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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36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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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지난 8일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중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제2항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제2항 제2호에서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다음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를 삽입하고 제2호를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 제2항과 제2항의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번안동의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으로 번안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