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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91회 제1본회의2013-10-18

김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부곤 구의회사무국 김부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중랑구청장이 제출한 중랑구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0월 16일에 이윤재 위원 대표발의와 복지건설 위원 전체 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랑구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서인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께서 서인서 위원님을 중랑구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인서 위원님을 중랑구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부위원장님이신 강대호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장대리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도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조에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배출소음저감에 노력하여야 할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3조에 구청장의 지도단속 및 주민자율감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관련사항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게 지금,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복지건설 위원장이 대표발의 했고 우리 복지건설 위원들이 같이 발의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윤재위원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있게 다 검토해서 이 조례가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 이렇게 돼있는데 지도단속은 어떤 범위 내에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단속이 너무 또 과잉되게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크고 작은 실책사업이라든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 그리고 공사진행이 또 매끄럽게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장께서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저희들도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맑은환경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음 관련해가지고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이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지도단속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 자체 모든 내용들이 소음·진동관리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 여기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대상이라든가 이런 세부규정을 좀 조례에 두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현재 지도단속업무는 저희가 소음관련해서는 법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개선규정은 안두고 있습니다마는 소음측정기를 필요시에 사용을 해서 지도단속도 할 수도 있고 사업자한테도 필요한 경우는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요구도 할 수 있도록 법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각종 공사장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민원인이 요구하시면 언제라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소음관련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고 거기에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또 행정처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주 민원을 보면 우리가 현재 용마터널공사 그리고 겸재길,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 상당히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도 넣고 직접 현장에 나와서 소음측정도 하고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저는 이번 조례가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이런 조례다, 이거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뜻을 합쳐서 늦게나마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이런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진행도 진행이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미치는 주민들의 영향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력한 어떤 단속, 계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업자측에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업자들도 진행을 하다 보면. 공사는 공기 내에 마쳐야 되지 주민들은 소음이 너무 발생해서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공사가 늦어짐으로써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 례, 지금 우리 상위법에 서울시에나 또 타구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지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 보면 아직까지 공사장이나 주민들이나 그런 데 기준이나 어느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됐다는 게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사업장, 공사장이라든가 주민피해라든가 철도소음이라 든가 그런 게 많이 기준도 있고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게 내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또 이윤재 위원님 발의를 했고 그랬을 경우에 꼭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구나 상위법 서울시 조례는 조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구 우리 25개 구청중에서도 우리가 몇 번째다, 아니면 처음이다 그런 관계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만듦으로 해가지고 사업장이나 철도나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같이 첨부했으면 어떤가. 왜냐면 그냥 이것만 만들어 놓는 것보다 또 공사장에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소음진동기구를 설치해 놓는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공사장, 철도 나름대로 주민피해 했을 때는 기준이 어느 정도라는걸 여기다가 표기를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질의 자체를 어느 분한테 주셨는지.

나도명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두 분중에서.

이윤재위원

자, 우리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나도명위원

우리 이윤재 위원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고 아니면 과장님이, 제가 얘기한 게 그래요.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일부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래요. 이윤재 위원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나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서울시 거는 서울시 조례는 미처 확인을 못 했고 그 관련 조례가 광진구 등 서울시 25개지자체 중에 일부 몇 개 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6조에 보면 건축소음기 측정 실천대상은 건축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규정했습니다. 했고, 무엇보다도 평상적인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에서도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조석입니다. 조석, 이른 아침시간 때하고 이른 저녁시간 때하고 주민들이 퇴근해서 아니면 가정에 있을 때 생활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소음 때가, 시간 때가 그래도 일상적인 주간생활권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한을 좀 조례로 담보를 하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지도단속 사항에 규정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우리 과장님.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윤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서울시는 아직 이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게 없고요, 자치구는 보니까 성북, 관악, 서대문, 광진 이렇게 4개 구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주가 물론 생활소음이라는 게 비산먼지도 있을 거고 진동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여기서 조례안은 생활소음만 관여해가지고 특별히 1만㎡이상의 공사장에 한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조례가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다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상시 측정할 수 있는 특별공사장 범위를 1만㎡ 이상으로 해가지고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측정방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특정장비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위법이나 규칙에서 규제사항으로 해가지고 기준이나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도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해결이, 지금 업무처리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이윤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공사장이나 나름대로 도로변이나 어디 우리 중랑구 지역 내에 소음 진동 분진 모든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요, 왜냐면 상위법에 했을 때 어떻게 돼 있었고 또 어떻게 기준이 돼 있는 상태고 다른 건 돼 있는 건 압니다. 공사장이나 아는데 또 우리 구 25개 구청 내에도 조례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큰틀로 포함을 할 수 있으면 포함을 하고 아니면 그 기준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고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했다, 그런 게. 이런 조례는 없지만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심하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이왕 했을 때 만약에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큰틀로 지금 보면 생활소음저감이지만 공사장이라든가 모든 게 포함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기존에 했던 거 기존에 적용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같이 넣어가지고 또 면적도 한 1만㎡ 그안에는 소음절감기구를 실천을 한다, 큰틀로 해가지고 뭉쳐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거는 다 있는 상태고 생활소음저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했어도 가능하다, 그런 관계인데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생활소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 또 타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기존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적용을 한다, 그렇게도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 데요, 조금은 좀 갸우뚱 해요, 제 생각에는. 이걸 했을 경우에는 큰틀로 봤을 때 그걸 다 규정을 넣은 상태에서 그래갖고서는 감시감독도 언제 1년에 몇 번 누가 하고 또 이런 관계를 갖다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우리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 걸 갖다가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신 거예요, 저한테 하신 거예요?

나도명위원

위원님.

