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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8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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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 사항은 보행환경 개선 추진에서 지금 보편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1항에서 7조까지 항을 지금 나열해서 규정하고 있고 2항에 보면 보도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이 지금 그 안에 지금 보행장애물 이걸 나열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6조에서는 그 시설물을 정해주었고 보행여건개선에 가서 7조에서는 우리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통약자 이용증진법에 따라 거기에 지금 나오면 말뚝의 설치 시행규칙에 보면 차량억제용 말뚝 설치 이런 규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민원에 따라 임의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7조에서는 차량진입 억제 말뚝을 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