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석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61명으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국의 4배에 해당되고 일본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9.9%에 이르러 가장 높은 수준의 불명예 국가로 분류되어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중 75.2%는 주택가 등 폭 13m미만 도로에서 발생 보행우선도로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보행은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 저비용의 건강한 교통수단일 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근거리 통행의 대부분이 생활공간인 보도를 통해 보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자체로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지장물과 불법점유물뿐만 아니라 차량 중심의 도로구조로 인하여 보행환경은 공간적, 물리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보행약자들의 보행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야기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통한 국민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행권과 보행약자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강남구에서도 구민들의 도시생활공간인 도로의 보행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촉진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민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기본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보행환경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람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도시, 도로, 교통 등의 계획을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각종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현재 체계적이지 못하고 보도 위에 난립한 자동차 진입 억제말뚝, 억제말뚝의 규격과 재질, 법령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보행공간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과 신설도로의 보도설치를 의무화하였고 방호 울타리, 자전거 보관대 등을 설치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학부모 대표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각종 보행시설을 연2회 점검하고 보행공간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회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우리 강남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사람중심의 복지지향적 보행체계를 구축하는데 작은 밀알이 되며 기존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을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