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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채수영 의원 발언

189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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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격이 짓기는 고시 전에 지었는데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못해 준다면 그런 규격에 못해 준다면 우리 강남구 재산관리기금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금액이 불과 5,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불쌍한 세곡동 비닐하우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르는 척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난 내가 볼 때는 너무 해석이 고시에 맞지 않고 짓기는 고시하기 전에 이미 지었어요. 고시 이후에 지은 거는 규격에 맞게 지었겠지, 8월달 이후에 지은 거는.

그러면 고시 전에는 이런 규격이 없기 때문에 크게도 짓고 작게도 지었는데 이거를 고시가 그 후에 발했다 해서 그 전 것을 못해 주겠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우리 내부방침을 받아서라도 재난관리기금이나 어떤 무슨 모금회, 모금 했으면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라도 나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