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송화영 의원 발언

김근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우선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레안과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송화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영실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강대호 의원님, 김수자 의원님, 나도명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은승희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으로부터 7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8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종의장
네,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송화영 의원님 나오셔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화영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7월 3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2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후 2013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하고 2013년 4월 30일 작성 완료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서 본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3,684억 6,258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664억 511만 원이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8억 5,644만 원을 포함하여 3,684억 6,258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3,037억 4,061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336억 6,449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 10억 8,480만 원, 사고이월비 128억 1,23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6,696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35억 5,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억 4,073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재선거 선거관리경비 등 8억 4,8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송화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정일 의원님 나오셔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정일 위원장입니다. 2013년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25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방법,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교류사업 및 의원연수와 의회운영에 대한 현안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신정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숙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에 걸쳐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중랑구시설관리공단·면목본동·면목3·8동·면목7동·상봉2동·중화1동·묵1동·묵2동·망우본동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고 계시며 특히,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부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보면 예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나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이 적출되어 있으며 또한 대부분 국·과장님들께서 많은 정보와 폭넓은 업무파악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신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향한 소신 있는 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잔액 등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전반적으로 수감자료 작성이 부실하고 오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자료 제출 전에 철저한 검토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구 소유 시설물의 환경개선공사 등은 기능부서별로 편성을 하여 예산집행의 통일성을 기할 것,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에는 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평가를 하여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업무에 미숙한 신규 임용자의 경우 구청에서 업무숙지 후 대민업무에 배치하도록 할 것, 동주민센터의 목요야간민원 사전예약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지역의 전통시장이 고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 공중위생업소 내부공기 순환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자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 및 요구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중랑구시설관리공단 및 해당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불편사항이나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 파악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현장 확인 및 주민이 겪는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관 부서 감사 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최근 급증하는 복지업무 등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하절기 대비 수방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등 현안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하신 해당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내역 등 행정정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전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대부분이 시정되었으나 아직도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 가급적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사항, 구립어린이집 위탁심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 장미축제 시기조정사항,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용기세척 위탁업체 관리 문제점, 신규 무허가발생 억제대책, 현지여건 등을 고려치 않은 공원조성 및 자전거보관소 설치 문제점, 서일대 주변도로 개설에 따른 서일대 분담금 조속이행사항, 주민안전을 위한 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사항 등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철저히 추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화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조속히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항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 전환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관리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중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올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최종합격자 11명의 인원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7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임원 중 비상임감사의 임명기준과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최 기준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으로서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할 수 있게 하던 것을 구의 공무원이 겸임하게 하되 감사부서의 장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추천위원회의 개회 정족수를 재적위원 2/3 이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김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강대호· 송화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3년 6월 1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강대호· 송화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3년 6월 1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자 선정 시 수탁자 모집공고와 수탁신청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수탁심사 평가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 조문을 신설하고 수탁자 선정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수탁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11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지난 6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사회 전반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코자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였으며 공직참여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일·가족 양립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성평등 촉진정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코자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와 제36조에 명시하였으며 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11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지난 6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한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안 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이영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나도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나도명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도 6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사태 취약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안을 제2조에 마련하였으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도 6월 11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지난 6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제명과 조문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구청장이 녹색제품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5조를 신설하였으며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비코자 안 제8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나도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황판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황판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구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황판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재 의원입니다. 자언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기사 중의 하나가 바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도내용이 주로 비리, 아동학대 등 좋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기사를 접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난과 분노를 표출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은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아동학대나 보조금 횡령 등 위법사실이 발견된 곳은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고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져야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보육지원 제도자체의 모순점을 강구한 채 무조건적인 비난에 치우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정비된 시스템,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보수와 대우, 쾌적한 보육환경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과연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어린이집들은 보육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크게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직원인건비 상당액을 지원해 주고 환경개선비 등의 부수적인 사항들도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반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보육료 수입에만 의존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료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 소폭 인상되었을 뿐이며, 2013년도부터 확대 시행된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단가만 인상되었고 그나마 영아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아동 18명을 보육하는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수입·지출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대략 한 달에 1,000여 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5명의 교직원 인건비로 600여 만 원, 월세 80여 만 원, 차량할부금 30여 만 원, 급·간식비 90여 만 원, 공과금, 수용비, 교재교구비 등 100만 원을 제외하면 100만 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평가인증 준비나 시설보수 등 지출사항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결국 보육환경의 질 저하와 각종 비리가 양산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민간의 개인자산을 대가없이 출연하게 해 국가의 책무를 대행하는 것은 부당하며 건전한 보육사업의 육성을 위해 민간의 투자자원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협의해 그에 걸맞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 서로 간에 경쟁을 시키려면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건물과 시설, 국가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입금 이자, 시설물 감가상각 없습니다. 교사월급, 동일한 조건에서 보육의 질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육정책이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을 서서히 망하게 해서 그 빈자리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대체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비슷하게 교사인건비나 시설투자비를 지원해 달라 호소하는 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전혀 부담이 없는 반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을 선택한 학부모들은 3만 2,000원에서 4만 3,000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중랑구 전체 약 4,000여 만 원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들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할 뿐더러 전체 무상보육시스템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들의 추가비용 부담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바 타 지자체에서는 차입금 및 인건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곳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의 모호함이 수많은 오해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고 보육정책으로 인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비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음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들은 부족한 운영비를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랑구 전체 277곳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스물다섯 곳이 차지하는 비율이 9%로 보육사업의 대부분이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가보육예산 4조 1,778억 원, 우리 구 보육예산도 8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육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지만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중랑구에서도 재원을 확보하여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고 싶은 어린이집, 꿈과 희망이 자라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긍심이 넘치는 어린이집의 모습을 그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윤재 의원께서 지금 5분자유발언 하신 것을 요약해 보면 국·공립과 서울형민간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육도우미, 비담임교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비서울형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 등을 지원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내용으로 무상보육정책에 맞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4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189회 정례회는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매우 유익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요사업추진사항과 구정현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 결산안 심사 등 바쁘신 중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화영 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그리고 구정질문의 과정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잊지 말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중랑구의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도 민생우선의 원칙에 부응하는 의회,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 나아가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과 식품관리위생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국지성 폭우에 따른 수방관리 등 재해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문병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모두 여름철 건강에 조심하시고 다음 회기 임시회기에서는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