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6조의 사항은 보행환경 개선 추진에서 지금 보편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1항에서 7조까지 항을 지금 나열해서 규정하고 있고 2항에 보면 보도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이 지금 그 안에 지금 보행장애물 이걸 나열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6조에서는 그 시설물을 정해주었고 보행여건개선에 가서 7조에서는 우리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통약자 이용증진법에 따라 거기에 지금 나오면 말뚝의 설치 시행규칙에 보면 차량억제용 말뚝 설치 이런 규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민원에 따라 임의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7조에서는 차량진입 억제 말뚝을 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