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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8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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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인데 장기간 실업자였던 사람이에요.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니고 정부로부터 200만원 교육비를 받아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먼젓번에도 우리 교육지원과장한테 그런 관련 사업을 한다는 사업자가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해서 내 업무가 아니니까 강남구청 가 보라고 해서 보냈던 기억도 나는데 정부차원에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액의 교육비를 보조해 주면서 보조해 줘요.

보조해 주고 그 교육비에 대한 거는 순수 그 교육위탁기관에 교육비로만 쓸 수 있게 못이 박혀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400만원, 500만원 짜리 이런 과정을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경비로 일과성 경비로 될 수밖에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만약 지금 얘기대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양식조리사 자격증 과정인데 이 500만원 어떤 교육기관에 줘봐야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강사들 한 달에 한 200만원, 300만원 강사료 받고 강의할텐데 한 두 달치 강의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18개 사업인가 여기 적시했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