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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실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3-11-28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하였던 계사년이 어느 덧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업무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거하시어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2014년에는 희망을 활짝 열어젖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43만 구민을 위한 2014년도 중랑구 살림살이를 심사 승인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2014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367억 9,700만 원이 증가한 총 3,845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따지시고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일정에 있었던 재정경제국 조례안 두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직제 순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 심사 후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 하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되 필요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 세입·세출예산안 일괄 심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국 심사 시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당담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주사 전영길입니다. 조사담당주사 이효원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도 2014년 사업을 하시고자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중랑구는 청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평가를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의 업무가 많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다른 편으로 해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첫째로 질의드릴 내용은 지난 회기 중에 저희가 구정질의를 했던 사항 중에 직소민원에 관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직소민원에 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렸고 청장님으로부터 다 답변도 들었고 해당 국장님 또 담당관님 여러분들한테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억을 하시겠지만 혹시 속기를 뽑아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신 답변 내용은 뭐냐 하면 ‘직소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해당 과로 업무를 보내서 처리를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담당관님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직소민원실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업무에 관련된 해당 과로 업무가 보내져서 직소민원이 처리가 되는데 왜 그러면 금년에 역시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소민원에 관한 업무추진비를 전 과가 업무추진비 10% 삭감한 것 이외에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는지, 이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과로 보내서 일처리를 하시는데 굳이 감사담당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따로 그것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을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정당성이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이 그 당초에 설치되기는 2001년도 민선2기 때부터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소민원실이 생기기 전에 형태를 옛날에 관선 때 보면 구민의 소리 듣는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신문고 이런 형태로 쭉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산화 IT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아까 전에 은승희 위원님이 문서접수상태 이런 것 관리라든지 전체 민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대장하고 IT 전산하고 병행을 해서 문서접수상황을 쭉 관리를 해오다가 200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접수대장이 없습니다. 각 행정위원회가 보시면 옛날에 구, 동 보면 민원접수대장하고 발송대장, 민원처리부대장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대장이 관례가 됐었는데 2002년도부터 관리대장이 없다, 그리고 직소민원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업무를 조정을 하고 업무를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처리를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직접 해서 조사를 하는 업무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각 실·과에서 업무를 분산처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각 구청도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뭔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시려고 대답이 길어지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처리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따로 업무추진비가 필요치 않는 게 맞는 거죠?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은승희위원

자, 감사담당관님 직소민원에 대한 업무를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해당 과에서 처리하지요, 아닙니까? 해당 과에서 처리하신다고 이미 본회의장에서 자치단체장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방금 대장이 뭐 전산화 말씀 하시는데 전산화 됐다고 해서 문서가 출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컴맹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또 저희 위원회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상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직소민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접수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여쭈었을 때 직소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과로 보내지기 때문에 대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해당 과에서 업무처리를 하면 그동안에 들어온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과에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늘려줄지언정 아무 일도 그 일에 대해서 하지 않는 그냥 대략적인 것, 보편적이지도 않고 대략적으로 지시만 하는 감사담당관에서 그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무려 800여만 원을 편성해서 계신다, 이것은 그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늘 해오던 방식대로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던 거예요. 직소민원은 분명히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한다,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였고요, 제가 그렇게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지 여부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감사담당관에서 금년에 특별하게 신규로 설치되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청백-e 시스템 있으시지요? 청백-e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새로 구축을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앞에서 제안설명도 제가 사업설명을 보고를 드릴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2012년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청렴문화를 각 기관에 정착을 시키고자 이 사업을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담당 팀에 미리 들은 설명에 의하면 어떤 감사담당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스템개발을 해서 각 자치구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권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보급이지요, 보급.

은승희위원

네,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제가 담당팀장님께 이 설명을 듣고 다시 거론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일 례를 들어서 보육비문제를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정부 차원의 보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각 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안행부에서 정말 우리 국가의 청렴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스템을 개발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개발을 했으면 자치단체에 해라,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내려주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거쳐 봤더니 이러한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권하되 일정액의 보조를 해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상에 보면 전액 구비에요. 지금은 시스템을 깔 수밖에 없어서 전액 구비로 편성은 하셨지만 계속적인 노력을 좀 하셔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이것은 정부의 보조가 있어야지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각 자치단체의 담당관님들이나 아니면 책임자들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하셨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울시 담당하고 각 부 감사팀장이 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으면서 어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예로 들 것 같으면 서울시는 광역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6억 2,000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등급에서부터 10등급으로 해서 공무원수라든지 주민수 비례를 해서 중랑구는 2등급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2,000여 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물론 조직에 청렴문화를 확산을 하고 정착시키는 데는 중요한 사업이다, 개발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서울시에서 난색을 많이 표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처음에는 10억 정도 이렇게 당초 이 보급비가 한 10억 들고 기초도 한 6,000만 원 정도 들것이라고 안행부에서 통보를 했을 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충분하게 25개 구하고 서울시 감사담당관실하고 많은 의견이 오고가고 안행부하고도 오고갔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설비유지 같은 것은 국비로서 전액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자체 전산망 자체만 관리를 하는데 2,300여만 원이 들어갈 것이다. 당초에 구축비가 한 1,600만 원 그다음에 연 한 400만 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유지관리비는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안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직 이것은 시스템이 현재 안 깔려있는 상태이니까 저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러면 안행부에서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는 그쪽에서 편성을 해서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이 있었나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네, 전국망이기 때문에 전국망 자체는 광케이블 같은 이런 망은 안전행정부에서 유지를 다 해 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청사 안에서 움직이고 하는 그런 건데 내년부터는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은행으로써 하는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설치를 하고 15년도부터는 수수료 약 금년에는 480만 원 편성하셨네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럼 그 금액만 차후에 계속 들어가고,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이후에 관련된 추가비용은 전혀 없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좀 전에 중랑구는 2등급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가장 많은 구가 인구 대비인 것 같은데 2,600이고 저희가 2,300이에요, 토털 금액이. 이 차이밖에 날 수가 없었나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는 금액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등급대로 해서 제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안행부에서 미리 안전망을 유지비는 우리가 주겠다 다른 건 요구하지 마라, 이게 안전망을 미리 쳐놓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국가 재정상태도 크게 좋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시스템 설치하고 나서의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모이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치단체별로 조금 더 보조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내보시고 기왕에 우리 구비 편성해서 시스템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하더라도 차후에 보조가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네, 그건 저희 구만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 전체 연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 사업에서 보면요,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과 클린센터 직원 시상금이 좀 많이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다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가 거의 100%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었지요? 꼭 이렇게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키셔야 되는지, 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또 그렇다고 하다보니까 예산서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예산서가 될 수는 없는데 클린신고센터 신고 직원시상이 2013년도까지만 해도 신고를 하면 20만 원씩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셨다가 14년도에,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클린신고는 5만 원인데요, 올해까지 80만 원을 편성했는데 60만 원을 감하고,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네 명 주겠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아니요, 5만 원, 5만 원 해서,

