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뭐 큰 폭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무리가 올 정도로 제가 한 2, 3년 것을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이 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행정감사 때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2년도에도 보조금 반환할 때 본 건에 의한 집행반환액이 좀 상당히 있었고요, 2012년도 사용액도 이제 결산에서 보면 보조금이 남았으면 이제 해서 또 내년도에 반환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구비집행하고 지금 보조금 집행이 적정했는지 아니면 어차피 예측 가능한 보조금이 내려오는 내역이라 그러면 구비 절감부분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고 보조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구비 예산 잡혀있는 것은 크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재산관리용으로 내려오는 보조금을 일부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고는 있으나 위에서 사용내역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용도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도 국·시유재산관리에 국한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전자프린터를 구매하려고 그래도 국·시유재산관리에 한정돼서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출장여비나 급량비 자산취득을 할 수 없으므로 저희가 최대한 업무를 하는데 많은 부분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러한 미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 이전에 많은 반납이 있었는데 최대한 줄인다고 줄인 것이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보조금이 약 한 1억 4,000 정도 내려왔는데 구 예산은 8,300 편성하셨었고요, 2013년도에는 약간 늘어서 8,400 정도 지금 현재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4,980여 만 원, 구비잔액이 1,180여 만 원 이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조금이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처럼 무슨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체나 뭐 이렇게 해서 집행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어떤 매칭으로 해서 보조금 이만큼 사용하면 구비를 거기에 딱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구비 분을 좀 더 감편성을 하고 이 부분에서 내려오는 구비사용 분량만큼 보조금에서 집행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가능하시지 않나요,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지금 현재의 부분이 최대한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이제 2014년도 예산편성을 연말에 가서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조금이 이 정도 내려오고 늘 약 4, 5,000, 6,000씩 이렇게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형편이라면 우리 구비 편성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을 가지고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수감자료를 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연말 예산 편성하실 때 기왕이면, 물론 구비만 아깝고 보조금은 안 아깝냐,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재원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재원을 좀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방법도 우리가 중랑구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써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고 우리 직원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어떻게 좀 구 예산 절약하고 보조금 활용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편성을 하실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또한 큰 사업 중의 하나가 결산해서 재무보고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 것도 세입·세출 결산하셔서 지금 이제 저희한테 결산보고서 내주셨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 결산보고서에 아마 의견이 따라서 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큰 사항이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됐었던 상황이 있었던 게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그 일부 세입에 대해서 집행잔액 보조금 간에 차이가 좀 발생된 사항인데 이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락된 부분은 없는데 수치상으로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또 세입·세출하면서 수치상의 문제를 별거 아니라고 치부를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한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아니라고 답변은 못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이미 발생된 상황이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어떤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가도록 하겠고, 그 부분이 이외에도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과태료 부분도 있고 또 세입에서 편성 누락이나 세입과목 편성 적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지금 매년 하는 결산에서 매번 이런 어떤 의견이 제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것은 수치상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는 것도 있고 제대로 했는지 보는 것도 있지만 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했던 것 예전에 했던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다시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산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해당 과는 문제가 있었으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덮는데 급급한 것 같고 재무과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해당 과에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산보고서를 재무과에서 업무를 함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입 예산의 편성과 세입 예산의 편성에 대한 자료를 주는 것은 해당 과하고 예산부서 과에서 전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연도 초부터 연말까지 이러한 집행사항에 대해서 일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산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이 적출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와 예산부서 간에 확실하게 보조금이 내려오는 금액을 확인해서 그 즉시 간주처리가 될 수 있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수차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적인 발생이 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세입 그다음에 보조금 내려오는 거 이런 총괄하는 부서인 예산부서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결산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담당하는 과에 주의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그 업무에 있어서는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이유는 재무과가 그저 단순하게 결산보고서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재무과장님,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문제가 있었던 해당 과가 이것을 결산보고서가 나온 후에 정말 한 머리 한 책상에서 머리 맞대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왜 그랬는지 반성할 것은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전 직원에게 이것을 고지를 하고 다시는 이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지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결산을 보고했을 때마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그 해당 과의 서무주임이나 해당 과장님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말고 하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차후에는 재무과를 주시로, 결산보고서를 만드시는 과니까 재무과 결산보고서가 나온 후에 재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던 과, 예산 과 다 같이 한 머리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파악을 하고 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이것을 저는 전 직원 대상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가 꼭 있으셔야지 이러한 잘못된 점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안타까워요. 과장님이 계시면 꼭 시행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임기가 참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결산보고서가 나온 후에 앞으로는 그러한 절차를 꼭 거치실 수 있는지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먼저 듣고요, 국장님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에서는 모든 게 이루어진 다음에 결산을 할 때에 알게 되는 사항이고 그 이전부터 매월 연말경 될 때 그다음에 그 외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각 과에다 공문시행을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절차적인 사항이겠지만 저희 재무과에서는 각 과에 공문시행 외에 그러한 부분이 누락된 것을 적출을 하거나 뭐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을 전부 발췌를 해서 제대로 시행이 됐나 하는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다음은 또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저도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많은 감동도 받았는데요, 이것은 결산보고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것을 할 때에도 문제점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꼭 회의를 해서 전 직원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봤던 거니까요, 자기가 했던 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 직원이 하는 건, 진짜 이것은 아마 제도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나가면서도 그런 사항은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후배들한테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대안이면 대안일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는 분기별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뒤에 하러 오시는 분에게 꼭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 부분에서 잘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 또한 뭐 예산을 담당하는 과나 기타 해당 과한테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이니까 답변을 듣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로 전 직원이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고지를 해서 또 숙지를 해서 다시는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거의 없어야지 되는 거고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 수감자료 10쪽에 구 발주 수의계약 현황에서요, 지금 25번과 26번이요, 거기 보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신정일위원

시설공단 것인데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지금 중랑문화체육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정일위원

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구 재산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산자체는 뭐,

신정일위원

네, 이거 계약은 어디서 하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계약금액을 보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니까 이 금액을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랑문화체육관, 중랑구민체육센터 그래서 이거 대상 사업체는 틀린 것으로 그 장소는 그렇게,

신정일위원

네, 사업체는 틀린데 금액이 1,999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000만 원 이하 이래서 수의계약하려고 이렇게 금액을 혹시 한 것이 아닌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뭐 그런 사항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2,000만 원이 부가세는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2,200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그 밑에 그럼 31번에 중랑구립잔디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이것은 지금 계약이 2,000만 원이거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신정일위원

그럼 이것도,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한다면 2,200까지 우리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이하 공사로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금액이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아까 좀 빠진 게 있어서요.

김영숙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좀 누락된 게 있는 거 같아서요. 은승희 위원님도 아까 그 부분에 접근이 된 것 같은데요, 아까 하나 부탁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인 문제점 뭐 시스템의 일원화의 문제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우리 사기업과 공기업에서의 차이점이 있지요. 사기업의 효율극대화하고 공기업의 효율극대화는 눈높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맥락적으로 봐서는 눈높이가 같거든요. 어떠한 자원을 투자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의 기법인데 가정에서도 적은 돈을 갖고 진짜 알차게 이렇게 사용했을 때가 제일 좋은 살림살이를 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세원발굴도 중요하겠지만 재산관리, 이제 지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갖고 잘못 썼을 때 예산을 좀 더 관리를 잘했으면 예산도 줄이고 효율도 좋았다, 그런데 이 제도적인 장치 중에 우리 직원들이 모든 입찰을 하던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책임을 지지 않지요, 그것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답변 아까 말씀 들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참 아쉽습니다, 내일 모레면 저거인데. 그동안 일을 하시면서 참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이유가 사기업은 날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공기업은 점점 퇴보를, 뒤로 뒤쳐지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아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참 진짜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예산 뭐 수의계약도 좋아요. 입찰도 좋은데 참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을까 제가 답답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이 방법을 고쳐 나갈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재무과에서는 적은 인원이지만 재산을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다 아시고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재무과에서 인원이 적고 하지만 일단 예산을 먼저, 저도 참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재무과 직원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도, 사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현실적으로는 계약만 할 뿐이지 사실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거의 다 예산이나 이런 기타 사항을 다 점검을 해서 그걸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재무과에서도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하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지만 공사하는 와중에서도 재무과에서는 전문의식을 갖고 또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체계를 한번 잡아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저도 또 공로연수를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게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홍성욱 위원님이 그것을 딱 짚어주시네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해당 부서에다 일임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재무과에서도 모든 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확인하고 공사 중에도 한번 확인하고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노순균입니다. 소비자보호팀장 정병기입니다. 연료가스팀장 김상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지원팀장 조영남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업무현황 3쪽에 보시면 석유제품 판매업소, 전기공사사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중랑구에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등록업체만 우리가 단속이라 그럴까 관리감독을 하고 무허가 업소 그러니까 유사휘발유를 판다든지 이 사람들도 고정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업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실적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실적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뭐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자료를 갖고 계시느냐?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는 무등록 전기공사 업자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제가 유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유류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니까 유사휘발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아, 네.
성욱

