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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310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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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그, 뒤에 있는 거죠? 3-5에도 보면, 근로능력수급권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근로기회 제공,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수급,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은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생활하기에 완벽하게,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일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이 일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 급여가 결국은 재산으로, 소득으로 인정이 돼 버렸을 때 기초수급에서 탈락이 돼 버리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도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걸 주변에서도 좀 봅니다. -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서, 이런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께서 이게 저희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야 되는 사항인 거죠? 말씀을 좀 자주자주 해서 최저생계비는 이러하다 하더라도 요즘에 뭐 실제생계비, 뭐 이런 얘기들이 대개 많은 거라 얼마까지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초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초수급자들도 일을 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실은 또 탈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초수급에서 본인들이 빠져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이분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시는 게 훨씬 더 이후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서 이분들이 이외에 수입이 발생했을 때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1인 가구가 필요한 실질적인 임금이 있었을 때 저희가 최저임금도 그러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시간당 5,210원,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한달로 환산을 했을 때는 그래도 1백만원까지는 넘어서진 않지만 거기까지 가도록 하는 것은 한명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60만원에서 멈추라는 거냐?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냐. -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같이 연계를 좀 해서 아주 많은, 정말 근로능력이 있다면 정말 빠져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이분이 단돈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이게 소득이 좀 발생하더라도 탈락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 수준까지는 일을 해도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을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것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도 안정되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이분들이 결국은 경제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기초수급에서도 탈피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관련부처에 제안을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동네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국민기초수급권자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의무부양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요즘에 부모한테 얼마나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본인들 살기도 팍팍한데.

그런데 하다못해 사위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까지도 연관이 된다. 그런데 아들자식도 나한테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데 심지어 딸한테 어떻게 손을 벌리느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의무부양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제안을 좀 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신 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