은승희위원

13년도에는 20만 원씩 네 명 주겠다, 그렇게 계획 세우셨었어요, 13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14년도에 팍 줄여서 5만 원씩 네 명 주겠다,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뭐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조항을 좀 안 필요하면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안 해보셨다면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감사담당관에서 정말 이 전에 만들어져서 쭉 이어져 내려오던 거니까 그 몫을 삭제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5년 이상 불용처리가 되는 금액이라면 원천적인 원안을 수정하는 방법을 저는 연구를 하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2013년도 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으로 100만 원을 계산을 했고, 두 번째는 클린신고센터 신고 직원에 대한 시상은 올해 2013년도 5만 원 곱하기 이렇게 20만 원 되어 있지만 이게 아마 명수가 잘못 되어서 이것은 구청장 방침으로써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클린신고는.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직, 각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와줬다라고 고마워하면서 음료수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직원들이 받을 수가 없고 다시 반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에 클린신고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반기 연말이 되면 1년치 것을 해서 신고 직원한테 5만 원씩 이렇게 현재 시상을 하고 있고 구청장표창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행정은요, 행정,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은 1년 해 보고 아니면 그만이고 하는 행정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정이 펼쳐지는 것이지 뭐 20만 원 금년에 줬다가 또 방침에 의해서 5만 원 줬다가 뭐 이런 것은 일관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13년도 400만 원 기존에 이전에도 타 과에서도 편성되고 거의 다 불용처리 되고 이런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400만 원 편성됐던 것을 100만 원으로 확 줄여서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우리 규칙이나 조례나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별로 이런 것을 시행하라고 하는 어떤 방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치조례나 자치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다면 이게 정말 계속 불용처리가 되는 게 몇 회였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원천적인 것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고치는 시점을 잡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네, 그게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14년에도 5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별개이지만 그렇게 하셔야 할 당위성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00년도 초나 쭉 한번 들어가서 보셔요. 특히 감사담당관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법제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 행동강령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지고 나서 전혀 손 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을 때. 즉, 자기 과에 해당되는 어떠한 조례나 규칙이나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시점하고 지금하고 뭔가 사회적인 변화나 이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대에 맞춰서 고쳐져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컨대 공무원 행동강령 같은 경우도 저희 위원들이 손을 보고 싶어도 그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좀 손을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 통틀어 전체 전반적으로 자기 과에 특히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칙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현실성에 맞게 너무 규약에 묶여서 발을 옥죄는 것 같으면 좀 푸시고 필요 없는 것은 좀 삭제하시고 또 이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발생되는 어떤 규약이 있으면 삽입하시고 하는 기회를 삼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 말 이해하셨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네,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도 조례나 규칙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셔서 원론적으로 수정이 가능해서 필요 없는 부분 삭제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원론적인 것을 수정해 나가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전 위원이 질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늦게 들어와서. 77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운영수당에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만 원, 2회 해서 14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강사로 나와서 일하는 분은 강사로 어떤 분을 초빙을 해서 강사로 섭외하시는지?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는 물론 우리 시립대학교에서 반부패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교수도 초빙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을 강사로 쓰라고?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청렴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있고 직원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도 출강하는 강사라든지 그런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강의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중랑구청에 이러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중랑구청뿐이 아니라 서울시의 구에 근무를 몸소 몸을 담았던, 업무를 했던 교수가 일반교수나 일반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평생을 우리 서울시 업무에 몸을 받쳤던 분이 경험에 의해서 터득을 해서 이러한 강의가 더욱이 직원들한테 와서 닿을 수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도 실시하는 그런 인성교육이라든지 우리 전직 서울시 출신 이보규 교수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지금 명강사로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도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명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가 처음 9급 공무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을 서울시 업무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또 직급을 상위직급에서 위에서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짜 우리 바닥서부터 업무수행을 하면서 느낀 과정에서 몸에 밴 분들이 와서 이런 강의를 했을 때 더 우리 직원들한테 와서 닿는 그러한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경험에 의해서 그런 평생을 공직에, 서울시에 몸을 바쳤던 분들은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도 잘못 됐었고 내가 느낀 바가 어떤데 이랬을 때 우리가 교육을 받는 자도 피부에 와서 닿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꼭 필요한 강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번 2014년도에는 그러한 강의가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런 접근을 하셔서 이러한 교육이 실행되는 게 원칙이지 않겠는가,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명강사가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닿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확실한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내용을 후배 공무원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2014년도에는 우리 검토를 해서 실행이 가능하다면 실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저거한데 중랑구나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랑구청 직원에는 전혀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우리 공직 사회가 주인의식이 결여되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뭐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너무 좀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떠한 조직이든지 주인의식이 결여되면 그 조직은 뭐라고 그럴까요, 도산이 된다고 그럴까 참 그러한 저거가 있는데 좀 그러한 부분이 요새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여기 다 아시지만 공직생활을 15년간 했고 사회에 나와서 봤을 때 보는 눈의 입장에서 사회 나와서 공직생활을 했을 때 입장하고 밖에 나와서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은가, 좀 조금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담당관한테 그러한 부분을 좀 예의주시 해서 우리 교육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탁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6쪽을 보니까 얼른 보이는 게 일상감사제운영 해서 사업목적이 각종 사업 시행 전에 행정적 낭비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시행착오를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기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이렇게 보면 공사의 추정금액이 2,000만 원 이상, 용역추정금액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써 있고, 하여튼 금액이 500만 원 이상,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의 공사를 본다면 한 8,000만 원 짜리 공사면 뭐 어떤 것은 2,000 어떤 것은 1,900 이렇게 나눠서 하는 공사의 경우도 보았고 또 A업체, B업체 나눠서 주는 경우도 보고 또 어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산 쓴 걸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나눠서 줄 때의 득과 실, 한꺼번에 줬을 때의 득과 실의 어떤 행정적 그야말로 예산절감이 되는 건지 낭비가 되는 건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이 목적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해 왔던 어떤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과 하나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또 업체를 나눠서 주는 경우 또 하나의 사업을 일시에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쪼개는 어떤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감사 대상에서 피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큰 공사면 눈이 가지만 작은 공사라서 눈이 안 가게 할, 이렇게 피하는 어떤 이런 실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죠? 뭐 그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사전예방에 대한 어떤 견해는 없으신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답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상감사 제도는 물론 설계가 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 한 건 발주를 하는지 일괄발주를 하는지 그것은 그 부서에서 일단 해서 아마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그 해당 부서에 대한 우리 정기감사 때, 점검 때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상감사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되고 발주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체크를, 점검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감사담당관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나눠주고 따로 주고 하는 것들이 간과되는 감사의 업무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봐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그야말로 참견이라면 참견일까, 하는 것까지 해야 진정한 감사의 어떤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어떤 걸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부탁의 차원에서 위원으로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저것도 있겠지만 좀 더 같이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 무슨 말씀하시는 게 뭐 1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120시민불편살핌이를 저희들이 해서,