홍성욱위원

뭐 이런,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휘발류가 종전에는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업소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아니 지금 있다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무허가 업소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없고요, 적발이 되면 즉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우리 도시농업활성화 및 농가지원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말농장 운영에 배밭, 텃밭농장 지금 배밭 같은 경우에는 나무구좌로 하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나무, 나무 순으로?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루당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리고 텃밭 같은 경우 여기 계산하니까 3.6평.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2㎡, 그러면 우리가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얼마큼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궁금해서.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텃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별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구매한 비료를 전체를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본래는 그게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나와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있었던 재고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아직 지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비료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 텃밭 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비료가 없다, 농작물이 잘 안되더라. 그쪽에 관리하시는 데 보니까 조금 남긴 남았더라고. 남아 있는데, 이게 지원을 어디까지 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1년에 3.6평을 하려면 비료를 얼마큼 지원한다든지 그게 저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궁금증이 있어서, 주민들이 없다고 그래서 작물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직접, 제가 지금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를 않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텃밭을 일부 휴경지를 이용을 해서 더 늘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정확하게 여기서는 세 평당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시비지원이 되면 퇴비를 사서 비료를 나눠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준을 ‘평당 얼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어떤 아주머니를 지난번 신내동에서 만났는데 비료를 사다놨는데 누가 집어갔다는 거예요. 잘 안 돼서 자기가 개인 거기 텃밭 안에다 뒀는데 그 안에서 집어갔대요. 집어가서 당황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비료를 줬을 때는 잘 됐는데 비료가 약하니까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해서. 아, 그것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도 답변하기가 어려울 정도더라, 그러니까 뭘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요, 한 번은 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는데, 전통시장 나오면 과장님 저도 그렇고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10쪽에서 보면 우림시장하고 전통시장이 네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인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소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5개소이지요? 그런데 뭐 이해는 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통시장활성화사업 해서 우림시장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지원이요,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부지매입 해서 지금 20억 정도 준비돼 있네요,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억 5,000만 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동부시장이라든지 저쪽의 면목시장이라든지 이쪽에는 이게 왜 이렇게 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그쪽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각 시장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그 신청서를 서울시에 전달을 하면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청으로 갑니다. 가서 중소기업청에서 전문가들이 현장 확인방문을 다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동원시장을 포함해서 면목시장 같은 곳은 사업계획서 낸 것이 결정이 잘 안 돼요. 우림시장은 계획서가 결정이 돼서 이번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우림시장에서는 주차타워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주변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타워 올라오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게 제대로 추진이 어려워서 이 예산이 사장될 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고 질의했어요. 왜 알고 질의했냐 하면 그래도 우리 구에서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연합회가 서로가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가 소통이 돼서 무엇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 계획이 수립돼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쪽에 대한 지원이 타시장보다 더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맞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타시장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그 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지원이 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동원시장이나 면목시장이나 동부시장 같은 데도 상인연합회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요청을 했으면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 5개 재래시장 중에 그래도 우림시장은 뭐가 돼 가고 있는데 4개 시장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들을 못 받고 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주냐 안 주냐 이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표면화 된 건 그렇지 않느냐?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 가지고 자꾸 우리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는데 안 되는 시장,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우림시장 같이 잘 이뤄져 본인 자신들이 상인들이 의식변화가 왔기 때문에 되는데 안 되는 동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내용인데 과에서는 사실 그래요, 구청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안 되느냐고 내가 과장님한테 자꾸 따지면 과장님도 답답하고, 맞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내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원과 면목과 우림이 사업계획이 전부 중기청에 지금 가 있습니다. 면목하고 동원은 종합사무실을 포함한 종합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림은 관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늘 행정지원을, 사실 상인들은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들 전부 매달려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도 안 됐을 때 저희는 가슴이 더 아프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보고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활성화되지 않은 이제 우림시장은 어느 궤도에 올라서서 상인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시장이 됐다고 보거든요, 타시장에 비교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잘 되지 않는 지역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 가시면 중랑구 전체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없다면 앞으로 세우실 것이지 그 답변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지금도 저희들 사업은 그쪽에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동부나 면목 같은 곳이 상대적으로 상인들 결집이 잘 안 돼서 저희가 그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더 뒤지는 시장에 더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 골목에 정비를 잘 했지요, 바닥에 돌도 깔고 석재로 시공을 하고, 잘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공사를 관리감독을 안 하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는 지중화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동부시장은.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시설물들이 파손이 돼서 돌로 석재로 바닥을 시공했는데 견고하게 완벽하게 시공을 못했기 때문에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깨지면 거기다 아스팔트 포장을 해요. 사실 한 번 깨지고 나면 그것은 나중에 돌로 다시 시공을 해도 또 깨져요, 이게, 처음에 할 때 안 하면. 돌로 보통 사람들이 오늘 공사를 하면 길을 하루만 막아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은 해 놓고 나면 그 이튿날 또 밟으면 또 깨지는 것이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스콘으로 덧방시공하면 모양도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공사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돈만 내주지 말고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요새 또 자원 에너지 결핍 뭐 이렇게 있는데 시장골목에 요새 제가 새벽 4시면 나오는데 한 쪽 라인은 꺼져있고 한 쪽 라인은 다 켜져 있다는 말이에요, 가로등이, 벌건 대낮이에요 보면.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나, 전기요금은 시장에서 내는 겁니까, 중랑구청에서 내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 가로등은 구청에서 내는데요, 저희가 개·보수 해서 있는 것은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너무 참 벌건 대낮이에요, 새벽에 나가서 보면. 이게 에너지절약 차원도 그렇고 정리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에서 전기요금을 내건 간에 시장에서 내건 구청에서 내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활성화를 위해서 밝게, 예를 들면 어떤 식당 같은 경우에 벌건 대낮에도 불을 켜놓습디다, 그래야 손님이 온다고. 상인들의 타부겠지요, 타부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하나 관심 있게 정리를 해 주셔서 상인들하고 대화 좀 많이 나누셔서 상인들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상인들의 사고를 바꿔가는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솔선수범 하셔서 우리 중랑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위원회도 많고 행사성 이런 등등 해서 아주 바쁜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2쪽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좀 나와 있는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등 해서 지적사항이 지금 몇 가지 나와 있네요.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한 물품 처분절차 소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물품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시장 내에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팀이 있습니다. 문전성시팀이라 그러는데요,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많은 행사를 했었습니다. 경로당 방문사업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보조사업이 끊어졌습니다. 그 보조사업이 있는 동안에 문전성시사업을 하면서 취득했던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물품을 우리가 얘기하면 관리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던 것을 지적 받았다가 이번에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한 가지만이라도, 물품이라고 하면 어떤 물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전성시팀에서 그동안에 시장 내에서 징하고 꽹과리 치고 하는 농악대,

김규환위원

아, 농악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농악대를 운영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취득했던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지도감독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지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장을 활성화사업 하면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아케이드사업을 하게 되면 화재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사에서 한 번 보험을 체결하는데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씩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인연합회에서 조합에서 그 보험가입을 꺼려합니다. 초창기 때 사업을 할 때는 그 때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재가입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수없이 독려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저희도 중기청에다가 이 보험금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기청에서 예산을 줄 가능성이 있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난색을 표현하지만 계속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중기청에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우선은 급한 게 화재가 나게 되면 여러 점포가 그냥 한꺼번에 위험을 따르게 되고 피해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감독을 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보험가입을 빨리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 9쪽으로 가겠습니다. 전통시장지원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은 그간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아직도 상인들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불만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대충 1년에 예산 뭐 등등 해서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을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던져보면 우리 상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돈을 개인적으로 나눠줬으면 더 효율적으로 있었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참 그런 부분을 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쾌하기도 하고, 그 막대한 예산들을 투입시켜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우리 상인들은 그런 것을 안 알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분도 언짢을 때도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 줬더라면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않고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개 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1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어떠한 시설을 현대화를 했고 또 우리 4개 시장이라면 어디어디를 줬는지 대충 그런 것은 좀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또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의원들도 이런 내용을 내막들을 알아야만 시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야, 이번에 얼마 지원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좀 알기 쉽게 부기라도 표현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세부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제목만이라도 나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것은 2011년에 예산이 잡혔다가 11월에 사고이월 시켜서 12년에 다시 이월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우림시장 옆에 용마마트에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상인들 자부담을 만들 수가 없다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사가정시장을 제외한, 사가정은 그 쪽은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림, 동부, 면목, 동원 4개 시장에 나누어서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CCTV를 포함해서 환기시설 뭐 이런 것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림골목시장에 LED 전광판 설치 1억 5,400 전체를 다 교체해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림시장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이것은 국비로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시장홍보용 LED 전광판이 지금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구에 LED 전광판 세운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1억 5,400 정도가 예산이 됩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장 안에 들어가시면 대형 모니터가 있습니다. 큰 대형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꺼번에 4개 화면, 8개 화면인가 그게 동시에 화면 유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광판입니다. 이게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 광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시장 내의 상인들 홍보용 전광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광판이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것은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설치하고 나서 바로 시장상인들이 시장조합 측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잘했다고 평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운영 물품구매, 물품구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 주·정차운영 물품구매라는 것은 지금 특정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4개 시장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4개 시장이 저희가 지원하는 물품 목록은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김규환위원