이윤재위원

네, 사실은 제가 조례를 검토할 때 내용은 이거보다 좀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규제가 강화가 되다보면 또 어느 정도 이게 밸런스가 맞아 줘야 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삭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나 위원님 말씀대로 좀 디테일하게 이 안에 규정을 해 놨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한쪽이 위축되는 부분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뺄 거는 빼고 해서 순화를 시켜가지고 규정을 담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님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거라고 믿고요. 이 정도면 또 아무래도 그래요. 세세한 걸 다 넣다 보면 나름대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생활소음에 대해서 여기서 주민피해를 최소 화 한다고 나와 있는데 생활소음은 저도 주택 같은 데 신축공사 같은 데 이런 데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요?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신축공사장에서, 옆집에서 이런 데서?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장이 소규모도 많고 큰대규모 아파트 짓는 데도 많고 그런데요, 1,000㎡미만이든 1,000㎡ 이상이든 각종 지역에서 일어난 공사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음이 없이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가능하면 기준치 이내로 지키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민원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질민원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파트 소음기준은 얼마고 이런 일반주택 건축현장기준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이라고 조례 20조3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 표를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기준으로 해서 주간에는 65데시벨이고 야간에서 50데시벨 이하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다는 야간이 훨씬 강화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건물 같은 데서 나오는 소음하고는 또 틀리게 대부분 공사장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장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 기준하고 주택 기준하고 구분이안 돼 있습니까, 측정기준이?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주거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공사장이라는 게, 아파트든 일반주택이든 상관없이 해당되는 사업장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같은 소음기준으로?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꼭 공사장 소음기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 주변에 도로에서 소음이 난다고 우리 최근에 인근에 있는 새한아파트 능산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크다고 계속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혹시 우리 구에서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무슨 방지대책 같은 것은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우리 생활소음하고는 좀 틀리게 일반도로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해서는 또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소음기준이 별도로 기준마련이 돼 있습니다, 법에 보면.

최성식위원

포함이 안 되고?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망우로나 신내 능산로든 이런 간선도로변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의한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요구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시에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소음측정에 대해서 아파트 주변 자동차 소음도 포함을 좀 시켰으면 쓰겠고 또 제13조 등을 규정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13조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최성식 위원님, 어디 13조, 지금 몇 조 말씀하십니까?

최성식위원

13조 검토사항 밑에 13조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조례 13조 말씀하십니까?

최성식위원

11조 밑에 제13조.