송화영위원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갤럭시탭이 지금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지금 작년과 대비해서 8만 원이었는데 6만 5,000원으로 줄었어요. 이 갤럭시탭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8만 원대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1년 동안 전화요금 자체가, 그러니까 갤럭시탭 사용료가 한 6만 3,000원, 4,000원 평균금액으로 저희들이 해서 고지가 됩니다. 이제 1년 동안 평균금액을 갖다가 계상을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일단 조금 여유롭게 해놨다가 이제 써보고 6만 원 정도 됐으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6만 원 고지되는 금액을 갖다가 1년 평균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갤럭시탭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각 기능부서에도 전달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스마트폰 그런 기능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갤럭시탭 사용하고 계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우리 지금, 순찰,

「120순찰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송화영위원

아, 순찰 할 때 쓰시고 또 한 대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아니요, 두 대 다 가지고.

송화영위원

아, 두 대 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현장에 가지고 나가죠.

송화영위원

갤럭시탭 사용하는 데 불편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현재는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없어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120시민불편살핌이는 서울시에서도 우리 중랑구가 제일 잘한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칭찬할 것뿐이 없네요, 그렇게 잘 하신다고 하면.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좀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칭찬할 건 제가 열심히 칭찬해 주고 싶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너무 훌륭하게 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은 충분히 하셔서 제가 듣긴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조금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고 또 그 금액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다 삭감이 안 되고 또 항상 다른 건 불용 돼도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것 하고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한 예산을 세웠다 이건 뭐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많이 예산서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전부 다 불용처리로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90%씩 다 삭감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부족한 부분은 다 또 다른 과에서 뭐 해서 다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말로 부족한 부분을 다 같이 통감하고 느끼는 부분에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감사담당관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완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올해는 편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각 팀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단가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 외에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불용된 그런 예산은 해서 과감하게 그 사업을 갖다가 안 할 수는 없고 비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다가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2014년도는 예산을 완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비는 다다익선이라고 업무추진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이게 직원들한테 어떤 격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 그럴 겁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서 다 그렇고 의회사무국도 다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원들의 격려는 격려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의 추진된, 관련된 사항으로서 저는 지급이 되어서 마땅히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업무추진비를 무조건 많이 해서 다다익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건 어울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업무를 조사하고 하려면 어떤 틀에 있어서 그런 예산을 세우는 건 맞지만 이번 같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끔 20만 원 했다가 50만 원, 뭐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퍼센티지 비율이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제대로 잘못 세웠단 말이에요, 그동안에요. 그런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용처리 돼서 처리가 안 되고 전혀 신고도 안 들어오고 할 판단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게 예산이 전체가 다 그대로 다 똑같이 불용처리 되어야지 업무추진비는 사용이 되고 일하는 실적은 일절 없었는데 그것도 한쪽으로 약간 편협된 사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판단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퍼센티지 비율로 했을 때 20만 원 했다가 어떻게 5만 원으로 그렇게 차이가 많게 줄이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동안에 업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말이에요, 400했다가 100만 원으로 줄이고. 돈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퍼센티지 비율로서 이것은 제대로 예산을 못 세운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 뭐 열심히 일하시고 직원들 관리에 있어서 감시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기, 응원도 하고 이러한 특수한 부서이긴 한데 특수한 부서이니 만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하셔서 더 솔선수범 해야 되지 않나, 감사담당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충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번 2014년도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새로운 각오로 제대로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실망하거나 또 이렇게 예산서를 일관성이나 중장기적으로 세우지 않고 뭐 몇 년 좀 하다가 다시 또 싹 바꾸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한 가지만.