물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그냥 개요만 얘기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주차 평일에 주·정차를 위해서 일반 간선도로에도 시장 쪽에다 일정시간을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이렇게 해서 일반주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요원들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주차관리원 휴게실.

김규환위원

컨테이너 박스 등등 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관리요원들에 대한 의류, 관리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4개의 시장 전통시장을 했다 라면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환위원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맞이 이벤트라든가 등등 했으면 4개의 전통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을 줬다면 표기를 좀 해 주세요. 표기를 해 줘야만 아까도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도 빨리 알 수 있고 또 지역 상인들에게도 우리 구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 이런 과정을 좀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표기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국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국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상당히 예쁘게 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감사도 감사이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자세라든지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 타과하고 좀 비교가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일단 먼저 감사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자료를 잘 해 주시면 또 위원님들도 일단 자료를 보고 많은 참고를 하실 것이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그나마 정성들여서 뭔가를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타과에 모범이 되지 않나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서 2013년도에는 도시농장 농가지원하고 유기질 비료가 국비나 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은…….

송화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도 남은 금액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그런 건 때문에 조금씩 남은 건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현황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쪽수를 말씀을 안 해주셔서…….

송화영위원

2012년도, 그러니까 수감자료 3쪽 보면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교부하고 집행내역인데 예산액이 조금 남았어요, 수감서류 3쪽에.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도시농업 농가지원 네, 저희가 3,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1,9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왜 반납을 했지요, 그 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쯤에 옥상텃밭으로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말 하반기 때 그때 옥상텃밭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쓰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저는 주는 예산은 다 쓰자 주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것을 못 썼습니다. 1,000만 원을 못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적절하게 와서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 겨울에 씨앗이 그나마 있는 꽃들도 다 얼어 죽을 판에 이런 게 내려오면 식재하면 100% 다 고사하고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늦게 내려오면 사실 예산을 쓸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2013년도 지금 농가지원하고 비료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이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연말에 4/4분기가 되면 거의 있는 돈 갖고 퇴비라든가 이런 비료를 구입합니다. 해서 연초에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농사를 짓기 전에 저희가 재고를 다 방출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구비를 예산을 확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구 예산도 그렇고 텃밭지원금이 지금 시에 처분만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화영위원

일단 구비도 확보 안 되고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기는 올 텐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또 작년에 비하면 작년처럼 이렇게 늦게 내려오고 이래서 조금 갑갑하네요,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는 진행 중인데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질의를 도시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반농가 퇴비예산은 있습니다. 일반농가 퇴비예산은 그것은 시에서 지원도 됐고 그것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시농가와 관련된 것만 답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도시농가에 관련된 것은 아직 부족하다, 내려와서 불투명하다 이거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듣고 참 기특하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유휴지, 버려져 있는 개인 땅을 갖고 학교나 이런 데 분양을 해서 아이들이 농촌체험도 하고 수확의 기쁨도 누리고 씨앗이 싹트는 모습도 보고 실질적으로 이런 실과적인 그런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제가 ‘아, 참 대견하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당히 기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중랑소방서 좌측에 개인사유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지금 봉화초등학교하고 원묵중학교 그쪽에 학생과 학부모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처음에 많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일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거기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농가에서 물을 빌려와야 되는데 물을 빌려오면 한 달에 5만 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들은 수시로 출입을 하면서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희는 물을 길어다가 큰 통에다가 집어넣고 필요할 때 떠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계신 학부모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시행착오를 저희가 겪어서 앞으로 자치법규라든가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현장을 한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허허벌판에 금만 그어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는 민원에 의해서 물통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다시 또 그 주인이 그것을 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또 그것을 딱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급을 하다가 안 주면 원성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식물은 우리가 자연에만 의지할 수 없는 게 또 사실이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그런 자연에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주 가서 보고 관찰하고 이렇게 그것을 데이터화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이런 저런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제반적 조건까지 다 충족을 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 또 정성과 또 정말 약간의 희생적인 부분이 따라줘야 이런 게 함께 되는데 제가 의욕은 상당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욕에 비해서 이런 저런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원만하지 못하게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조금 안타깝다 이게 조금 더 원만하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서두에 먼저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물을 인위적으로 갖다가 주려면 물 한차에 한 3, 40만 원씩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돼서 통을 갖다놓고 갖다 붓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시행착오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겪어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그 수확을 했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 그다음에 선생들이 이거 계속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물을 댈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상봉초등학교 옥상에 옥상텃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옥상은 참 여기 고등학교지, 신현고등학교지. 그 텃밭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반응이 좋으면 연말에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또 여론도 조사해 보고 해서 내년에 다시 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좀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사업을 한다면 더욱 더 이 사업이 빛나지 않을까 또 직원들이 더 애쓰셔서 노력한다는 것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담당자하고도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노력한 것이 더욱 더 빛을 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많은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 관에서 한다고 하면 또 지역분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아마 지원을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또 위원님들 역시 또 그냥 버려지는 비용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학습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공부가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아마 이 사업을 모색을 해서 긍정적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동물등록제와 관련해서 지금 성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올해 총 예상두수가 6,000두인데 4,800두 하셨다고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약 4,800두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거의 뭐 목표달성을 한 80% 하신 거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반도 안 지나서 80%면 상당히 높은 실적인데 너무 예상목표가 적은 것 아닌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통장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중랑구에 약 9,000두 정도의 반려견이 있는데 저희가 6,000두를 잡았습니다. 6,000두를 잡았는데 이게 저희 직원이 지나칠 정도로 심합니다. 그냥 집집마다 방문하다시피해요, 지금 동물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상위랭킹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동물등록 현 실적이. 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여튼 예상목표를 잡은 것을 충실히 시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내용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처리부서는 재무과인데,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왔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화영위원

네, 불법업체, 보셨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왜 이런 사연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해당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해를 했었던 것이 구청별로 관련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다른데요, 그분은 우리한테 많은 부분을 오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불량품을 구입한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아주 저렴한 물건을 임의로 사다가 애완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 누리사랑인가요, 거기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들어온 것이지 저희가 아주 가격을 싼 것을 구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분의 오해가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내장형 마이크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마이크로칩 이게 문제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마이크로,

송화영위원

네, 마이크로칩, 이 칩 때문에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는데 이 칩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칩 관련해서는 너무 저가의 물건을 확인도 안 된 저가의 물건을 사서 납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쟁입찰에 의해서 최저가가 낙찰된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선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송화영위원

