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곱하기 하면 얼마죠? 46,010원인가 나옵니다. 아니, 41,68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목포시 것 다 보면 일부 이제 특별한,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인쇄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는 다 그 밑으로 떨어져요. 그것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국가에서 기준단가를 제시함에 있어서 2004년도 최저임금 이하분을 제시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돼요. -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에서만 보더라도 세정과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4쪽에 보시면, 일비를 39,660원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41,68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작년을 기준으로 했다. 라고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작년에는 최저임금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도대체 국가에서 기준단가를 잘못 제시한 건지 아니면 목포시가 잘못 적용한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