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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9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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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법관이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요, 만들어서 엄연히 국회 통과하든가 국무위에서 통과가 돼야만 이 법률이 나오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은요, 법을 ……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법 외에는 주택보호법과 상가임대차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규칙에? 상가임대차법 외에는 일반 임대차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특별상가임대차법 외에는 만들 되 필요에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거 외에는 다각적으로 일반민법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라면 가능하죠. 이것은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1년을 하되 5년 기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줘야만 그분들 얘기지 다만 필요에 따라서 이 법률이 이렇게 돼 있되 다각도로 우리 구청에서 당신이 필요한 만큼 2년으로도 줄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예외적이지요? 법을 만들려면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면 특정인에 대한 거 아닙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