일단은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고충민원이 딱 뜨면 많은 분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오해도 살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정말로 실수에 의해서 잘못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거나 보여지는 모습이 이렇다면 상당히 억울한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민원 한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로 법적에 의해서 다 처리가 돼서 끝나기는 했지만 이런 민원 부분이 바른 방향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저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 명칭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감사를 앞두고 이런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면은 있지만 저희 위원들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점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다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혹여 알고서 아니면 모르고서 어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서로 그것을 공감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중소기업 활성화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시에 아주 뜨거운 감자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 하면 상공회의소 임차료 임대보증금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행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많이 설명을 하셨고요 또 저희가 그게 과연 우리가 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참 많은 토론이 오고 갔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앞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에 허락을 할 때 조건을 그 대신에 ‘무상대여는 안 되니까 전세권 설정을 하십시오.’ 라고 이 단서를 달아서 드렸었어요. 그 얘기는 상공회의소가 분명히 관변단체이기 하지만 우리 구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돼야 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다라는 취지에 다 동감을 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된다에 다 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진행이 어떻게 되었나 하고 봤더니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권 설정은 하셨네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저희가 회수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런 편성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기왕에 했었던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저희는 이 분들께 임대보증금을 쉽게 얘기하면 빌려드린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구에서는 빨리 회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 계약서상에서 보면 ‘계약을 2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2년 자동 연장한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거 적절한 계약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4년을 지금 보장해 주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십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하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공회 사무실이 월세를 사용하다가 전세로 전환된 것까지는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억의 전세금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상공회 사무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저희 직능관변단체가 아니고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 그다음에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존립목적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그 전세금 설정에 대한 회수와 관련돼서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월세로 내고 있던 상공회의소 것을 안정적인 차원에서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건은 그쪽에서도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분명히 긍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정말 그 자리에 그만한 건물에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밖에 유지될 수가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 공감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께서 약속한 부분이 있고 뭐 다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3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3억이 구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구 예산을 무작정 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분명히 회수를 해서 구 사업을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회수가 되게끔 하는 데 관 입장에서는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부득이하게 2년을 처음 계약을 했다가 그 후에 상공회의소가 자립도가 없어서 다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받으셔야 적정하지 애시당초부터 계약서에 2년 계약에 2년 자동연장 한다 이런 보장성의 문구를 넣어서 주는 것은 이것은 구 예산을 그냥 거저 갖다가 우선 써라, 너네 써라 이렇게 묵인한 것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서 그때 다시 상공회의소 안에 내부도 보고 구 재정도 살펴보고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저희가 보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정말 다시 심사를 하고 어떤 방법이 또 있나 살펴보고 해서 집행을 해야지 한번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최소 4년 이렇게 딱 보장한다는 것을 문구로 박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공회의소하고 중랑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인 제가 여기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의견을 뭐 여기에서 들어서 어떤 게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업무협약을 맺으셨다는 것에 대한 그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맺은 계약서 번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2년 자동연장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연장 부분은 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법제팀하고도 저희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상공회의소하고 업무협약 맺었다니까 어떤 업무협약을 맺었는지 그 업무협약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은 구 예산을 옳게 사용하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견해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제팀하고 한번 상의도 해 보고 추후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될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전세 건은 됐고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도에 예산편성 받으셨던 금액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 금액?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은 전부 3억 360만 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3억 360만 원, 이 중에 보증금 3억하고 전세권 계약 설정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나머지 216만 원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중랑구의 목표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목표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의 목표입니다.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우리 중간계층 서민계층이 활력을 되찾고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시기 위해서 실은 3억 이게 예산을 놓고 보면 업무추진비 216만 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그냥 전세보증금 주는 거거든요, 3억이. 그 3억 주는 것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16만 원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실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을 하셨겠거니라고 저희도 믿고 싶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대부분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를 하시는데 약 90% 이상을 지출을 하셨어요. 혹시 직접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의 어떤 어려움이나 민원을 듣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와 관련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지역 분들하고 만나신 적도 혹시 있으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의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는 안 오셔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지금 대표자 분 일곱 분이 찾아오고 계시고요 또 제가 지금 지난번에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동브랜드 관련돼서 공동브랜드를 제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저희 직원하고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동브랜드 사용하고 있는 그 CEO 분들하고 만나는 장소는 상공회의소에서 만납니다. 거기에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그분들은 저희 청을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주로 가는 쪽이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 중에서 다행스러운 거라면 공동상표위원회 만나신다고 그러셨는데 대부분 상공회의소에서 만나니까 거기에서 한다 그랬는데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은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포괄비로 잡힐 수는 없습니다, 예산 성격상.

은승희위원

어쨌든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업무추진비에서 실은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지요? 공동상표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중소기업활성화 업무추진비 잡혀있는 데에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집행이라고는 실은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왜냐 하면 공동상표브랜드사업은 따로 잡혀있으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A 마이너스 B는 분명히 C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A 마이너스 B가 C플러스알파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역시 이번 회기 때도 우리 과장님의 아주 놀라운 답변을 또 듣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가시자고 하면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공동상표가 중소기업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목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면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시는 게 본래 목적은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공동상표운영위원회 개최비용을 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 중에 유일하게 또 옥에 티처럼 끼어있는 게 면목패션특정개발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있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어려운 얘기는 제가 순간입력이 돼서 옮기지도 못 하겠습니다만 좋은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사업을 목을 따로 따로 짜는 이유는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을 해서 거기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세우신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하시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혼동돼서 사용하시는 일이 가급적이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 가능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시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범업소 착한가게 선정해서 지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보조금이 나와서 하는 건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많은 부분이 쓰레기봉투 구매해서 지급하신 것밖에는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착한가게, 모범업소가 좀 우리가 더 잘 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을 시켜달라는 것에서 시에서 지원도 하고 구비도 일부편성이 돼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유능한 우리 직원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시면 그곳에 쓰레기봉투만 지급하는 것 말고 정말 그 가게에 보탬이 되는 무언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자료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면 좀 정말 그곳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나 아니면 현장답사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좀 지원해 보실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받으면서 저도 답답한데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모범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저한테 융통성이 있게 이렇게 좀 보내주면 저도 위원님처럼 정말 필요한 것을 설문조사를 하던 여론을 듣던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쓰레기봉투 지원 그다음에 그 업소에 대한 표찰 이게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재량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감 떨어뜨려주기 기다리시기보다는 일선 자치구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요구를 하시고 개선이 되게끔 먼저 여기에서 문을 두드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규모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도 고쳐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지요. 좀 그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한 간략한 것 좀 질의를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교부세 받으신 게 있어요, 2012년도에, 그렇지요? 특별교부세 받으신 것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잠깐만요.

은승희위원

네, 물가안정 행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받으셨고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돈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시에서 받은 것.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거 갖고 뭐하셨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것으로 저희 전통시장에 이동용 카트 그거 구매해서 나누어줬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전통시장에다가 나누어주셨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5개 전통시장 다 나갔습니다.

은승희위원

활용도 체크해 보셨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냥 그 당시에 이벤트사업으로 나누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끌고 오는지 가져가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거 세금이 줄줄 샜습니다. 이거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교부세 한 번 교부되고 물가안정행사로 특별교부세 내려오면서 장바구니 카트 제작하라고 이것도 사업목 품목 정해져서 내려왔었습니까? 자료 좀 한번 주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목을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품목은 정해져 내려오지 않았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참 안타까운 면 중에 하나에요.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착한가게나 모범업소나 이 사업처럼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셔서 앞으로는 좀 집행을 해 주세요. 실질적인 활용도 좋은 게 무엇인지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의하고 응답하는 중에 화재보험 지금 가입이 되지 않아서 염려가 된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12년도 하절기에 우림시장 화재로 인한 간판교체 있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시장 옆에 골목길에 야채를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겨울철이면 전기스토브를 사용하십니다. 전기스토브를 사용하시고 끄고 가시고 하는데 발화지점은 거기로 판정이 됐습니다, 소방서에서 조사결과. 발화지점은 거기로 판명이 됐는데 발화가 돼서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점포의 광고물이 옮겨 붙어서 그것을 저희가 교체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형사고가 자칫하면 날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만큼 진화가 돼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험가입이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역시 이것 또한 강력하게 두드리셔서 사전에 작년 겨울에 그런 일이 있어서 금년에 없으면 다행이지만 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혹여라도 불상사가 생기면 이것은 정말 큰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빨리 가입을 시켜야 될 텐데 혹여라도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십시일반 보태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역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센터, 일터 운영하고 계십니다. 창업지원센터하고 희망나눔일터 운영하고 계십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창업지원센터의 그 공간을 보육실이라고 명명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규칙에 그렇게 보육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보육실이라고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업지원센터 내에 주변에 거기를 이용하는 분의 자녀나 뭐 이런 저기를 보육해 주는 공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것은 이 명칭이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고민을 해 보겠고요, 해당 과에서도 이 명칭이 뭐가 적절한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지금 9개 업체라고 그러셨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개 업체입니다.

