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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8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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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5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물론 지금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80%까지 하는가 본데요. 50%까지 지급하게 될 수 있을 때도 공사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30% 이상 지급을 안했습니다, 선급금을. 시행을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보면 70%, 80%까지 집행을 해버리면 아마 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자가 그 공사를 하도급을 맡아가지고 돈은 이미 원도급 업자가 가지고 가서 타가지고 써버리고 하도급자는 돈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결국 그런 하도급자, 아까 여기 보고도 있지만 실질적인 공사하는 그 하도급자한테 돈이 지급되도록 해야 되고 본위원이 볼 때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면 70%, 80% 지급하는 것은 매우 어느 하여튼, 조기집행이란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집행하다 보면 아주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대안으로 50%까지 지급하더라도 그 시공회사하고 공사감독자하고 공동인감으로 통장을 만들도록 해서 그 통장에 집행한 다음에 감독이 판단해서 공사의 어떤 지급률이 올라갔을 때, 공사의 기성률이 올라갔을 때에 따라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어떤 대안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조기집행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조기 집행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