이윤재위원

주민자율감시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식 위원 주민자율감시안 제11조, 제13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조례에 보면 11조는 지도단속이고 지금 법에 의해가지고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법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2조 사업장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관계는 큰 공사장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구청하고 환경자율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자에 대해서 각종 보고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고 면제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3조 주민자율감시부분은 일상적으로 주민이 소음발생 행위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런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또 구에서는 조치하고 알려주고 하는 일상적으로 부분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소음저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법은 좋은 법인데 법을 악용해서 사실 이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돼가지고 물론 지킴으로써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법치주의국가예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민원을 한 소음에 대해서 21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서인서 위원님이나 나도명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있으면서 지켜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20번 다산콜센터에다가 자기에 맞지 않으면전화하고 또 이웃간에 개개인간에 감정에 의해서 다산콜센터에 전화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 법을 보니까 7조에 1만㎡ 이상이라고 했는데 과연 소규모공사사업장 사람들 죽으라는 법이고 이사람들은 1만㎡ 이상만큼은 그분들은 민원 발생이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꾸로 동물을 비교하면 사자와 고양이를 비교하게 되면 고양이는 우리가 때릴 수 있지만 사자는 못 때리지요. 제가 중화동에, 상봉동에서 이문간에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발생이 없습니다, 거기.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유독 소규모사업장 예를 들어서 300㎡, 500㎡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구청에 대해서 아니면 국가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그분들은 영세기업들입니다. 자기의 아까 여기 보니까 아침 7시하고 일몰시간인데 일몰이라는 것은 과연 오후 6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지요, 주민들은. 그래서 자, 다시 말해서 민원발생이 되는 확률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형틀목수들이 시끄러운 소리 많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톱 작업을 하게 되면 소리 많이 납니다. 그러면 서로간에, 이웃간에 인용할 줄 알아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그 말씀은 좋은 얘기예요, 오전 7시 전에 일어난 일은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새 근로자들은요, 아침 8시 전에는 큰소리 안 치려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만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윤영대 과장님 여기 나오셨지만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분들에 대한 민원을 처리했을 때 과연 민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소규모로 1,000㎡ 미만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건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엠코라든가 이렇게 큰 데는 대단위로 개발하는 그런 데는 자체 내에서 생활소음이라든가 각종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각종 환경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잘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1,000㎡미만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아닌 부분들도 많고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1000㎡미만은 신고업무가 없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런데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보니까 인근에 평소에 감정이 있었던 민원인이 대수롭지도 않은 일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켜서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평소 가졌던 감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건축을 빌미로 해가지고 할 때 그만큼 고통당했던 부분을 앙갚음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건축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이면에 깔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업자 입장이라든가 민원인 입장이라든가 둘 다 중간적인 위치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로 화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중재도 해 드리고 이렇게 일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우리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이라든가 평상시 이웃간에 어떤 생활상에 서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건축을 하다보면 사실 총책임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장으로 인해서 주민간에 불화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제상으로 이런 법률을 어떻든간에 저도 생각입니다마는 그거보다 더 강화를 시키 려면 어떤 소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 봐라, 당신네들이 신고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허가는 상대적 허가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허가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어떤 공정기간이 있는 거고 자, 레미콘이라든가 콘크리트 어떤, 1시간만 넘으면 강도가 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넣어야 한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도로를 임시로 한 3시간이나 4시간 막았을 때에 그런 법률을 주었을 때 만드는 게 그분들이 공사업자도 갈 길을 터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신고하고 가버리고 그러면 다산콜텐터 120에 신고하면 당연히 구청 맑은환경과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호소하는 건 구청에 대해서 관공서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가 체험을 해 보니까 대단히 문제성이 많이 있다. 자, 법은 좋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단속이라는 게 명분이 없어요, 공사장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그러면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11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먼지만 나도 신고하지요, 어떤 굴착, 작은 굴착이 와도 신고하지요, 어떤 펌프가 작업해도 신고하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명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봤을 때 “공사상에 어쩔 수 없이 공정기간에 해야 하니까 소음을 되도록 적게 하겠습니다”하고 맑은환경과에서 어떤 부서 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는 절대적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지요. 공사 만약에 중단됐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법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 만들었다고 그래서 타구 만들었으면요,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법 내에서 우리 중랑구가 70%가 단독주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사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1만㎡ 이상 지었을 때는 그런 …… 만들어 줬을 때에 거기에 대한 가부간에 다각도로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 부분?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도단속업무는 저희가 법이라든가 시행규칙 내지는 환경부에서 정해진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가지고 하게됩니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활소음 같은 경우는 규제기준이 각 법에 다 정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으면 저희도 처벌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분은 기준치 이하인데도 이렇게 억지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대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사업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어느 한쪽에 치중하지 않고 양쪽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건축에 대한 각종 표준건축안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생활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법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만 그 외에 각종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에 일반적인 표준안대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라 하는 부분들은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위반했을 때는 건축과에서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소음 간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속공무원이 나오시면 단속에 대한 사진만 찍고, 총 사업장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능사입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는 보고하십시오. 보고하게 되면 근거가 뭡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에 소음이란 것은 우리가 평온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사장에 있는 것은 진동이라든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10분 간격으로 다다다다 소리가 난다 그러면 문제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망치소리라든가 기타 등 장비소리를 냅니다. 안 내면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 최성식 위원님도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저 건물 보기 싫으니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를 받았을 때에 과연 우리 중랑구청 부서 과에서 그것을 처리할 때에 명분이 있게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윤영대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시간상 많은, 소음저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 중랑구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데 있어서, 1,000㎡ 이하 나가는 데에 과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 나가 보셨지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적은 데는 안 나가 봤고 큰 데는 나가 봤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문제성이 많은 것이지요. 과연 탁상행정만 하시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일부 나가본 데도 있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제가 번지수를 댈 테니까 고질민원이 몇 개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몇 개 몇 개나 다 찍어드릴까요? 이윤재 의원님이 발의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난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맞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차 돌을 던진다든가 뭐 돌을 맞았다든가 그런 것은 피해보상 해 주고 뭐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 관련도 없고 분진망을 다 쳤을 때에 먼지 발생, 소음 안 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은 만드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20에다 신고해서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강제연행 한다 하고, 어디 법이 있습니까? 법도 없는 관계를 그렇게 하신 게 지금 제대로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명예롭게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책상에만 계시고 현장에 1,000㎡에 한 번도 현장에 출동 안 해 보시고, 직원들 쫙 내보내서 ‘어이! 여기 담당자 누구야?’ 반말로. 제가 의원 배지를 달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체험을, 수모를 내가 많이 당했습니다, 공무원한테. 그러면 제가 이런 입장을 당했을 때 다른 사업장에 있는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 이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법이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소음이 아닙니까? 이걸 생활소음 때문에 만들기 위해라면 거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 지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이것은 공사의 어쩔 수 없는 사항에 해야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공무원이 중간역할을 했을 때 제대로 우리 중랑구가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우리 중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더, 또한 부서가 어떤 민원인들한테, 서로간의 민원은 민원입니다. 건축주도 민원이고 민원인 사람도 민원이지요. 그러면 민원을 슬기롭게 챙겨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부서 과예요. 이상으로 제가 서두없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맑은환경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과 사회를 다시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윤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이윤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랑아트갤러리 운영은 지역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그림, 조각, 사진 등 예술품 전시를 통한 구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술전, 사진전, 서예전 등 각종 유치 및 대관 등 전시실 운영 북카페, 미술 및 각종 강좌를 통해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갤러리를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전부를 위탁임대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총칙에는 1조에서 4조, 5조에서 11조는 중랑아트갤러리 위탁, 임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 12조에서 21조에는 갤러리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 22조와 34조에는 대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35조, 37조에는 문화강좌 운영, 수강료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중랑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중랑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뭐, 조각, 사진 여러 가지 품목이, 목록이 있는데 여기는 주민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학생들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학교를 망라한 중랑구에 각급 학교 그다음에 자치단체, 각급 관변단체도 모두 해당되고요, 필요에 의하면 주민들도 대관료를 내고 사용함으로써 중랑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목록에 나온대로 우리가 지하2층을 다 운영을 여기다가,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품목을?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엠코 지하2층에 시설되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시실 그다음에 다목적실 그다음에 북카페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 이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각종 전시는 물론 전시공간과 또 다목적실 등을 활용한 각종 강좌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시설하고 있던데 그 시설비는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시설은 전부 엠코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도 물론 천장에 기본등은 전부 엠코에서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에 지난번추경에 반영하여 주신 거에 의해서 조명 그러니까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는 조명등 설치 그것을 위한 레일 그다음에 가벼운 칸막이 설치, 각종 강좌를 위한 집기 구매 그다음에 중랑아트갤러리 운영을 위한 사무용집기 등 구매하는 것은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시설 또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시설은 바닥하고 천장은 엠코에서 해 주고 내부 칸막이 같은 전기시설 같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예산 가지고 시설해 준다, 이 말씀이시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시설을 제외하고 각종 전시라든가 강좌에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시설해서 들어가고요. 음향, 음향 부분도 지금 엠코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엠코 부담으로.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설 다 해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완료되게 되면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말씀드릴 때 11월,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현재 11월말까지 모든 시설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비 문제를 현대 엠코하고 이노시티하고 해가지고 많은 절충을 봐가지고 당초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월 약 2,200만 원인데 지금은 1,100만 원 정도까지 현재 다운을 시켜놨습니다. 그 부분도 일반적인 공용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 수도, 가스료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 과다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관리회사하고 현대 엠코측에 재조정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비, 그런 부분은 저희아파트가 전부 입주하고 주상상가가 입주하게 되면 상가관리단하고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성식위원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길게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짧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종 전시 그다음에 강좌 이런 거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갤러리 운영을 위탁 임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시설을 다 해가지고 우리 중랑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북카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있는 기존시설 그 상태로 해서 임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위탁을 할 경우에는 북카페는 필요한 시설은 임대라든가 위탁받는 분이 그 시설을 해가지고 입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임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보조금을 얼마 받고 월 얼마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위탁운영해서 적자 나면 우리 중랑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를 통한 임대료 그다음에 그 부근에 점용하고 있는 관리비 그런 걸 갖다 전부 다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이 난다든가 적자가 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랑아트갤러리, 특히 전시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흑자가 날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꼭 적자가 나더라도 구민이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나중에 혹시 운영이 안정되고 했을 때는 민간위탁 좀, 민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에 위탁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직영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현재 우리 중랑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탁운영을 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아트갤러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나중에 위탁할 때 하겠지만 조문에 보시면 제5조에 저희가 운영 및 위탁해가지고 구청장은 갤러리를 직접 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례에 명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개관 전에 저희가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부 적용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안22조, 34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4조가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갤러리 자체 전시의 경우 구에서 직접기획을 해서 전시할 경우에 관람자가 전시작품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관람자는 이를 배상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관을 어떤 단체라든가 개인이 대관해서 자기가 전시회를 할 경우에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러니까 빌려서 쓰는 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가지고 그런 조항을 갖다가 넣었습니다. 미술품이라든가 각종 조각같은 경우에는 파손또는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 시설 다 해 주고 그 업자가 그만 두었을 때는 원상복구하는 식으로 해서, 그 조례를 여기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전시의 경우입니다. 저희가 전시를 기획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시를 하거나 그다음에 전시실을 빌려가지고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작품이나 전시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책임 범위를 규정한 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또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아트를 중랑아트갤러리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900 몇 평이라고 그랬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908평입니다.