은승희위원

이분들은 여기에서 자기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우리 상용직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9개 업체하고 건물을 관리하려니까 관리 인력이 한 사람 나가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용직 직원을 창업지원센터에 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갖고 하십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근무를 시키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승희위원

그럼요, 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몰라서 뒤에다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살펴봤고요, 규칙도 살펴봤고요, 어떠한 것이든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디에도 창업지원센터에 상용직 직원을 보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행정이세요. 저도 그 건물을 압니다. 이분들이 창업지원센터를 이용을 하시는 것 자체도 많은 혜택을 누리시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이 9개 업체의 청소 내지는 기타 등등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구비로 급여가 나가는 상용직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한다, 어떻게 하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정원에 상근인력 그 규정이 저희 중랑구 자체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라면 근거고요, 시설이 외곽시설이고 독립시설입니다. 거기에 시설에 상근인력이 없으면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버스 타고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더 제가 보기에는 행정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창업지원센터가? 상근인력을 그쪽에 상근을 시켜야지만이 창업지원센터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입주자 9개 업체가 자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승희위원

그것은 제가 저도 여기에서 뭐라고 딱히 꼬집어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창업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것에 따른 규칙이고 어디이고 여기에도 보면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창업지원센터에. 그런데 이 조례에는 거기에 상근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법 밖의 지원이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직접 관리하는 과장이 아니라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중랑구,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인사를 직접 관리하는 분하고 또 얘기를 더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역시 또 희망나눔일터 여기 이곳도 상용직 직원 한 분 나가계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드리고 기왕에 채용된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니까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서 흑백논리를 정하기는 참 난해한데요, 어떠한 센터나 어떤 일터에 지원을 하는 데는 이런 시비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요, 규칙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운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정말로 해당 과에서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창업지원센터에 상용직 직원 한 명을 근무를 시키는 게 지역경제과 전체 운영에 맞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례를 개편을 하셨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고 하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법 지식으로는 이것은 옳지 않은 그런 행정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저는 인사를 담당하는 과에 이것이 적법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공동상표 활성화를 해서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것이 50만 원인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추진비 액수는 지금 기억을 못해서, 네, 맞습니다.

김수자위원

아니, 50만 원인데 그 50만 원 가지고 공동상표 활성화를 위한 그 업무추진에 좀 부족하셨나보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브랜드 관련해서는 자주 회의를 하는데 지난 연말 예산편성 할 때 많이 올렸습니다만 다 깎여서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꼭 가계지원대로 하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융통성을 발휘 안 해서 탈인데 또 융통성을 발휘할 때 또 탈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지금 은승희 위원님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 시각은 좀 다른 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에, 시에서 어떤 그게 내려온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자세히 설명은 들었는데 가격기준이 중랑구 평균가격 이하일 것, 했습니다. 그러면 중랑구 평균가격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중랑구는 어느, 25개 구에서 뭐 어느 정도 가 있을까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하위입니다.

김수자위원

최하위.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수자위원

최하위인데 세부기준을 보면 참 우리 중랑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되는 것도 다행이다 싶은데 무조건 최하위의 가격만 주장을 하면 그것을 사먹고 하는 사람들의 격은 또 얼마나 될까요? 지금 가격안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격에 제대로 된 음식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중랑 아무리 못살고 최하위라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사먹는 음식 거의 요새 외식인데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제대로 그야말로 영양이나 뭐 이런 위생상태가 되도록 해서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유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안정업소 선정에 너무 매달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하위의 가격 이런 것에. 정말로 잘된 가격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차려놓고 위생이나 그야말로 그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상태나 위생의 개념이나 이게 확실히 돼 있는 업소에다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좀 더 나은 것이 아닐까 하는 저의 생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보니까 면목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했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면목시장도 아케이드 공사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 아케이드가 전체 다 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뭐 아케이드 해서 따로 슈퍼처럼 해 놓은 데입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면목시장도 등록시장이 있고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등록시장은 이미 건물이 규모를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그냥 노상점포들입니다. 거기에다 아케이드 씌운 것인데 그 재래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케이드가 씌워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길 따라서 공간은 비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아까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사장될 뻔 했던 예산을 사업변경해서 그 부분을 또 일부,

김수자위원

이 면목골목시장, 이게 사가정역 앞에 있는 여기인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사가정역 앞에는 사가정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위쪽으로 가서 면목7동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주민들의 접근성이 훨씬 용이한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면목골목시장이? 아무튼 주민들이 가주 가는 곳에 이런 아케이트 보수공사를 다른 데 쓰지 않고 또 이렇게 유용해서 하셨다고 하니 참 다행이고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지역경제 이게 보통 업무가 지역경제 하면 여기서 잘 해야 지역경제가 잘산다고 하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큰 흐름에서 되는 것이지 작은 줄기가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해도 효과 안 나는 일들이고 해봐야 여러 가지 이제 뭐 한 일인데 여러 가지로 애쓰셨고요, 이 가격안정업소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공무원 생활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송영민입니다. 재산1팀장 김문학입니다. 재산2팀장 이종범입니다. 재산평가팀장 조선래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경숙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 임병옥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전충환 팀장은 사무관 승진으로 지금 현재 승진자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세무1과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진영재 과장님 인사말에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규환위원

세무과에서 우리 구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율 뭐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4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는 22억 9,300인데 징수율은 한 12%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 여기에도 징수율이 2.7% 또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31% 이렇게 저조한 징수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어떤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았는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세목을 보면 대기환경과태료, 소음진동과태료,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에 관한 사항인데요, 아마 납세자가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돼서 주로 체납이 많이 생깁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했으면 징수율이 이렇게 안 올라 갈 때는 그런 부분들을 대체해서 어떠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었을 텐데 너무 저조한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다든가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 어쨌든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작년 1월 1일부터 체납징수팀이 신설되면서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목표액 대비 한 7억 정도 받았었고요, 지금 현재는 뭐 부동산압류를 했고 올해 들어 와서는 하지 않았던 금융재산에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예금, 통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맑은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참 저조합니다, 그냥. 2.7%, 12.2% 정도의 징수율 밖에 안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어쨌든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하려면 이런 부과된 세금도 높여야만 징수가 돼야만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먼저 하시고…….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는 현 년도 것 지금 부과는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서는 체납된 부분이 올해 것 말고 이제 올해 부과했으면 내년도부터는 체납징수반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체납압류예고서도 보내면서 세무1과에서는 그 해 것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그 다음 해가 넘어가면 세무1과 체납징수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징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과에서 올해는 고지서 발부를 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우리 세무과 징수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하여튼 뭐 세율을 좀 많이 징수를 하시게끔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김규환위원

수감자료 12쪽에 보면 우리 2012년도에 보면 13억 3,700 정도 결손 처리했다고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3억 3,700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떤 경로로 해서 결손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기준에 의해서 결손한 금액은 한 13억 정도 되는데요, 그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배당금액 부족, 예를 들면 법원에서 공매를 처분해서 저희들한테 배당교부 청구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무재산 3억 5,900이고요, 그다음에 동양라이트의 한재근 사장님의 결손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또 평가부족액이라 해서 거기에 또 270만 원 그다음에 징수시효 만료돼서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3억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양라이트 쪽에서 한 10억 정도의 체납이 된 부분을 결손처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재산이 없어서 세금징수를 못했나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그것은 이제 납세능력이 부족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그 분 앞으로 재산이 없었습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그 분 앞으로 재산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재산은 있었는데 부동산 신탁이 돼 있어서 압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부동산 신탁이라면 세금은 우선권이 안 들어갑니까, 신탁에 맡기더라도? 세금이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신탁이 돼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어떻게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 판단에는 부동산 신탁에 모든 재산을 맡겼더라도 세금에 대한 것은 우선으로 취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세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압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단 개인소유의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에는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동양나이트 쪽에는 재산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 일반 우리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10억 정도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은 그 안에 어쨌든 뭐 지금 이게 5년 넘어서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몇 년이지요, 결손처리?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시효만료가 5년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5년 동안 뭔가 거기에 대한 재산과정 뭐 등등 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봤더라면 이렇게 결손처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지금 동양나이트가 신탁하기 전에 기 압류 돼 있는 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재산세라든가 이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양나이트 측에서는 자산을 신탁을 했고 지금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바뀌어서 그 분이 다시 매매가 돼서 최창호라는 분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결손처리 해놓고 압류를 계속 한다고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그것은 최창호 씨가 매매하기 전 얘기입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뭔가 제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결손을 지금 10억 정도를 처리를 했잖아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김규환위원

했는데 지금 전 건물주한테 세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다면 뭔가 안 맞는 격인데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한재근이가 소유할 때는 신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최창호라는 분이 그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신탁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압류가 되는 겁니다. 최창호의 관련 재산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 인수하신 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건물을 사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조치를 해놨더라면 양도가 넘어가더라도 그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었느냐, 나는 지금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뭐 저로써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계획적으로 아마 탈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신탁을 하면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규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해당 과하고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에 좀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은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징수대책에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 사항을 기초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과감한 결손처분이라 그랬는데 이 ‘과감한’은 무슨 뜻입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그게 이제 실효결손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5년 넘어서 무재산자에게 결손처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규환위원

