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저도 공무원 했을 적에도 마찬가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예산을 쭉 검토를 각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데 국시비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구비로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면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모부자가정에 월동용 김장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라는지 또 새로이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월동용 김장비를 또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중복되는 액수를 비교해 봐가지고 그 가정에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것이다 하면 괜찮지만 우리가 계상을 해봤을 때에 너무 과다하다 하면 과감히 우리 구비를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 안하고 그냥 한번 계상을 하면 구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지금 타성이 그렇게 젓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시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또 지금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겹치지 않게끔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가 특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유념을 해 가지고 예산 계상할 적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만 보면 보육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쭉 전반적으로 국시비사업에 대한 것 내역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경우가 이것입니다. 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운영비라고 334쪽에 있는 것 우리가 기독교 사회봉사관 같은 경우에 우리 구비로 4천만원 사실 신규사업으로 어렵게 이거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시비라든가 국비가 자꾸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중복되게 자꾸 도와주다 보면 거기서도 힘들고 물론 거기서는 사업비 많이 따니까 좋기는 하지만 이런 면으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구비를 한번 계상했다고 계속 놓아두시지 마시고 그래서 보면 337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명목으로 해주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전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부비 30만원씩 9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국시비인가 계상이 내려오면 과감히 다른 명목으로 돌려서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30만원씩 해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재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하나도 변함이 없이 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