강대호위원

908평이지요? 전체적인 직영으로 일단은 원칙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갖다가 구청장 직접 직영관리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북카페, 어차피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북카페는 어떤 경제적인 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적극 검토해서 내년 초에 방안을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북카페만 어떤, 위탁을 시켜서 임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임대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3조 한번 봅시다, 운영에 대해서. 원칙은 구청장은 갤러리를 직접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다만 북카페라든가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임대한다 그랬는데 2항에 보면 갤러리를 위탁하고 운영할 때에 임대기간이 약 한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 항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근거에서 이런 법률을 만들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주택은 2년 상가는 보통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에서, 구청에서 하는 경우에 저희가 어떤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3년을 기본으로 해서 위탁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정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주택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상가부분은 틀렸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강대호위원

자, 주택부분은 원칙으로 2년으로 하되 다만 연장할 때 2년을 재임대할 수 있는 거고 상가건물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원칙은 1년으로 하되 5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상적이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하는 것은 3년을 기본으로 지금,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기간이고 관내 것을 하는 것이고. 자, 임대사업자가 필요할 때는 내가 1년만 하겠다라면 1년을 줘야 하는 거고 우리가 위탁을 맡길 때는 너희들 1년 해서 영업비용이 손실될 수 있으니까 더 하시려면 1년 연장하겠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끊어서 5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거 뭐, 시설공단을 따질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여기는요, 시설공단하고는 우리 건물은 어떤 관청 것이지. 자, 전체적으로 기부 받으셨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관청 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관청이 일반인한테 임대를 낼 때 일반에 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 밑에 3항에 위탁 및 임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또는 위탁받는 분이 불이익이 없는 그런 부분을 ……,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과장님, 규칙이라는 것은 이 자체 내에서 만든 거고. 자, 법이라는 것은요,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입니다, 대통령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인이 넘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1년으로 하되 다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5년 내에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할 때, 그분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들어 왔을 때에 그분들이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거고 수익이 발생이 됐을 때는 더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필요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더 임대료수가가 올라갔을 때 임대료에 대한 더 받겠다, 그러면 1년 단위로 끊어줘야 맞는 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를 갖다가 민간에서 할 때는 보증금하고 월세를 받는데요, 저희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보증금 받는 것은 없고 저희가 구유재산 사용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입주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했을 경우에 시설을 하고 들어왔을 경우에 최소한도 3년이라는 기간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강대호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법에 없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법에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이거 조례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 있는 어떤 국유재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

강대호위원

일반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법관이에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법관이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요, 만들어서 엄연히 국회 통과하든가 국무위에서 통과가 돼야만 이 법률이 나오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은요, 법을 ……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법 외에는 주택보호법과 상가임대차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규칙에? 상가임대차법 외에는 일반 임대차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특별상가임대차법 외에는 만들 되 필요에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거 외에는 다각적으로 일반민법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라면 가능하죠. 이것은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1년을 하되 5년 기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줘야만 그분들 얘기지 다만 필요에 따라서 이 법률이 이렇게 돼 있되 다각도로 우리 구청에서 당신이 필요한 만큼 2년으로도 줄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예외적이지요? 법을 만들려면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면 특정인에 대한 거 아닙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특정 저기는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또 이게 갤러리아트 운영하는 데 우리 중랑구에 기부자 하신 분 있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분의 흉상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렸지만 그것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번에 없?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치를 안 합니다, 이건 갤러리고요, 장학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대호위원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강대호위원