과에 감액해서 처리한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뜻입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임기를 뭐 어쨌든 공로연수 들어가시기까지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점 이해하시고,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세외수입 체납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세무1과는 현년도 것이 과태료가 아니고, 현 년도 게 아니고 지난 연도 것부터 지금 징수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어쨌든 결산을 하고 나서 총평이나 의견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해서 항상 건이 올라옵니다, 의견이. 그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개선이 쉬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바로 과태료부분인 것 같아요.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체납율이 아주 뭐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거의 한 80%가 다 되게 체납액이 징수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게 옳다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해당 과에 권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많은 과들이 좀 지나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 부과 자체가 좀 지나친 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나, 그러다보니까 결손 처리해야 되는 것도 항상 이렇게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혹시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부서끼리 토론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어떤 개선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입에 관련해서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외수입도 단속관련 과태료는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1월에 한 번씩 세입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기별로는 해당되는 과장님을 불러서 부구청장님 모시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책회의를 하시다가 지금 아이디어를 내신 게 체납징수팀도 신설하셨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실은 그 팀이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참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그 팀을 소유하고 있는 과는 또 그만큼 부담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늘 결산을 하고 그것에 따른 평가를 하고 이럴 때 내용이 혹시 금년도 결산의견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는 납부의식 저하도 있지만 또 이유 중의 하나가 담당공무원의 노력부족이라는 글귀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억울한 면도 있기는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런 글귀를 의견에 적기가 미안하게 또 기왕에 팀을 신설해서 목표에 또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13년도에 있어서는 훨씬 높은 그러한 추진율을 저희가 기대해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그만두고 가시면서 뒤에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또 과장님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 혹시 격려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좀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그동안의 노하후가 있거나 그러면 좀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1과장을 1년 반 했는데요, 세입징수팀이 신설되면서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 세외수입 인센티브에서 저희가 우수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의 금액도 1,500만 원 정도 받아옵니다. 그렇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면 전문요원을 그 해당 과에서 오래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좀 사기차원에서 징수포상금을 넉넉하게 많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 재직하시면서 몸으로 느끼신 거라고 저희도 받아들이고요, 혹여 저희가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이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내용이 자체감사하고 위탁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직원분들 세무1과에서 계시는 년수를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신 분들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무1과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세무 쪽인 일을 좀 더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하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부적정 또 부당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행정에 어떤 잘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셔야 하는 일 중에 그게 부적정 했다거나 뭐 부당했다거나 이러한 지적을 받는 일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타 과처럼 어떠한 처벌을 받으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훈계나 주의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숙지가 덜 돼서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일부 앞에서 한 과에 있어서는 뭐 전달과정이 좀 갭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됐다, 이러는데 이러한 감사를 받고 나면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대책회의도 또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부적정, 부당 이런 것은 정말 업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혹시 대책회의 같은 거 하신 거 있으십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책회의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재산압류나 체납이나 특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특별히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으셔서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고의로 그러시진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요, 다음에는 이러한 감사의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옆에 3쪽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건하고 수당지급현황 이렇게 다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수감서류에 올려달라고 한 거 받아보셨지요, 과장님?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1과에서는 위원회 명단이 실려 있지 않은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도 사람이고, 과장님도 사람이고, 직원분들도 사람이고 실수는 할 수 있고 업무 뭐 빠트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금 오늘 이 감사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시고 정정하지 못하신 것은 그건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지 우리가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지 않나, 다음 연도 감사서류는 완벽을 기해서 올려주실 걸 기대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빠진 부분은 저희 위원들에게 따로 자료로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13쪽 보시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있고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환불조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좀 많기는 한데 이유를 보면 좀 납득은 갑니다. 왜냐하면 뭐 법령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해설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 중에 제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답변과 혹시 이 부분도 좀 착오를 줄여나가자고 한번 다짐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5번에 보면 과세자료 착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과세자료 착오라는 것은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잘못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과실이라든가 착오는 아마 저희 담당자들한테 있다고 봐야지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무효 및 법령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즉,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항 부분은 앞으로 착오가 일어나는 부분이 그래서 과·오납금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올라가는 부분이 확연하게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독려 좀 하시고 업무에 대해 잘해 달라는 가르침도 좀 주시고 그리고 가실 수 있으시겠지요, 과장님?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과·오납금이 되면 환불조치를 하시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쭉 보면 뒤쪽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 보면 뭐 환불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15쪽으로 넘어가서 미환불 내역을 역시 보고를 해주셨어요. 미환불 내역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2012년도를 보면 13건이나 환불을 못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사자인 우리 주민들께서는 알고도 청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는 건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이렇게 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이사를 갔다든가 우리가 통지서를 월1회 내지 분기별로 보내고 있는데요, 주로 이사 간 경우도 있습니다. 몇 번 연락해도 무단전출로 인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에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추가안내문 발송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안내문은 그럼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사나 이런 경우면 어디다 추가 안내문을 발송하십니까, 어느 쪽에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 갔으면 주민등록 전출지를 확인해서 추가안내문 보내드리고요, 사망자가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시세수입이나 구세수입으로 이렇게 또 입금을 합니다, 세입으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으로 입금이 되는 것은 받아도 저희가 떳떳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행스럽게 전·출입을 확인하실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으신가 보지요, 세무과에서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최대한 이분들을 찾아내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 실수로 인해서 잘못 부과되는 일을 줄여나가고 그러면 또 과·오납 되는 부분도 적을 것이고 환불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애써서 일해 주시는 것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현저하게 이런 수치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고 또 감사가 아니라 꼭 뭐라 그럴까 27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야 돼서 송별식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난 해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요. 재산세 부과에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는데 공한지세인가요, 그게 무슨 세이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옛날 같으면 공한지세이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때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중랑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공한지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의 절차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 본 위원이 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서 액션을 취해 주셨는지 한번 그것 의문점이 있어서.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시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건의는 한 번 해 봤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떻게 고칠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주택,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토지로 구분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는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격을 곱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세율 0.1% 내지 0.4%를 곱한 세액을 산출합니다. 또 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 합산과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격을 곱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또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 세율은 0.2%에서 0.4%입니다. 또 건축중인 토지의 재산세가 주택의 재산세보다 많은 이유는 주택은 공정시장가격 60%를 반영하고 토지는 70%를 반영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다소 차이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율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인 경우에는 0.1%에서 0.15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별도 합산인 경우에 0.2% 내지 0.3%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0.1에서 0.12가 더 부과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세액이 좀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세법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지금 항간의 문제점이 형평성의 문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서 건축 행위를 하고 있으면 공지가 아니다, 공지 아니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무허가 건물도 부과를 합니다. 그렇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부과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부과시키는 데는 여하튼간 알뜰히 찾아서 취득세까지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재산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재산세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게 조세인데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이 있으면 부과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어떻게 보면 정적인 재산세가 있고 동적인 재산세가 있어요, 상속을 한다면 동적이겠지요. 이럴 때 재산세 부과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세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회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서울시에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아니라, 재산세는 지금 구에서 과장님 힘으로 이게 바뀐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구나 읍·면·동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단이 되니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며칠 남지도 않으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접근해서 법 해석을 해 보시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가 있어요. 강남에 오피스텔인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만약 한 13억, 15억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 되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갖고 있는 사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에 전세로 10억이 들어있는 사람한테는 재산세가 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안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도 재산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 가진 거지야. 지금 항간의 지역 주민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 갖고 있으면 의료보험료가 20만 원 정도 돼요. 별 수입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집 안 사려고 그래요. 이게 세법을 어느 정도 여기 계신 직원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폭넓은 계산을 해 주시고 접근을 하셔야만 될 것 같다. 재산세가 옛날에는 재산세 그러니까 부동산에 낸 세금이 우리 세입원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우선이지요? 부과적으로 재산세는 부과적, 세상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처리하시면서 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재산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4쪽에 보시면 말이에요, 전 위원님이 빠뜨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려고 하면 재탕도 되고 어렵고, 골치도 아프고.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 조사, 이게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발생해서 통보하면 세무1과에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부과하지요? 그런데 이것 세금을 안 낸다, 세금을 안 냈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압류를 하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만약 150만 원을 이 사람이 체납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몇 개가 있어요, 은행 통장도 있고. 압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징수팀이 신설되면서 체계적으로, 올해 들어와서는 전자예금까지 지금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추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당연히 받아야지요. 받아야 되는데, 은행 현금 통장에 현금 있으면 그것 압류하면 됐지 부동산마다 다 압류를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통장 압류하면 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중 삼중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기분 나쁘다, 더러워서 안 낸다, 왜 감정을 건드리느냐는 말이에요. 안 낸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현금 통장 있으면 그것 압류 하나로 끝날 수 있다고. 행정을 지금 뭐라 그럴까, 우리 중랑구 캐치프레이즈가 뭐야. 주민 우선 아니에요? 뭐 망신시킬 일 있나? 압류시키면 세입자 갖고 있는 사람 세입자 있는 사람에게 통보 가. 이러한 세무행정을 하시면 잘못됐다,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얘기하는 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상 맞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통장 압류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도 그것을 불구하고 집이라는 건물은 건물 다 압류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발전하는 행정이 아니라 망가지는 행정이에요, 망가지는. 이런 부분 네, 국장님 하실 얘기 있나본데 하세요.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세법에는요, 지방세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만 압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압류로 경매를 처분할 시에는 먼저 압류된 것에 대해서 먼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어서 여러 물건을 압류하게 되는 거예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 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여러 물건을 압류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압류하는 금액이 몇 억이 되고 몇 천만 원이 돼서 우리가 받지 못할 사항이 아니고 뭐 100만 원대, 200만 원대 이것 지금 무허가 건물 과태료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집을 압류를 이 건물 저 건물 다 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처해 있을 때 이 건물 저 건물 다 하고 통장까지 압류시켜놓고 그러면 돈을 내고 안 내고 간에 기분문제야, 지역 주민들한테. 중랑구청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시작이 된다, 그러한 사항에 원망이 되면 중랑구가 ‘야, 중랑구청 그래.’ 세상에 칭찬 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 두 사람 같으면 ‘야, 중랑구청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100명을 갖고 해, 이 사람들은. 왜 이러한 이미지를 가져야 되겠느냐 또 압류를 하면서도 한 번 담당 직원이 예고로 압류했으면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것 내 주십시오.’ 이런 통지 한 번, 요새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친절하셔. 중랑구청 최우수 친절도 몇 년 연속이지요? 7년 연속인데 뭐 그런 것 하나 가지고 티를 내시느냐, 우리 직원들 한번, 맞습니까, 잘못된 것 같지요?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선을 두고서 하는 것도 할 것이다, 해도 된다 이런 얘기야. 법에 의해서 ‘아, 이것은 재산세 안 냈으니까 내 할일 다 하기 위해서 다 압류시키면 그만이야’ 그것은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과장님 내일 모레 가시니까 할 얘기 없고 나머지 세무1과 직원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지역에 나가시면 다 주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주민이었을 때 당했을 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라.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앞에서 죄송스러운데 주인의식을 가져달라, 내가 중랑구의 주인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보고를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직에 몸담은 지 벌써 35년이 지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퇴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공직생활을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대과 없이 퇴임을 맞이하게 된 데는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움 가슴 속 깊이 간직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괜히 마음이 우울하다. 네, 어쨌든 업무보고 해 주세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팀장 박현상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김규심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정정남입니다. 38세금징수팀장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3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모두에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오늘 많으셔서 저희도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만두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안타까우시겠지만 또 저희도 같은 시기에 여러 분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자리를 비워주시게 되면 업무 공백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그동안 부대껴온 세월도 있고 그래서 만감이 참 교차하면서 우리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애 쓰겠다.’ 라고 하신 내용 중에 감면차량, 비과세 차량이었다가 유지조건 조건이 좀 달라져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세를 다시 부과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우리 구에도 많이 있습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장애인이 주로 대상인데 장애인하고 그 직계가족이 구성을 해서 한 세대가 되었을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1년 이내에 그것을 잘 모르고, 저희들이 안내는 합니다만 잘 모르고 세대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가끔 발생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세원발굴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시지만은 않겠지요? 뭐 그쪽 분들이 잘 모르는 법적인 것도 안내를 또 해 드리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그렇지요, 등록 신고할 때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는데 그것을 착각하고 종종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또 저희가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드리는 것도 저희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세원 발굴 하시는 것 좋고 또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좋은데 요즘 혹시 민원이 좀 들어 보셨을 거예요, 번호판 영치 건.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요즘 다른 때에 비해서 부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주변에서 듣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쪽에 금년도 목표를 세우고 아마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치다 그런 얘기 혹시 요즘 들어 민원 들어 온 것 없으십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작년보다 저희들이 사실 조금 강도를 약하게 해서 실적이 작년보다 조금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 그래서 그런 체납자 번호를 보고도 그냥 모르는 척 하라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런데 또 막상 그 현실을 닥친 주민분들은 그냥 예컨대 저희 같은 사람을 보면 차가 있어야 먹고 사는 길이 열리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또 하소연 할 때는 참 누구 편도 못 들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예고, 고지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자동차세를 1차 체납할 때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독촉고지서를 보냈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때 일단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낸 뒤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2회 이상 체납 시에는 안내문 발송 없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안내문 발송한 것을 그분들이 받아보셨는지 확인은 저희가 안 되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저희들이 일단 일반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반송은 안 되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그렇지요, 일반 우편이니까.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질적으로 뒤에 보면 고액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서도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른 과에서 겉만 번드르르 하지 속은 어떻다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생활고를 차로 많이 의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구분이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려울 때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저희들도 번호판 영치를 했어도 아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일괄납부 하지를 않고 분리납부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봐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럴 때 거기다 그런 안내문도 혹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라는 안내문도,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일단 분할납부는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를 하시고 아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럴 때 분할납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서,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아니, 법적으로 분할납부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은승희위원