김영숙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화영 위원님, 뭐 업무추진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전반적인 중랑구의 예산이 업무추진비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맞죠? 각 과 중랑구 전체에 업무추진비가 다 10% 삭감이,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송화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옛날에 우리 업무추진비가 과다책정 됐던 것이 맞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다는 아니고 어떤 업무추진비도 각 기관별로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범위 안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과다편성 됐다고는 볼 수 없고, 지금 업무추진비 자체가 각 사업, 기능부서별로 업무추진비는 한 ’90년대의 한 1/3, 1/4 정도로 지금 자꾸 감해져 가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줄어들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를 전년대비로 해서 같이 일대일로 편성을 한다든지 할 그런 사항이지만 잘 아시지만 지금 예산사정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우리가 같이 호혜를 같이 나누자 하는 그런 차원이, 고통분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해서 10%, 10% 이렇게 자꾸 감액 편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10%씩 가감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내년에도 또 10%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치를 갖다가 2015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통분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 건데, 매년 우리 10%씩 줄어든다고 그러면 몇 년 후가 되면 우리 업무추진비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그렇다고 봐야죠.
성욱

홍성욱위원

일반 사기업에서는 말이에요,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 사기진작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인센티브를 더 적용해서 직원들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제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업무의 능률향상은 예산을 줄이는 거예요. 능률을 올리면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 송화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질의 답변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지금 우리 중랑구청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만 내려버리면 앞으로 중랑구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업무추진이 필요한 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중랑구청 여태 직원들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던 부분을 내린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내려도 중랑구청이 굴러간다, 돌아간다. 어떻게 감사담당관님 한번, 제 의견이, 의사가 맞는 건지? 지금 그걸 인정하는 꼴이에요, 중랑구 전체가, 구청 전체가. 여태껏 예산을 펑펑 썼는데 이제 현실에 맞춘다고 하면 이 얘기가 맞아들어 가, 어떻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재정상황이 어떤 시스템 자체가 행정비로써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할 재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돈을 갖다가 복지 쪽으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통분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라고 해서 뭐 업무가 안 되고 되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다시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집을 보면요, 지난 해 것과 거의 유사하다,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사전답습이라고 그럴까. 그냥 베껴 내려가는 식으로 예산집이 거의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 어떻게 답변하실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이 2014년도 편성된 게 한 2억 2,000여만 원 되는 중에서 인건비적인 그런 경비가 저희들이 한 56%가 지금 계상이 되고, 56%.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매월 지급되는 여비라든지 급량비 그다음에 감사활동업무비가 한 1억 2,400만 원 해서 한 56%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고, 그 전례답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례답습은 아니고 최소한의 일반운영비는 올해 수준에 근접해야만 감사담당관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도 제안설명을 할 때 저희들이 실제 예산이 한 890여만 원, 거의 한 900여만 원이 2013년도보다 감액편성 됐다 그렇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감사담당관 말씀한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방에 걸려있는 전등 있지 않습니까, 전등이요. 지금 우리 중랑구청에서 LED 전등으로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는데, 올해에도 그 예산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그건 총무과 예산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네, 총무과 예산이죠,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지난 해 LED등 하나에 1만 원을 했다 그러면 올해 또 1만 원이에요. 개수 곱하기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요, 매년 20에서 똑같은 물건은 30%가 내려가고 있어요, 가격이. 작년에 1만 원 했으면 올해 8,000원, 7,000원 된다고. 지금 예산에서 보면 몇 년 전의 LED 값이 지금도 LED 값 그대로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직원들이 이 시장이 돌아가는, 뭐 구매할 때 이러한 부분 하나 하나 세세히 하지 않고 그냥 베껴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50%씩 다운이 됐어요, 지난해보다. 그런데 예산서 보면 그냥 이게 베끼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시중가격은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 업자 편의에 의해서 그냥 가격책정 해서 그냥 그대로 지난해에 그렇게 줬으니까, 1만 원 줬으니까 올해 또 1만 원 준다, 이런 논리거든, 이게. 이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아까 우리 감사당당관이 제로베이스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각 과나 어떤 부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감사를 할 때 물품구매는 500만 원 이상 이럴 때 저희들이 보면 올해 거래가격이라든지 물가정보지, 유통가격 여러 가지 자료에서 검토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는데 업자가 제시하는 1만 원 그대로 이렇게 설계하는 뭐 재원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판단은 하시는데, 예산편성은 그렇다. 3년 전에 1만 원 했으면 지난해에 20% 다운 됐고 올해 20% 됐으면 얼마가 됐겠어요, 그게. 이러한 부분이 문제야. 이러한 부분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철저히 예산책정에 반영을 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능률향상이라든가 업무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더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중랑구청 전 공무원이 주인의식의, 이런 자세로 돼서 중랑구가 좀 더 발전되는 중랑구가 됐으면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참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리 송화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이치에 맞다, 그러면 앞으로 10%씩 깎다 보면 몇 년 후면 업무추진비는 전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참고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201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호현 총무과장입니다. 박병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준모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이성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김진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4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34억 1,105만 원으로 이 중 18.9%가 세외수입금으로 25억 4,740만 원이 되겠으며, 1.9%가 보조금 수입으로 2억 5,929만 원이며, 나머지 79.1%인 106억 436만 원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세입예산은 2억 9,878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임대료 1억 1,152만 원을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및 구민회관 대관사용료 1억 7,406만 원을 사용료수입으로, 구민회관 주차장수입 1,32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20억 7,213만 원으로 관상복합청사 임대수입금 및 관리비 등 12억 3,335만 원, 증지수입 주민등록 및 민방위과태료 등 7억 2,897만 원, 국비, 시비보조금 1억 981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홍보과 세입예산은 106억 5,720만 원으로 중랑구소식지 광고수입으로 1,44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6억 437만 원,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 대행사업수익금 3,843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803만 원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증지수입 400만 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국비보조금 403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3억 7,491만 원으로 등·초본 및 여권발급 증지수입 2억 2,133만 원, 가족관계등록과태료 812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업무지원 국비보조금 1억 4,546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의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94억 9,46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4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비용으로 17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6회 동시지방선거사무비 23억 5,142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으로는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경비 2억 3,434만 원, 자녀보육지원금 3억 3,760만 원, 시·군·구 행정 재해복구체계구축비 5,78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편성예산은 631억 9,869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직원후생복지 및 교육 등 조직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67억 9,807만 원, 구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558억 2,0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재무활동비로 5억 7,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편성예산은 268억 9,260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 주민자치기반구축, 민방위관리 등 정책사업비 80억 1,576만 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82억 5,567만 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재무활동비로 6억 2,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 편성예산은 61억 6,264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재원관리 등의 사업비 53억 1,665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19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재무활동비로 6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편성예산은 27억 131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정보화촉진 및 기반구축사업비로 25억 2,878만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7,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편성예산은 5억 3,938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20통합콜센터 자치구부담금 2억 7,275만 원을 포함 고객만족민원행정운영비 3억 2,45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예산 중심으로 최소한의 부분만 편성하였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구민이 편익증진과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알뜰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의 대외평가에서 안전행정부 종합정부합동평가,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자치회관운영평가 등에서 우수 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반영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두인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임군호 인사담당주사입니다. 이윤영 대외능력담당주사입니다. 내년 한 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 18쪽, 29쪽, 세출부분 89쪽부터 122쪽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총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다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세출예산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89쪽에 보면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 신년인사회 때 구청사용료가 2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예산인지 구청 지하강당을 쓰기 위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죄송합니다. 89쪽 말씀이신가요?