7평에 대해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따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지난 임시회 때 추경잡으면서 11월말에 완공을 하니까 그 사이에 중랑아트갤러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렸더니 그 사이에 만들어야 된다, 아직까지 임대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제대로 잡힌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간 한 달이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아우트라인 잡혀있는 부분들, 구체적인 거. 그때는 아우트라인이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더 구체화 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전시회를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목적실 또는 전시관에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을 위한 미술이라든가사진이라든가 각종 교양강좌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번 말씀에 나오신 것도 있는데 저희가 옹기장하시는 배요섭옹과 접촉을 해가지고 옹기관계 실습장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서 이 전시회를 개최하는 부분도 저희가 교통이 편리하니까 그런 유치부분 각종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도 저희가 전부 도입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때 추경할 때 사실 그 예산을 반영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실 때 우리 담당부서장께서는 파워포인트랑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동안 임시회 이후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준비한 부분이 이거고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좀 나눠 주거나 여기 지금 조례할 때 회의장에서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자체적으로 세부운영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 아트갤러리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트갤러리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우려였고요, 지금 보면 다행히 관리비를 많이 하셔서 1,100만 원선으로 일단은 하셨고 더 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아트갤러리 대관료 1일22만 원, 다목적실 3만 3,000원 이렇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강좌도 어떤 강좌를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로테이션을 해서 할 것인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건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성인 1만 원에서 6만원 미니멈 1만 원에서 맥시멈 6만 원 그 이상 초과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수강료 자체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갤러리 대관료하고 다목적실관계는 저희가 현재 구민회관 홍보전시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비싸면 안 되겠다는 그 기준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강좌는 통상적으로 어떤, 어떤 강좌에 얼마라는 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좌의 수준, 강좌의 특성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광장에서 어떤 종목 얼마 어떤 종목 얼마 해 놓게 되면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약간 추상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실 겁니다마는 문화강좌라든가 각종 강좌의 성격에 따라서 수강료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문화체육관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강좌 같은 것들이요, 개인이 우리 아트갤러리를 임대를 해서 강좌를 열 수도 있는 것인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조금 모순이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어떤 각종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아트갤러리에서 각종 강좌를 해가지고 강사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강좌를 해야지 만약에 개인이 어떤 공간을 갖다 임대를 해가지고 한다면 임대거든요, 그것은 임대이기 때문에 독점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돼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비누만들기나 종이접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한 보름이면 보름,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아니면 엄마들에게 개인적으로 큰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가르쳐드리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능기부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분들이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신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부분은 많이 저희가 해야 됩니다. 재능기부마저 저희가 거절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합니다. 다만, 영리가 수반되는 행위는 저희가 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똑같은 특정시간에 한다는 것은 영리가 수반되는 부분은 어렵고요,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다 해서 수용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아트갤러리라는 것이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것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나 이렇게 보면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주민의 혈세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DDP 같은 경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경우 5,00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수익사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아트갤러리도 규모는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대관료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한 달 30일 동안 풀로 다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채 안 돼요,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위탁이나 임대 자체가 굉장히 다른 뜻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약간 두루뭉술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범 운영을 몇 달 해 본 후에 여러 가지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도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도저히 수익도 나지 않고 어차피 우리 중랑구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이런 부분에서 구청장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단서조항을 밑에다 위탁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에 넣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및 임대 이렇게 규정지은 것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북카페를 지금 임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항을 하고요, 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답변을 공식적으로 드렸지만 저희가 이 갤러리 시설이 정상 궤도를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조례를 뒷받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가지고 위탁이라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 해 달라 하고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리를 잡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어떤 측면에서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해서 단서조항을 갖다 규정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와 위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임대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저희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탁은 굳이 지금 조례에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운영 가닥을 잡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조례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거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원칙은 저희가 정해 놓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면에 대해서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하고 계신 부분, 수익이 안 나도 어차피 저희가 운영을 하고 구민들한테 돌려줄 공간이기 때문에 운영에 하여튼 효율적으로 기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운데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실 위원님이 아마 제5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서 질의한 사실이 맞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 운영 자체를 갖다가 직영으로 관리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북카페 때문에 일부 위탁 내지는 임대해서 관리·운영할 수 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북카페로 들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어차피 관리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에서 전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하균위원

5조 1항을 보면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구청장은 갤러리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갤러리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위탁·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원래 갤러리의 목적이 이 목적이지요? 그런데 ‘또는 전부’란 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요. 운영하다가 안 되면 몽땅 이것을, 갤러리의 사업 목적을 취지에 벗어나서 위탁 내지는 임대할 가능성 여지를 열어놓고 전부란 단어를 삽입시킨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의문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운데 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위탁되는 부분하고 임대되는 부분에 구분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임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북카페 예를 들 경우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하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의 일부를 위탁·임대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이런 용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몽땅 관리·위탁할 수도 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임대했을 경우에 북카페를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부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임대 이렇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시관 같은 경우에 어떤 저희가 안정적인 사업이 돼가지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북카페를 제외한 부분에, 만약에 임대가 됐을 경우에 북카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영단체라든가 영영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 전부란 내용이 그렇게 용어가 풀이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콤마하고 닷(dot)하고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전부를 위탁·임대한다는 얘기는 운영이 안 됐을 시에는 몽땅 이것을 임대·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문장이 그렇게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시설의 일부 또는, 일부하고 또는 전부를 위탁·임대할 수 있다고 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그겁니다. 나중에 운영이 안 되면 전부를 갖다가 위탁·임대할 수 있게끔 여지를 열어놓은 것 아니냐, 의문점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화시설은 사실 지금도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북카페 …….

신하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익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 취지는 좋은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시작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인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안 좋을 때 서로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부라는 용어 단어를 왜 집어넣었는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전부를 할 때는 공익단체, 공공,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단체를 예를 들 경우에 문화 및 전시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 산하에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랑문화원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위원

이 단어 글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의해야 될 내용 같은데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갤러리 운영을 위해가지고 아트갤러리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갤러리 운영의 방향 정립과진행에 관한 거 그다음에 각종 사업계획 수립하고 실적평가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한 것 그다음에 사업체에 따른 지원 및 협조사항에 대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한 분을 포함해가지고 9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하되 한 성이 남성이나 여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요,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그다음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1회에 한하여서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위촉은 구청장님이 직접 위촉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되시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부위원장이시고 또 간사가 있고 서기가 있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고요,

최성식위원

과장이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서기는 문화진흥담당주사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두 분도 위원회 숫자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위원이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위원회 숫자에 포함 안 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안 됩니다.

최성식위원

위원회 숫자에 포함이 안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위원회에 포함이 되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덟 분을 밖에 분을 모셔야 되겠네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여성이 40%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홉 분 중에요,

최성식위원

6명.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분은 돼야지요.

