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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8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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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사업비가 국비는 목으로 나올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목으로 나와 버리면 변동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판단할 때 더 편성을 해야겠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25%가 35%까지 세가 변동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 행정도우미나 아까 얘기한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마땅히 우리가 나눔의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런 예산이 아까는 지금 뭐 40만원 정도 밖에 일반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들은 물론 노인들이시고 노동능력이 별로 갖고 있지 못한 분이니까 뭐 한 40만원 정도 주고라도 용돈 준다는 샘으로 일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마찬가지로 이게 80만원 정도 비용을 주어서, 인건비를 주어서 그 분들이 어떤 생존하고 하는데 얼만큼 생활에 보탬이 되느냐, 생활에 보탬이 되고 생활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단 몇 사람만이라도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복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배려를 얼마큼 하느냐고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