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원수나 점점 개량이 되고 노후배수관 교체가 되는데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개인부담이잖아요? 집안에서 녹물이 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좋은 원수에 배수관을 개량해서 좋은 원수가 집 앞에까지 오는데 집안에는 재정적인 부담때문에 특히 원도심이라든가 20년, 30년 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은 개인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안하고, 경제도 어렵고 시달리니까 공동주택은 또, 수선충당금 적립이 제대로 안 된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결국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서울이나 경기 일원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자부담으로 해서 고쳤을 때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의 일정비율을 동기유인이나 부여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어요.
공사비의 일부 20%나 30%를. - 그렇게 하면 시에서 조금 보태준다면 결국 결과적으로 노후배수관 교체하는 것은 맑은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자는 건데 신도심이나 새로 생긴 아파트는 멀었지만 원도심의 허름한 아파트는 30년 된 20년 넘은 아파트들은 갈고 싶어도 보조해 줄 수 없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더라, 그러고 원도심의 나이 많으신 분들 가구에서는 녹물이 나와도 그냥 드시죠, 오래된 수도관의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연구해 보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