김규환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구민의날 행사 기념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벽면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벽면에 걸치는 현수막입니까, 그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대형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그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게 좀 크게 하다보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 이·취임식의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 왔길래 궁금한 점을 몇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청장 이·취임식에서 600만 원이 들어왔고 행정국 업무조정에서 768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내년에 아시다시피 구청장 이·취임식이 예정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취임식하고 이임식 때 간단한 다과나 그런 준비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구청장 이·취임식에는 지금 600만 원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비용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행정국 업무조정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행정국 업무조정 업무추진비는 각 국별로 각 국장 주재하에 이렇게 국의 업무를 조정할 때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로 매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추진 해서 1,840만 원 또 긴급행정지원등 활동비 해서 1,44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추진하고 긴급행정지원 그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추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어떤 시책사업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협력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미축제를 문화체육과나 동 주관으로 할 때 여러 부서에서 지원하게 되고 그럴 때 지원하는 행사비가 되겠고 또 긴급행정지원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해업무 관련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설이나 소방이나 또 태풍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근무직원들 격려비라든지 또 유관기관 협조 그런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이러한 예산들이 있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다 있었습니다.

김규환위원

있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어떠했습니까, 이 예산을 전부 다 썼는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의 18쪽을 보면 총무과에 구청사 주차장사용료 해서 600만 원 12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새로 시스템을 바꾸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자동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 시스템을 바꾸어 놓고 일단 들어왔다 늦은 시간에는 다 열어놓고 가니까 그냥 갑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그 차가 들어올 때 부과가 되나요 아니면 그 차량번호를 해서 그 주차료에 대한 것을 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들어올 때는 체크가 되는데 나갈 때 너무 늦은 시간에 나가게 되면 체크가 안 된다고,

김수자위원

안 되지요? 그래서 영 그 차가 안 들어올 경우에 여기 다시 한 번 온다면 과거 전력이 뜨니까 요금을 부과시킬 수가 있는데 혹시 안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시스템 자체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지적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자위원

수입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럼?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거 하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12년도도 600만 원, 2013년도, 2014년도도 600만 원으로 한 특별한, 정액 6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뭐 있나요, 그냥 예상수입을 그 정도하면 좋겠다, 더 많이 들어오면 좋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주차료 같은 경우에는 30분간은 면제이고 그 다음부터 10분당 500원씩을 받고 있고 총 저희들 주차면적이 245면인데 그 중에서 164면은 정기주차입니다, 직원들이나 뭐 이런 다른.

김수자위원

104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64면이니까 정기주차,

김수자위원

164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데 나머지가 수입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민원인 차량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의 주차료 인상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고 들어오는 차 이런 수입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금 올해에도 7,200 내년에도 7,200으로 잡은 게 들어오는 수입 추정해서 그렇게 잡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수입추정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 건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거의 이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164면을 우리 직원들 국장님, 과장님 뭐 이렇게 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월 2만 원씩.

김수자위원

월 2만 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정금액은 있으니까 하겠네요. 그다음 여기 구민회관 사용료에서 대관사용료 임대관리비가 있습니다. 구민회관 주차장수입이 지금 여기 세입에서 빠진 것 같아요. 어디 다른 데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뒤쪽에, 29쪽에,

김수자위원

29쪽에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외 수입으로,

김수자위원

그 외 기타수입으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29쪽?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29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29쪽 제일 상단에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 이거 110만 원이라고 12월 했는데 이게 수입을 좀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에는 월 90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1,080만 원을 잡았는데 240만 원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이것도 금년분 2013년도 수입을 추계해서 내년도도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조금 많이 잡혔습니다, 아니 많이 잡힌 것이 아니고 증액을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이게 지금 수입은 적게 하고 지출은 많게 하는 그 기본원리이게 해야지 되는 것인데 수입을 조금 과다수입을 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수입은 적게 지출은 좀 많게 하는 게 우리 예산의 기본 룰로 알고 있는데 과다편성을 했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모이면 우리가 수입 지출을 편성하는데 좀 오차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세입부분은 금년도를 추계해서 내년도를,

김수자위원

금년도를 추계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올해 해 보니까 이 정도 들어오더라 해서 내년도 추정치로 해서,

김수자위원

구민회관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하여튼 세입부분은 제가 세입부분에서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수자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세입부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세입에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자동차손해보험사에 관한 세입이 편차가 좀 큽니다.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자동차보험 창구가 금년 대비 690만 원 정도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2012년도 입찰할 때는 그쪽 보험사들이 이게 수익이 많이 날거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저희들 기준제시가격에서 좀 많이 높게 응찰을 해서 금년보다 690만 원이 늘어난 그 금액에 응찰이 됐고 올해 2013년도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큰 수입이 없다고 자기들이 수익판단을 했는지 올해 응찰한 가격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적정가를 얼마로 보시나요? 편차가 이렇게 약 700여 만 원의 편차가 날 수가 있나요, 공개경쟁입찰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은 기준가를 제시를 합니다, 건물공시지가라든지 토지가격 평균 낸 감정평가 금액으로. 거기에서 유찰이 되면 떨어지게 되고 그쪽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올라가고.

