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민태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8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6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3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규행정 수요증가에 따라 2006년 8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40번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검단3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35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동 청사 증축, 검단3동 청사 신축, 장애인공동작업장 건립을 취득목적으로 제출된 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의회동 청사 증축, 검단3동 청사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건립 건은 비효율적인 운영이 예측되는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36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지도자 육성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대학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대학의 기능을 확대시켜 활용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보강하면 자치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서 목적한 바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이종민 복지도시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38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의 참여유도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5조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은 20퍼센트 감면”을 제8호로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1237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6년 2월 5일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도 2006년 2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