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월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9일 전원기 의원외 열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전원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73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일부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합리하며 주민들에게 불편부당함을 초래하고 있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하여 각종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원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2007년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1개월간으로 운영되며 활동내용으로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 및 현황조례의 검토 분석하고 정비대상 조례 선정하며 집행부 및 관련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대상 조례 확정하고 정비대상 조례의 심사 정리 및 기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장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전원위원
주성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수입니다. 의안번호 1273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우리 구의 조례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조례 등을 발굴하여 개정함과 아울러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한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은 잘한 것입니다. 잘 하셨는지 단지 우리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조례정비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9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15년 동안 한번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한 것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5대 때 처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폐기 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또 보관 시킬 것은 보관 시킬 것이고 또 정비해야 될 것은 정비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원기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이번 5대 우리 의원들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 많고 우리 서구에 지방자치가 14년째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서 한번도 활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우리 모법에 어떤 법률이나 시행령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든가 또 우리 서구민에게 부합되지 않는 이런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면서 그 모든 조례들을 하나하나 지금 우리 서구 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것인지 또 모법에 적용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는 그런 특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우리 서구의회에 의상을 높이고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지금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우리 지방에 맞는 조례 또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점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제가 이제는 오래 되었으니까 정말 우리 국가에서도 지방자치제 위임을 해서 이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세밀하게 다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기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성수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변경의 건은 조금 전 의결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기존 일정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2007년 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추가 되었으며 2007년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첨부된 세부 의사일정에서 2월 2일과 2월 5일에 각각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