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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5본회의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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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의장

- 목포시 도서지방 통장님들을 비롯하여 어촌계장님들께서 오늘 저희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선 방문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허정민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방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방수 의원입니다. - 이번 제3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여인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이상 두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으로 사용되었던 한글 전서체는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리거나 꼬불꼬불하게 이리저리 구부려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려워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만,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4. 1. 1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입법·법률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이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성혜리 의원외 4명 발의】 4.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서미화 의원외 4명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성혜리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두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본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하고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비 지출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 감소와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미화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 제2항에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고”를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로, 제10조 제4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 의원외 5명 발의】 6.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수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5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노경윤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추구하고자 제6조 제2항 내용 중 “1회에 한하여 3년 동안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간의 연장시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를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간의 연장시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로 수정하였고, 제9조 이용료 감면관련 삭제 부분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 발생년도에 한하여 운영주체의 요구에 의해 이용료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이용료 감면율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수정하며, - 제17조 제4항 4호의 “친환경법인대표 2인”을 “친환경농산물생산 법인 대표 2인”으로, 5호 “생산자(출하자)단체 대표 또는 개인 2인“을 ”농산물 생산자(출하자)단체 및 개인 대표 2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조례 제정 후 우리시에서도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하여 차후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면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목포시 도서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육지와 도서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리시 도서간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승선운임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3가지 안건 중 심사보류된 1건을 제외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배종범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목포시민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대양처리분구와 이로처리분구 내의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북항 차집관거에 연결하여 북항공공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북항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이 충분하여 대양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시설을 폐지하고, 오수중계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 등 효율성 제고 측면과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배종범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제3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사업단장으로부터 충분한 이유와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표결방법은 찬반 가부로 묻되,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그럼, 거수 표결을 위해 먼저 재석의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의원수는 1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참고로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제3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로 확정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본 조례안은 폐기되고 기존 조례가 효력을 갖게 됩니다. -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재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애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열흘간 진행됐던 제3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 심도깊게 연구하고 검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덟분의 목포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과 민생현안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추구라는 공통목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역량을 모으는 시간이었던 만큼 시정질문을 통해 이번 회기가 더욱 내실있고 뜻 깊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제 곧 추분과 함께 본격적인 가을의 한 가운데로 들어서게 됩니다. 결실의 계절답게 그간 준비해 온 성과와 감사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민의 날 행사, 문화를 달 행사, F1경기 등 굵직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행사들이 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그간 진행했던 사업들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 다음 주는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명절은 5일간의 연휴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하며 어느 때보다도 여유와 정을 듬뿍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 내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9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영호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영학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목포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배종범(인) 의원 최일(인) 의원 김영수(인) 사무국장 최영학(인)

11시 26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