은승희위원

기준가는 얼마였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기준가가 8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자체평가기준가는 800이란 말씀이신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뭐 기준가보다 현재 잡혀져 있는 것도 상향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년도 대비 좀 많이 줄긴 했어도 손해를 보고 임대를 하는 상황은 아니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 응찰할 때 그때가 많이 경쟁이 심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주 경쟁이 심했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건가요?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건 아닐 것이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그쪽에서 보험영업소가 되지 않습니까? 보험을 처리한 건수나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정도 임대를 내고 자기들이 이익이 있겠다 없겠다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1,890만 원 정도 했던 게 최고가인가요, 그동안의 가격 중에? 더 높았을 때도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게 처음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처음이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높게 됐다가 떨어진 거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구민회관 임대료에서 식당 임대료가 아주 많이 내려왔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여섯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 유찰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4,8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3,880만 원 약 900만 원 가까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도 식당 운영수입을 예측하고 이 정도 금액으로 들어오겠다 했는데 수익이 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갖다가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유찰이 되면 또 다시 공개로 내놓아서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여섯 번 유찰이 될 정도로 그곳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지난 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용도변경도 생각을 해 봐야지 된다. 그런데 역시 똑같이 지금 여섯 번 유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곳이 계속 식당으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어떻게 냉장고 교체해 주셨나요? 냉장고 구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구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거 바꿔주면 식당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얼른 애쓰셔서 그 금액 받아가셨어요, 저희가 또 현장 가보기까지 하게 했고. 그런데 지금 이 식당이 무려 1년 사이에 1,000여만 원 정도의 가격 수입이 떨어지고 몇 년 계약 하셨지요, 지금 들어오신 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만약에 1년 뒤에 분이 하고 못하고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밖에 수익이 안 되니까 내려달라거나 이런 것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해당 과에서. 논의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어차피 공유재산이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놓고 유찰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관리해야 될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다니까요. 제가 용도변경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심각하게 논의해 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더니 1,000만 원이 깎였어요. 거기다 지금 결혼예약실 560만 원 정도 세입 들어오던 거 금년에 하나도 안 잡으셨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토털 그곳에서 얼마의 세입이 줄어든 겁니까? 공공건물을 좀 더 활용도가 높아져서 세입 창출이 더 나올 수 있게끔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재산이니까 공공 하는 대로 그냥 놔둬야 된다, 나한테는 특별한 책임이 없다 이런 자세로 계시면 안 되지요. 왜, 이미 저희가 1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논의를 했고 해당 과장님 또 국장님은 좀 달라지셨지만 해당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겠다 했으면 적어도 새로운 방안이 지금 결정은 안 되었어도 연구하신 어떤 결과물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곳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그런데 그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또 이 자리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 듣고 ‘네,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또 넘어가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지만 구민회관 1년 사이에 허물고 새로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그 용도에서 최대한의 세입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해마다 오륙백만 원씩 이렇게 세입 줄어드는 거 그냥 간과하실 겁니까? 답변 하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보다 경영이나 이런 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조직이고 그런데 그게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시설을 그걸 그렇다고 수익 없이 다른 공익용으로 쓴다는 것은 더 수익이 악화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보다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데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을 저희가 제3자 민영에게 줬으면 책임소재를 묻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공단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책임전가 시키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거기하고 협의해서,

은승희위원

머리를 맞대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는 지금 이 14쪽에 잡혀있는 재산임대수입에서 이렇게 세입이 좀 줄다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8쪽의 세입에 있어서 구민회관 사용료 이 부분에 있어서 대관사용료를 1,000여만 원 늘려서 잡으셨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임대관리비도 어떤 특수성이 평상시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있겠지만 관리비가 지금 그렇게 식당은 1,000여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낮아지는 건물인데 관리비는 오히려 약 3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고요,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앞에서는 그 건물의 어떤 특수성과 오래된 노후도나 이런 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서 1,000여만 원씩 내려서 오고 있는데 뒤에 와서는 대관사용료나 임대관리비에서는 오히려 그 금액보다 넘는 금액이 상충돼서 세입이 잡혔단 말입니다. 이 부분 또한 공단 위탁해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세입편성 하실 때 공단에서 한 거 100% 그냥 받아서 총무과에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협조가 있으셨던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쪽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은승희위원

옮겨 적기만 하셨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판단해서 그쪽에서 아까 말씀대로 대관은 900만 원 정도, 임대료는 임대관리비가 300만 원 정도 증액편성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편성 증액됐는지 사유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대관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그쪽을 이용하시고 또 주민들도 만나시고 12년도 대비 13년도에 대관이 눈에 띌 정도로 대관율이 높아졌다, 이런 보고는 제가 받지 못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설명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때 대관료가, 대관이 더 많이 됐다 뭐 이런 측면보다 2013년도에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현대화라고 할까요. 무빙라이트 또 빔프로젝트 그다음에 안개 나오는 헤이져, 그런 똑같이 사용을 해도 사용료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사용하게 되면 대관할 때 그 사용료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 밑에 임대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냉·난방기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러면서 전기료 인상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승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설치사용료를 받아서 1,000여만 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조례 때 그 부분이 추가로 포함,

은승희위원

제가 심사를 했었기 때문에 압니다. 아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세입이 1,000여만 원씩이나 는다는 것은 좀 약간 억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김수자 위원님께서도 세입이 잘 잡혀야지 세출이 맞게 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했다는 판단을 참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또 나와서 참 안타깝고, 어쨌든 세입부분은 보충질의 이만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세출에 관한 얘기는 안 하는 겁니까, 해도 되지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직원들이 우리 중랑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조금 전에 김수자 위원님이 질의한 주차수입에서 낮에 들어왔다가 업무가 끝난 다음에 나가면 그 차가 나가면 오후에는 그냥 나가잖아요, 주차비를 안내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밤늦은 시간에 나갈 때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럼 그 이튿날 오면 그거 주차비 받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차가 저희들이 지금 8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갈 때는 받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이튿날 오늘 주차비를 안 냈단 말이에요. 그 이튿날 차가 들어오면 체킹이 되느냐. 낮에 들어왔다면, 낮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미납된 차는 체킹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그건 잘 몰라서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구민회관 식당에 장사가 안 되어서 임대료가 내려갔잖아요. 그 얘기지요, 크게? 또 예식장은 손님이 없어서 안 되고,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게 좀 같이 연계 됐다고,
성욱

