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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19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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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이윤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공사장이나 나름대로 도로변이나 어디 우리 중랑구 지역 내에 소음 진동 분진 모든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요, 왜냐면 상위법에 했을 때 어떻게 돼 있었고 또 어떻게 기준이 돼 있는 상태고 다른 건 돼 있는 건 압니다.

공사장이나 아는데 또 우리 구 25개 구청 내에도 조례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큰틀로 포함을 할 수 있으면 포함을 하고 아니면 그 기준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고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했다, 그런 게. 이런 조례는 없지만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심하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이왕 했을 때 만약에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큰틀로 지금 보면 생활소음저감이지만 공사장이라든가 모든 게 포함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기존에 했던 거 기존에 적용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같이 넣어가지고 또 면적도 한 1만㎡ 그안에는 소음절감기구를 실천을 한다, 큰틀로 해가지고 뭉쳐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거는 다 있는 상태고 생활소음저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했어도 가능하다, 그런 관계인데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생활소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 또 타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기존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적용을 한다, 그렇게도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 데요, 조금은 좀 갸우뚱 해요, 제 생각에는.

이걸 했을 경우에는 큰틀로 봤을 때 그걸 다 규정을 넣은 상태에서 그래갖고서는 감시감독도 언제 1년에 몇 번 누가 하고 또 이런 관계를 갖다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우리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 걸 갖다가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