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주 민원을 보면 우리가 현재 용마터널공사 그리고 겸재길,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 상당히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도 넣고 직접 현장에 나와서 소음측정도 하고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저는 이번 조례가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이런 조례다, 이거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뜻을 합쳐서 늦게나마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이런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진행도 진행이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미치는 주민들의 영향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력한 어떤 단속, 계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업자측에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업자들도 진행을 하다 보면. 공사는 공기 내에 마쳐야 되지 주민들은 소음이 너무 발생해서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공사가 늦어짐으로써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