최성식위원

여성위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성위원은 해당자격 같은 것은 심사를 해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이분이면 되겠다, 인정했을 때에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될 수 있으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몇 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 대학에 문화예술진흥과 관계 있는 대학교수분이라든지 아니면 저명한 ……든지 문화예술부분에 학식을 갖고 경험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혹시 이 갤러리 운영에 이렇게 좀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이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따라가지고 서울특별시고시로 이 사업 인가가 났습니다. 당초에 공공문화시설을 갖다가 2,998㎡ 즉 평수로 하면 약 90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결정이 돼가지고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엠코에서 저희 구청으로 제출하고 이번에 준공과 동시에 도시개발과로 기부채납 행정적인 조치가 돼가지고 등기이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기부채납이행확약서를 보면 도로, 광장, 구역의 공공공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로도 원래 엠코 땅이었어요, 망우역청사광장도 엠코 땅이고, 거기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철길 옆으로 기존 아파트에 도로 신설한부분도 엠코 소유 삼표산업 토지로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장도 일부가 거기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채납 되는 것은 저희가 관할은 못 하지만 대강 알고 있기로는 도로부분 그다음에 광장에 공원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해서 이 전체가 기부채납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망우역청사 앞에 광장 있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거기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원래가 엠코 땅이었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세하게 모르지만요, 아마 철도용지가 돼 있지만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성식위원

아니, 기부채납계약서에 보면 광장도 포함이 된다고요. 그래서 광장도 엠코 땅이면 가능한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요.

최성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장이 엠코 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엠코 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되는 겁니다. 철도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 할 수 가 없거든요, 엠코에서는.

최성식위원

철도용지에서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철도청에서 그러면 엠코 땅을, 남의 땅을 사용했다고 봐야겠네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광장으로 돼 있었을 경우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요.

최성식위원

그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기부채납 되는 것은 엠코 소유였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광장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서 임대를 줬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 땅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했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소유권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여기 확약서에 나와 있는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이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받았고요, 그런데 그 일부에 문화시설에 대해서 …….

최성식위원

제가 밖에서 들은 하나의 설입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기부채납을 1층을 받기로 약속체결을 했다는데 그래서 기부채납이행확약서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지하도 안 나와 있고 기부채납 위치 선정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 보시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최성식위원

지하2층이랄지 지하1층이랄지 표기가 돼야 되는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거기에.

최성식위원

아니, 여기는 없다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지형도 및 고시할 때 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인데요. 이 공공문화시설 해가지고,

최성식위원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 기부채납이행확약서는 회사하고 우리 중랑구청하고 계약서 아니에요, 계약서. 계약서라고 받아봤는데 계약서에 표기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당초 지구단위계약해가지고,

최성식위원

지하 2층이면 지하2층이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다 이말이에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지형도 및 고시할 때 이 부분은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윤재위워장

과장님 잠깐만요, 최성식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시고 답변을 하세요. 중간 중간에 …… 일관적인 질의 안 되고 일괄적인 답변이 안 되니까. 최성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밖에서 듣는 설하고 이거 자료 보면 자료봐도 어디에도 지하2층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거 계약서 아니에요? 계약사항 아닙니까, 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문화체육과장 조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거 확약서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구에서 서울시 고시로 해가지고 2008년 5월 8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 고시된 내용 중에 보면 공공문화시설해가지고 지역에 문화시설 2,998㎡를 무상제공한다 해가지고 도면하고 지하2층 표시가 돼가지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계획에 획지면적 도로 소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면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광장도 2,000㎡ 기부채납으로 들어온 걸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광장도 예를 들어서 엠코 땅으로 인정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엠코 소유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엠코 거기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 소유가 아니면 기부채납을 못 받지요, 다른 용지 같으면, 철도용지라든가.

최성식위원

도로 어디를 표기한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여기 도면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최성식위원

어쨌든 그 광장 지적도 있지요, 광장?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청에서 거기 거주자우선주차로 여태까지 임대줘가지고 사용, 운영을 해 왔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자료 좀 지금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 앞에 한 장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를.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도시개발과에서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최성식위원

