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부위원장 의정활동지원담당자 이지혜 - 제목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목포시 거주장애인에게 능력에 맞는 고용 및 직업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함양하고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며 그동안 장애인 고용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조한 고용률과 열악한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시 차원의 지원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에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였으며, 시 공기업 및 시 출자·출연기관에도 장애인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채용·배치, 작업보조구·작업설비 등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기업 등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로서 존재하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