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안을 만들 때 특히 제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온 거도 이틀 전에 심의하다가 도저히 너무 수정할 게 많아서 결국 부결할까 하다가 그냥 유보해서 입장을 유보를 시켜 놓은 조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조례를 실무담당부서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실무담당 부서에서도 그 담당자 뭐 7급이면 7급, 6급이면 6급 그 담당자 혼자 만들어서 그것이 결재 맡아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실무과에서도 한번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토론을 한다든지 절차를 만든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우리 지금 정책기획과 넘어와서 정책기획과에서 법제심의 우리 담당이 또 심의를 하고 거기에 또 스크린 한 다음에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조례제정에 올라온 부분들이 그런 미스테이크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시스템을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아까 실무 과에서 충분히 준비한다 하지만 거기서도 담당자 주관에 의해서 담당자가 다른 자치단체 참고해가지고 만들어서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자체에서도 스크린이 안 되고 그대로 넘어와서 입법예고 가서 물론 입법예고 단지 자료를 주면 수정이 되겠지만 또 안되면 그대로 넘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쭉 몇 년간 조례심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요. 과연 집행부에서 이 정도도 안하고 어떻게 의회에 심의 안건을 올릴 수 있나 하는 정도의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느낀 상태가.
그래서 위원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조례심의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집행부는 시스템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그렇게 자꾸 이런 것이 나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