홍성욱위원

예식장에는 손님이 없고. 이게 만약에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 개인소유의 건물인데 아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개인소유의 건물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세를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이 그 건물을 갖고 계셨다, 내가 이것 비워놓고 1년이라는 시간을 끌어가면서 빈집으로 놔두면 관리비도 내야 되고 거기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창출이 되는데 지금 은승희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보면 지난해 1년하고 똑같다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중랑구청에서 했던. 이게 어떠한 얘기로 보여집니까? 그냥 일단 생각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가 끝이 아니고 분명히 어떠한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식당이 있고 그 옆에 결혼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은 수지가 맞물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식이 많으면 그 식당도 잘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 예식장 자체가 크게 고급스럽고 그렇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이라고 그럴까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다고 그 예식장은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폐지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 뜻은, 자꾸 얘기하는 것을 잘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구민회관 예식장이 어떠한 집도 예식을 하러오지 않는데 그러면 왜 안 올까?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예식을 할 수 있게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본 일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한 계획을 세워 보신적은 있느냐, 어느 누구의. 지금 창의구현 뭐 중랑구청 캐치프레이즈가 어마어마한데 간단한 것부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안 했지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은승희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에서 전혀 1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안 했지요? 안 했으면 누가 책임을, 구청장이 책임을 지나 뭐 국장이 책임을 지나, 누가 어떤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임대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일들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안 했다는 뜻이 다른 시설로 변경이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안 했던 것이고,
성욱

홍성욱위원

시설 변경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 변경이 아니라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니 어떻게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어떠한 마케팅을 해서 우리 중랑구민이 그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생각도 안 해 봤다는 이야기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구민회관 시설비가 올라오고 또 그전에 의자도 바꾼다 뭐도 한다 그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책자에 보면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전문가에서 이거 예식장하는 사람들 조언도 결혼예식장을 사업하는 중랑구에도 많잖아요. W웨딩홀이라든지 중랑웨딩홀 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지역 주민이 편하게 이용을 하고 아니면 그냥 무료로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식당은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먼저 감사담당관에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우리 중랑구청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주인의식이 결여됐다, 내 건물 아니니까 나는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나 봉급 나오니까 우리 중랑구가 발전하는 것과는 관계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 지금 현 행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은승희 위원님 답변하는데 듣는 과정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이것을. 올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정말 내가 우리 중랑구청의 주인이고 우리 중랑구에서 제일 큰 기업이 우리 중랑구청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기업이 일반 사기업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밖에서 보면 구청 직원들은 뭐라고 그럴까,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뭐를 하려고 하지를 않고. 지금 일반 사기업이요 40대 퇴출 아닙니까, 일 안 하면 집에 가야 돼요. 우리 중랑구청은 직원들은 정년 꽉 채웁니다, 자기가 잘못만 안 하면. 그러니까 복지부동이에요. 과장님,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다음 쪽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1쪽에 보시면요,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의정비주민여론조사용역비 이게 650만 원 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650만 원.
성욱

홍성욱위원

이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주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의정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의정비심의에 대해서 절차가 의정비심의, 의정비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어떠한 관련 기준에 의해서 잠정결정액이라고 그걸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 절차가 주민여론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심의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여론조사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용역이라고 그러면 어떠한 용역업체에 맡기는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리서치 비슷한 그런 용역회사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금액이 적절한가, 이 금액이 적절한가, 더 상승 인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더 낮추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하는 업체가 매년 계속됩니까, 지속돼요, 똑같은 업체에?
2012년도에 한 번은 했고 금년도에는 인상요구가 없어서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 리서치라고 하지요. 여론조사가 어떠한 개념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조사를 했을 때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여론조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일반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역업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난해 용역에서 조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 우리가 의정비 올렸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때 3,811만 원이 기준가였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결과는 좀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올렸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대로 기준가로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올렸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원래 금액이 있고 현재 받는 금액 있고 그다음에 잠정결정액이라고 어떤 물가인상률이나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따라서 잠정결정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3,600이었는데 잠정결정액이 3,811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이 오른.
성욱

홍성욱위원

잠정결정액은 여기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3,811만 원,
성욱

홍성욱위원

법으로 그냥 올려준다는 거, 법으로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론조사는 많다, 지금 주는 것도 많다, 지금 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여론조사 하지 말아야지. 650만 원씩 들여가면서 여론조사를 왜 하느냐, 여론조사가 반영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최종 결정하는 방법은 여론조사도 참조를 하되 잠정결정액보다 여론조사가 낮게 하라고 되어 있으면 높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 얘기가 그러면 여론조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결과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도 효용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절차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절차로 하게 되는데 이거 필요 없는 부분인데 650만 원 없애는 것이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결과를.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많다 적다 저희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은 잘못되면 만날 바꾸는데 이거 바꾸면 될 거 아니야. 필요 없는 법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 없애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안행부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안행부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잘못된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게 우리 행정 공직자라고 생각을 해요. 참 그렇습니다. 잘못된 법도 악법도 법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요,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 간단히 과장님 개인소견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검토해 보고 건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계속 해도 되겠지요?

