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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18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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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제가 그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다 생계가 달려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주차장도 없이 예를 들어 차를 못대게 하면 그 사람들 영업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거기에 이제 볼라드 같은 거 말뚝이 다 설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면. 보행권에 장애가 되고 민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벌써 60년대, 70년대에는 다 허가를 내주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와서 통행에 장애가 되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