안 되게 돼 있나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저희들이 사정을 들어봐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감서류 간단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과장님 연수 들어가시고 다른 분이 업무 인수인계 맡으셔서 또 내년에도 수감서류 만드셔야 되잖아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감사결과 표시를 하실 때 조치사항은 앞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했다 이렇게 지금 세무과 앞에 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게 이렇게 표기를 하십니다, 보통 아니 지금 이 과는. 그런데 수감서류를 만드실 때 타과 것도 한 번 봐 주세요. 어떻게 만드는 게 조금 더 감사서류 저기하는데 좀 더 적절하게 만드는 것인지. 저희가 요구를 하는 데는 이런 것 지적을 받았고 추징이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가 실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지적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취하시겠지요. 그래서 차후에는 감사서류 만드실 때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수정을 해서 작성을,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은승희위원

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쪽 보시겠습니다. 세무2과는 뭐 자체적으로 세입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좀 안타까운 게요, 10쪽 15번부터의 고액순위자 명단하고 15, 16, 17번의 명단하고 11쪽에 있는 18, 19, 20번의 명단을 좀 비교해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된 것 별 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고액순위 50명의 명단 자체가 좀 틀려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수는 하실 수 있는데요, 감사 받으러 오시는 동안에 감사서류를 체크하시고 또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동안 이것을 발견을 아직 못하셨다는 게 실은 더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실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일은 세무2과에서 다시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다음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감면처리 내역 해서 부과처분 후 감면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왜 이 내용들은 부과처분을 한 후에 감면을 하게 되는지 전문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 내지는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이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부과처분을 한 후에 감면을 하시게 되는 것인지?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 후에 납세 의무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이전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과 후 얼마가 경과한 후에 감면을 하시는 겁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그것은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은승희위원

아, 사유가 발생했을 때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사유가 사망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근거가 있으시지요, 이렇게 감면을 할 수 있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그렇지요.

은승희위원

이 건에 대한 감면 조항에 대한 어떤 근거 있으시지요? 그럼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쪽 하겠습니다. 우리 세금징수팀이 있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신정일위원

세금징수팀이 있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신정일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38세금징수팀은 우리 직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파견된, 시설공단에서 파견된 번호판 영치담당 직원 세 사람하고 저희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럼 38세금징수팀에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텔레비전 같은 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에 38세금기동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시에서 명칭을 같이 했으면 좋다고 해서 사실 체납정리팀을 38세금징수팀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정일위원

아, 명칭이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신정일위원

그러면 여기 구세하고 시세 있는데요, 지금 구세가 5억 9,200만 원 정도 또 체납이 4억 8,000 그리고 또 시세가 79억 5,900여만 원 그리고 체납액이 63억 7,400여만 원 이렇게 구세와 시세가 체납액이 왜 이렇게, 지금 통틀어서 총 체납액이 68억 5,000여만 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답변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여섯 가지 세목을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세는 등록·면허세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한 900억을 올해의 부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등록·면허세는 한 8억 5,000 됩니다. 시세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세입 체납 시세 목표도 45억 중에서 시세가 42억이고 구세가 3억인 이유가 99%가 시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 비율이 나왔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시세는 어디서 징수하는 건데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저희들이 징수하지요.