광장도 엠코 땅하고 포함되는 땅인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지금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도시개발과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지.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그림이라든지 조각, 사진 등 예술품 전시하는데 지금 엠코에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엠코에서 이번에 준공과 동시에 여태까지 기부채납확약서를 해가지고 기부채납 절차를 밟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정식 기부채납하면서 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1월까지 준공이 돼서 소유권 이전을 언제까지 할 예정인지 그러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준공이 남과 동시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기부채납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신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소유권은 지금 약간의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지금 현재 엠코가 홈플러스 부분이 엊그저께 난 걸로는 11월 14일날 대규모점포 개설한다고 나 있고요, 1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예정일은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준공과 동시에 저희는 소유권을 바로 이전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전시관이라든지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고 수익이라 하면 대관료라든지 북카페, 임대사업거기에서 아마 수입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드렸을 적에 관리비문제에 대해서 월 2,200만 원인데 1,100만 원으로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2,200만 원인데 1,100만 원으로 상의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 이노시티 건물관리회사에서 추정치를 갖다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을 보셨을 때 선큰가든(Sunken Garden)이라고 하늘이 뜬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조실 그분들이 처음에 관리비 산정을 할 때 영업시간이라든가 가동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놓고 했는데 저희는 엠코에다가 하기를 하늘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용면적으로 해서 관리비를 전액 부담할 수 없다 그다음에 공조실도 저희 인력이 들어가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수조정을 중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했을 때는 약 한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게 수도비, 광열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이 된 게 일반관리비가 수도, 광열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로 따졌을 때에는 약 한 오 백 몇 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 광열비가 한 오백여만 원 됩니다. 수도, 광열비는 수도, 전기, 도시가스인데 공용부분에 발생할 것을 이분들이 1억 이상을 보고 상가부분에 적용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도 현재 부당하다, 그 부분도 저희가 조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전부 상가가 입주를 하고 나면 상가에서 관리단 구성을 해가지고 관리회사하고 또 관리규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리비 부담이 그다음에 수도, 광열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엠코하고 관리회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월 1,100만 원이면 관리회사하고 확실히 조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전기요금이라든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수도,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면 최소한 도로 1,100만 원이면 조정을 더 해서라도 왜냐면 1년을 봤을 때 한 1억 3,300만 원 정도 되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우리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라면 조정을 심도있게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도 관리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관리회사 그다음에 엠코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점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그다음에 수도, 전기 공통적으로 쓰는 광열비는 사용량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계절별로도요.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낸 금액이기 때문 에 아마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같이 입주해 있는 상가에서 좀 절감을 할 경우에는 많이 좀 낮춰지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저희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운영에 보면 전시관이라든지 운영했을 경우에 운영이 안 되고 적자가 나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이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또 위탁을 줘야할 것인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비문제가 이 대관으로 만큼 해서 수익이 안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적자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북카페를 저희가 임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임대하게 될 경우에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절감이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대관관계는 어차피 구민들한테 오픈을 해가지고 많은 구민이 참여하시는 공간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은 어렵고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용허가를 내서 임대를 해 주는 거하고 위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임대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해 줬을 때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전부 해 주면 되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운영 관리에 유지되는 비용을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받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도 많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답변드리고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어느 정도안정될 때까지는 구에서 직영관리는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직영관리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중랑문화원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하거나 해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아까 규정을 해 놨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갤러리를 직접 관리운영한다그랬었고 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아까 3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1년으로 해서 연장해도 가능한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3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3년 주기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카페 임대의 경우에 상가임대차 관련해가지고 봤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행정재산을 갖다가 위탁 또는 임대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3년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추후에 물론 북카페 같은 경우 시설을 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시설을 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운영의 묘를 좀 살리고 그다음에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어떤 영업행위보다도 반공공성을 띠고 들어오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명시한 3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을 경우에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2년으로 돼 있고 위탁기간은 3년일 경우에는 모든 관리절차를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위탁을 줄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거든요. 위원회 임기는 한 번에 1회에 2년에 한해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어가지고 한 번 연임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단임은 너무 짧고요, 2년을 하면서 한 번 연임으로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만 2년에1회만 연임하겠다, 이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구청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맞게 적정한 관리인원을 둔다고 그랬어요, 현재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몇분이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908평에 관리를 하지만 일부가 진로교육체험센터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북카페를 임대를 주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인 거보다 준비에 치중을 해가지고 어떤 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무원 1명이 그다음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1명, 그다음에 청소할 수 있는 인력 1명 그렇게 해서 현재는 3명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현재 직원이 하나 보강이 돼가지고 엠코 건물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어차피 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관리문제가 첫째 왜냐면 매월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저는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갤러리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로구 평창동, 서초구 반포동 그 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갤러리, 그 지역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이런 것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갤러리를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면 공공 예산이 반드시 또 투입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하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조 운영지원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갤러리 운영에 있어서 우리 부서장께서는 당위성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과연 엠코 지하2층에 이 갤러리를 설치를 했을 때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물론 해 보지도 않고 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많은 이런 우리 구민들을 그쪽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복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엠코 지하에 중랑아트갤러리 우리가 유치한 것은 건물 층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하2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는 망우역에 조성되고 있는 공원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엠코에 홈플러스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쇼핑몰 나인식스라고 하는 쇼핑몰이 또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건너편에 제가 알기로는 성원 상떼르시엘이 아마 곧 가시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한일써너스빌 그다음에 상봉시외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이쪽 망우동 쪽에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원이 물론 답변을 하면 혹시 저거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하고 있는 시설, 기왕에 갖춰진 시설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영실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부분에 ……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오픈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교육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비록 적자 나는 시설이라고 하지만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아마 그 부분은 보존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시설이 죽은 시설이 되지 않도록 또 죽은 시설이 되면 망우역이 사실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은 시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면 아주 잘 될 것 같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계속 독에 물 붓기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생각을 깊이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구청에서 직영하겠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청에서 직영을 하신다면 굳이 이 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보면 수탁자선정하고 관련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그 부분은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면 이렇게 주요골자를 깊게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께서는 구청에서 직영한다고 해놓고 안정도 되지 않았는데 위탁을 하느냐, 위탁조항을 넣어가지고 하냐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어떤 표현을 드리냐면 위탁이 능사는 아닙니다. 위탁이 능사는 아닌데 저희가 북카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갖다가 그대로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을 넣고 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결정이 될문제겠지만 절대적으로 선 위탁을 생각하고 이 조례안을 만든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저희가 열심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지금 정확한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일사일촌운동, 그거 들어보셨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70년대 후반인가요? 저희가 보면 한 기업체가 농촌을 살리는 그런 운동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또 우리 대기업들이 사회에 지역공동체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동참하는 기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위탁이 수탁자가 꼭 선정이 돼서 잘못됐다는 견해는 아니고 아까 제가 우려를 했던 것은 어떤 수탁자를 빨리 선정해서 이분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도 좋은 면도 있지만 공공요금이 줄줄이 새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거든요, 우리 구회의 의원들께서는. 하여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체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일사일촌의 개념과 비슷하게 오히려 양질의 갤러리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이 훨씬 더 풍부하고 일사일촌살리기운동 그런 개념과 연계시켜서 일사일자치단체 연계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좀더 미리 처음서부터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훨씬 더 우리 구 재정을 아끼면서 대기업은 사회에 또 환원하는, 복지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안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만 홈플러스라든가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나인식스라고 같은 엠코에 쇼핑센터가 들어오거든요, 그쪽에서도 접촉이 왔는데 나인식스 쪽은 조금 영리가 발생이 될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 우리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 말씀을 갖다가 참고해서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저희 구 재정이 안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보다 나은 발전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우리가 엠코에서 기부채납도 받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이고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지금 보면 문화교육 예산이 몇 퍼센티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얼마 안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문화교육 예산이 몇 퍼센티지예요, 한 4.5%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여건이나 돈이 이렇게 많다면 문화,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런 행사 그리고 갤러리 이런 부분들이 좀더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이런 공간을 자주 만들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사람을 예산 관리비 운영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건비 이걸 계속 투입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구 재정이 고갈나서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수탁자에게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수탁자에게 어떻게 보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구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부라고만 명시되어 있지만. 이건 수익을 발생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시설물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발생하는 수익이 있습니다. 수강료라든가 그것은 전부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저희가 이 시설을 갖다가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 구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을 갖다가 그대로 수탁자가 가져간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요, 저희가 편성상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 세입 조치 받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 주고 그런 체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인서

