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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8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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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일부 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모두에 제안자의 설명에도 있었지만 우리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들, 우리상이군인들, 장애자들,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선행해서 보호를 해 주고 편익을 제공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요금을 받는 것은 마땅히 시설소유자로서 행해야 될 권리이지만 본위원은 상이군경과 장애자들에 한해서는 주차장 주차요금 20% 받는 것 조차도 우리가 감면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단서 사항에 “단, 장애자 및 상이군경의 경우는 전액 감면한다” 이렇게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이나 제안자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는 100분의 80으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보호를 하고 편익을 제공해야 될 대상자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본위원은 장애자 및 상이군경의 경우 그 소유와, 그러니까 장애자들은 장애자 소유 표시가 붙어 있고 운전자가 장애자의 어떤 신분증을 갖고 있잖아요.

또 상이군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해서 인정한 상이군경 신분증이 있으니까 그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네들에 한해서는 전액감면을 해 줘라.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