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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8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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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상은 우리 건설교통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의로 말하면 정책수립 한다면 그래서 이 위원회를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이렇게 한 것도 단순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도 지난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수서동 궁마을 앞에 그 보도가 60cm도 안되는 데다가 전주나 통신선로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보행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문제는 지금 단순한 어떤 도로 부분만 아니라 신호나 또 학교 어린이들 그래서 정책적인 전체 우리 강남구가 각 국이 공동으로 시행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꼭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위원회를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