서인서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근무하는, 우리 구에서 지정을 했을 때 몇 분이나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 혼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갤러리 조례가 통과됐을 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직원 한 분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직원 1명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1명, 그다음에 청소하는 인력 1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

직원 한 분이 과연 이 갤러리 운영하는 데 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어떤 행사, 갤러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 문화진흥팀, 소속이 문화진흥팀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 협조해서 저거하는데 아마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저기하게 되면 저희 인력관리부서에 인력 충원을 더 요청해가지고 보강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몇 급이 책임자로 계시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나가지는 않고요,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6급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6급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잘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이 된다면 그 예산도 아깝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봤을 때는 갤러리의 효과, 투자되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사실 망우역 엠코 주변이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접근성은 좋은데 꼭 보면 골고루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특정계층들, 저는 문화욕구에 대한 소외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많은 분들이 자동차 뭐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할 수 있고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는 지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삶의 질이 나은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면목동이나 이쪽에, 또 상당히 산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어려운 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공간을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는 조직과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생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지금 조례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성식위원

여기 보면 운영, 위원회도 구성을 한다고 해놨는데, 9명으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9명으로 구성하는 게 14조가 되겠습니다. 14조가 되겠습니다, 갤러리 조례가.

최성식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보면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 추석,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최성식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 중에 동료 위원인 강대호 위원님께서 5조2항 위탁기간에 대해서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3년 이내로 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3년을 단위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가임대차 보호는 상가, 개인과 개인의 거래 사항이고 그다음에 설사 그렇다 쳐도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안전성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한다 해서 3년을 저희가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임대차보호법보다도 국가공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조례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적용받는 법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북카페가 입주를 하게 되면 모든 시설은 북카페 입주자가 다 시설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북카페는 현재 기본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천장부터 벽체까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스 인입시설 되어 있고 전기 있고 수도가 다 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되 나머지 시설은 입주자가 다 해 오는데 이 행정재산을 사용 임대할 때에는 어떤 민간에서 적용하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권리금이 없고 사용료를 매월 납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익자부담의 측면에서 해야,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그 장소에 북카페가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면 북카페는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완전한 영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리는 감안해야만, 이 행정재산에서 대부해가지고 영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철도역에 보면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어떤 북카페를 했을 경우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윤재위원장

아무튼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영리성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용률에 저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충분히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랑아트갤러리는 공공성이 주목적이고 결국은 공익적인 부분의 공공성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이라 그러면 제1조 목적에 비영리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리 비영리를 갖다 약간 언급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용어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탁자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해서 이 비영리를 하는 부분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행정재산을 사용케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저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드리면 과도한, 그다음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때에는 저희가 하면 안 되게,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운영에 있어서 구청장이 갤러리 직접 관리·운영을 한다, 원칙적인 부분에는 애초에 저도 제가 집행부에 검토의뢰 내려보냈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장이 직영을 해야 된다 라고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에 제가 철회를 했지만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단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이면에 따른 어떤 것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갖고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갤러리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 의사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중랑구에는 진짜 변변한 전시시설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고 그 수많은 지자체에서 갤러리 운영을 하겠지만 결국은 수익은 안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도 결국은 어떤 쪽으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대기업 위주로 해서 대기업들이, 결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들이 이제는 그 기업 혼자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선한 이미지, 그다음에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화사업, 공익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대 엠코이고 그다음에 현대라는 대기업이 거기 아파트를 짓고 주상복합을 지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현대와 트라이를 해서, 현대는 갤러리 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그런 그룹이다 보니까 중랑구에는 그렇게 대기업이 들어와서 펼치는 문화사업이나 이런 공익사업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현대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뭔가 표준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시범케이스로서 중랑에 현대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현대에 대한 우리 중랑 주민들의 이러한 이미지 제고는 굉장히 높아지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의 재정적인 어느 부분에 압박이 이런 부분이지만 사기업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를 해 준다 그러면, 그리고 그 사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갤러리에 대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뛰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선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 문화사업을 해본 팀들이 들어와서 전문적인 부분에 지식을 접목시키고 갤러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중랑구에는 더 득이 아닌가 싶어서 100% 위탁을 해야 된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했지만 우선은 가까운데 있는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번 접촉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나은 문화센터, 중랑아트갤러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애초에 출범은 결국 직영 체제로 출범을 하되 시간을 갖고 현대나 삼성이나 결국은 대기업들하고 좀 이렇게 다리를 놓고 트라이를 해서 우리 중랑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가를, 물론 100% 희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협조를 해 줄 수 있는가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타진을 해서 수탁관리 자체를 대기업 체제로 좀 가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해가지고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보다 나은 중랑아트갤러리가 운영돼서 구민께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신하균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은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신하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아트갤러리 전부 임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을 ‘구청장은 갤러리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갤러리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를 위탁하거나 일부 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수정발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신하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안 제5조제1항 ‘구청장은 갤러리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갤러리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를 위탁하거나 일부 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런던협약 등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중심으로 처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구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한 지침에 따라 2004년 이후 동결되어 온 음식물 종량제 봉투 가격을 우리 구 공동주택 처리비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을 현재 리터당 20원에서 60원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부담률 측면에서 보면 현재 11%에서 34% 수준으로 향상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1ℓ 규격봉투를 신설하고자 하며 기타 관련 상위법에 따른 일부 용어 수정과 근거조항을 변경 적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에 대한 배출자 부담 원칙과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한하여 현재 주민부담률을 11%에서 34%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다소나마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의 폐기물 감량화 동기가 부여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