신정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항상 저희 과에서는 한 60억에서 80억 정도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에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럼 이렇게 체납이 많으면 이분들에 대한 저기는 없나요? 계속 이분들은 이렇게 체납을 가지고 있어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는 항상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동산, 금융자산, 심지어 증권까지 다 확인을 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다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여기 지금 13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이래서 재산조사를 거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이렇게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상습체납자 명단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상습체납자 명단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있는데 저희들 지금 있는 것은 500만 원 이상이면서 3회 이상 체납자는 신상을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상명세를 지금 하고 있고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신정일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하는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이하는 아직 제도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신정일위원

여기 500만 원에서 신상명세서 한 것 말고 다른 것은 조치한 게 없나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저희들이 고액 금액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공개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를 해 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할 텐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근무를 오래 하셨고 또 세금관리에서도 오래 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또 후임에 여러 직원들이 계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위원

저는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무감사 7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결손처분 한 게 33억 9,478만 원이 결손처리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세금에서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셨는지 대충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은 주로 지방소득세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지방소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건수도 많지만 금액도 좀 많은 그런 금액이 결손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38세금징수팀이 만들어져서 세금 징수에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결손처리까지 가야 될 부분들이 있었나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금융자산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다 체납 시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 무재산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들어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앞으로라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셔서 이렇게 결손처리가 많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지금 앉아있다 보니까 궁금한데요, 우리 체납징수팀이 은닉재산을 발굴해 낸 실적이 있습니까, 체납징수팀에서?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아직 저희 구는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은닉재산이 없어서일까요, 찾지를 못해서일까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없다고, 저희들은 그런 고액이 없으니까.

김수자위원

그래도 하여튼 조그만 금액이라도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부과할 수 있을 만큼 세금은 꼭 내야 된다는 어떤 정신적인 부담을 줘야지만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국가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우리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은 좌우지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안 내려고 하고 뭐 청문회 때 보면 세금 안 내고 해서 문제 되듯이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려면 조그만, 고액이라고만 해서 은닉재산 찾을 것이 아니라 조그만 재산이라도 은닉재산을 찾아서 하면 세금은 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을 가져야 되니까 체납징수팀 앞으로 고액에만 매달리지 말고 은닉재산 많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래야 성과가 있는 거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동안 많은 그야말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써 많은 애를 쓰셨지만 이제 그 은닉재산에 대한 그것을 돈을 받기 위한 수단보다도 국민의 의식을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된다라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심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팀 담당주사입니다. 임금용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정호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주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관일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강진규 지적재조사TF팀주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중랑구 지적도 전산화시키시고 있으시지요? 100% 다 됐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지적도를 이렇게 보고자 하면 전산화돼서 다 출력이 되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혹시 비상시에 전기 공급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전산화를 시킨 다음에 비상시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다운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산지적센터 본부에 저장이 저절로 되게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전산화가 된 것으로 인해서 불의의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 이 지적도에는 별 이상이 없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요즘 뭐 워낙에 기기가 발달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좋은데 그런 기기가 갑자기 기능을 못할 때에 대한 매뉴얼도 우리가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희가 기기의 도움을 받은 휴대폰도 손에 있다가 없었을 때에 저희가 그 답답함을 느껴보면 아마 그게 훨씬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 전산화가 된다라는 업무보고서 다른 쪽에서 제가 봤었는데 비상시 매뉴얼을 잘 좀 갖추고 계셔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시지가에 관해서 답변서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또 이렇게 따로이 설명도 해 주셨고 그래서 많이 이해가 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조금 더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를 믿고 일처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100% 신뢰를 하고 해야 되지만 2012년도에 공시지가 발표내역 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총 몇 건이지요, 과장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57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57필지, 그래서 건건마다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상향조정된 것이 몇 건 있고요 아니면 또 내려간 건도 몇 건 있고요 또 원래 공시됐던 대로 미조정돼서 그냥 유지가 되는 건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 주로 저는 상향조정을 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도 몇 분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그 지역에 특색이 있어서 하향요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부과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 혹시 원인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상향요구를 많이 하시지만 개중에 하향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차피 집은 하나인데 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좀 올라간다 생각을 하셔서 내려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실제 원인이라고 해당 과장님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는 거기에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실제로 57필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향조정을 한 심의를 거쳐서 하향조정을 들어간 것도 지금 5건 이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하향조정을 해 준 게 적절한지, 주변에 비해서 아니면 정말 이분들한테 우리가 과세가 되는 기준을 우리가 또 알아서 깎아주게 된 게 아닌지 그런 염려가 또 좀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많이 우리 자료를 보고 읽고 공부를 하셨지만 저희를 믿어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 개인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향조정을 해 달라 그러면 나가서 도시계획상, 왜냐 하면 우리가 4만 필지 이상 되기 때문에 현장을 직원들이 나누어서 도는데 한 직원당 우리 지가조사팀 직원이 4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당 한 만 필 이상을 그것도 정해진 시간 내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잘못 조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판단 하에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온다, 하향을 한다, 상향을 요구한다 할 때 가서 현장을 꼭 조사를 시킵니다. 현장을 뭘 보느냐 하면 도시계획사항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대지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이렇게 조서에다가 조사한 것을 표시를 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의 배율로 돌려서 가격이 나오는 것이지 옛날에는 우리가 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라 하면 혹시 네모진 집을 세모로 봤을 수도 있고 길게 봤을 수도 있으면 그 배율이 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것도 맞았다 할 때 또 옆집이랑 가격균형, 옆집은 100만 원인데 나는 99만 원이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평가사 검증을 거쳐서 또 위원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시스템에 대해서나 직원들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뭐는 없고 세외수입을 깎아주는 그런 일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는 중에 오히려 제가 안심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발표되는 중랑구 공시지가는 저희가 더 앞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주민들께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것은 똑같은 지구인데 어느 부분은 조정이 되고 어느 부분은 조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양원보금자리 지구였습니다. 양원보금자리는 상당히 많은 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두 곳만 지금 상향조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미조정이 됐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답변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게 상당히 적정하다라고 제가 믿는데 또 그렇게 믿고 갈 수밖에 없는데 혹여 이렇게 두 군데 조정이 되고 나머지 지금 많이 신청을 했는데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열 필지 되거든요. 이분들께서 재차 이의신청을 혹시 해 오시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해 오신다라면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추가적인 민원발생 없이 수긍을 하실만 했었는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2012년 것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신 결과고요, 2010년도에 우리가 보금자리가 10년도에 제정됐나, 11년도에 제정됐나, 그 첫 회에 제가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10년인지 11년인지. 2010년이지요, 그 당시에 지정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올려달라고 전부 다 이의신청을 그때는 더 많았었어요. 거의 한 80%는 거기에서 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상을 많이 받아야 우리 구민들도 잘 살 수 있고 또 미개발진 데인데 개발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으면 생활의 질도 향상이 되고 우리 중랑구가 세금도 많이 걷히니까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 제가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많이 십일 점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저희가 주의장을 먹은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이 올려주면 땅값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구민들은 좋지만 그것을 분양할 때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투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구민이 잘 살기 위해서 무조건 올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주의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단순히 구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랬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가 우리가 표준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대등하게 어느 양원보금자리에서 더 올리고 그게 아니라 대등하게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게만 올려주는데 여기서도 양원보금자리에서도 제가 봤을 때 좀 올려줘도 되겠다, 뭔가 좀 잘못됐다 하면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올려주고 너무 많이 올려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기각, 그대로 놔두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위원들은 주민들의 편에 서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혹여라도 추후에 또 이런 내년에도 공시지가 있고 하반기 것도 공시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의가 들어온다면 국가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처리를 해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사님들이 감정평가협회에서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발령을 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중랑구를 안 오려고 그런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2010년도에는 청장님까지 나서서 올려달라고 그쪽에 국장님한테 전화하고 우리 평가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랑구에 가면 부담스럽다 해서 평가사님들이 여기 발령받는 것을 싫어하신 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모두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딱 다른 민원여권과나 세무과처럼 대민을 막 앞장서서 하는 과도 아니면서도 또한 늘 주민을 만나시는 과에요. 그래서 참 남모르게 말 못하는 그런 고충도 좀 많이 있으시리라고 충분히 짐작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나름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서 크게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적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민과 관의 입장에서 적절히 가교역할도 잘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주민 입장에서 한 발짝만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좀 옥에 티가 있다면 이게 지금 재정경제국이 전반적으로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러는 과도 있습니다. 수감서류에 있어서 운영하시는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다 이렇게 하셨으면서 위원들 명단은 또 좀 누락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또 따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공통사항으로 내려 보냈던 사항인데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에 좀 충실해 주신다는 입장에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그런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기대를 하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