김영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좀 길어요. 92쪽에 기계실에 화장실 변기 부속품이 있어요. 7만 원, 32개소,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2개소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우리 구청 내에 있는 화장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매년 이게 지난해에도 7만 원 나왔지요, 지난해에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거 변기 하나 가격이 얼마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금액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부속이 변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또 변기가 통째로 고장 날 수도 있고 좀 포괄적으로 잡은 예산이라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32개소는 총 개소가 몇 개냐, 중랑구청 안에 있는 게 32개인지? 아니, 비대소모품은 따로 있어요, 6만 원씩 33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 총 변기 개수가 67개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32개는 어떻게 나왔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다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절반 정도 잡아서 그렇게 단가를 책정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럼 변기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충?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7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중랑구청에는 변기에 올라가서 춤을 추나 발로 걷어차서 깨뜨리나 어떻게 부속이 7만 원이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편성 했던 걸 베끼고 있다는 얘기죠. 7만 원이 왜 올라왔느냐는 얘기예요. 변기 하나를 우리가 중랑구청에 육십 몇 개에서 32개가 고장이 나서 변기부속품 값이, 인건비 포함 아닙니다, 이거 맞죠, 부속품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인건비 포함금액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건비 포함에 부속교체 비용으로 나와야죠, 부속품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공사비로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속품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공사비는 또 따로 나오잖아요, 부속품이라고 분명히 이건. 내가 한글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하나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냥 지난해 했던 거 베껴 적어버리니까 이게 예산편성이 아니지. 또 그거 넘어가시고 그 부분, 지금 우리 중랑구청에 난방 방법이 어떻습니까, 뭘로 합니까,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난방방법은 지금 노원에 있는 열병합 그 열을 공급받아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노원에서 받는데, 이제 노원에서, 온수죠, 온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온수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온수 용량 체크해서 그거 갖고 계산해서 나가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연료비가 말이에요, 지금 연료비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보통 연료비 가격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몇 쪽 부분,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94쪽에 보시면 94쪽에 연료비 난방가스료 해서 난방가스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연료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는 어땠어요, 지지난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건 지금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크게 변동이 없고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전기, 가스료라든지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그래서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증액편성 아니던데, 전기요금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전기료는 좀 증액 됐습니다. 그 위쪽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에 이게 3억 1,430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가 3억 8,253만 6,000원, 올라갔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3억 1,400에서 3억 8,000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총무과에서 건물에 소방관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소방?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전열기구 있잖아요, 이동용 전열기구.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소방법 아닙니까? 혹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소방법 위반 아닌가 말씀이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소방법 위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화재가 났을 때, 만약 백에 하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가정에서도 그걸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가정에서는 쓰는데 우리 공공시설물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법에 저촉을 받고 가정, 주택은 소방법의 저촉을 안 받는 단 말이에요. 소방 관리 건물이 있고 관리 비대상건물이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자재를,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안 알아서 어떻게 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전열기를 쓰는 자체가 소방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못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좀 올랐네요.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은 할증제가 되죠, 할증제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누진할증제.
성욱

홍성욱위원

네, 누진할증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랑구청에는 뭐 전열기구를 쓰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쓰시는데, 한 개, 한 개 전기요금 가격은 별거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합쳐졌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큰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큰 문제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랑구 전체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우리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10% 지금 다운이 됐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다운해서 편성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각 과 동일,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통일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도 10% 내려갔죠, 지난해도? 맞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몇 프로 내려갔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복지비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세입, 부동산경기 그런 면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 지금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 직원들이 좀 실감할 수 있고 또 이제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업무추진비를 자꾸 다운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총 내려간 게,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내려간 게 현재까지 몇 프로가 내려갔느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고 아까 말씀대로 10%, 5% 그런 식으로 다운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30% 내려갔죠? 우리 담당자 누구예요, 기존에 아시는 분 얘기 좀 해보세요.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그게 아마 2011년도에 20%인가 한 번에 삭감이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2011년도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총 몇 프로가 떨어졌어요?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50% 정도, 4, 50% 정도는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내년에 또 10% 내려갈 것 아니에요.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자꾸 그쪽을 자꾸 다른 쪽에서 좀 저거 해서 저희 직원들이 좀 복지 쪽에 충당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내년에 또 10% 내려 갈 거 올해 10% 더 깎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내려갈 건데 자꾸 뭐 조금씩 내리지 말고. 안 되겠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편성 돼 있는 걸 적절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데 쓰시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은 걸 보면 각 사업 밑에 하단에 보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떠한 프로젝트를,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중요한 경비인데 이 경비는 왜 깎아요? 이거 깎아놓으면 일 안 할 것 아니야, 깎을 것을 깎아야지. 본 위원은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년 뺄 데가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깎지 말고 중랑구에서 불필요한 예산, 아까 그 전기요금 같은 거, 누진세 적용,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까 은승희 위원이 구민회관 예식장사용료 수익증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저번에 훌렁 넘기다보니까 LED전기 매년 교체하고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몇 쪽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다음 쪽,
성욱

홍성욱위원

네, 99쪽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99쪽 상단에,
성욱

홍성욱위원

네, 상단에 LED조명 교체 15만 원 곱하기 50개, 맞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750만 원. 지난해는 얼마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난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한 걸로,
성욱

홍성욱위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똑같아요, 750만 원, 거의 개당.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똑같이 편성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거 누가 편성한 겁니까, 누가, 어느 직원이? 이거 예산편성 할 때 이거 조사 해서 예산이 이거 들어간다고 한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올해 구민회관 15만 원 곱하기 50개 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요, 평판이라고 있습니다. 평판이라고 좀 이렇게 된 거 있고 그다음에 다운라이트인가 그게 있는데 평판 가격은 한 개, 한 조 설치하는데…….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판등은 한 개, 한 세트 설치하는데 19만 2,000원, 공사비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직관형 다운라이트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 설치하는데 8만 8,000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작년에 설치해 놓은 거 하고. 지난해하고 같단 얘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년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작년에는 그럼 평판이 아니라 직관형으로 했냐는 얘기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작년에 15만 원씩 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과소편성된 것이고 지금 19만 2,000원하고 8만 8,000원 이게 평균 내면 근 15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 가격이 조금씩 다운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얼마큼 다운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작년보다는 해마다 이게 기술이 발달해서인지 조금씩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설치비용은 사실 이 예산으로 조금 모자란 예산인데 저희들은 다운될 걸 예상을 하고 지금 15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국산 LED전등 같은 게 전자제품은요, 매년 20에서 30%가 다운됩니다.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50%예요, 이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지난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하나하나 편성 요구하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니 정확한 가격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가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만날 되풀이되듯이 이건 뭐 그냥 인쇄비가 아깝지, ‘지난해하고 동일’ 해버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사기업이건 어떠한 모임이건 어떠한 단체건 제일 중요한 업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이 업무추진비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임의강제로 10% 다운시키라고 한다고 지금 중랑구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에서도 잘못된 게 이건 우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야 되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면 추진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추진비만은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 깎아라 나 일 안 한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50%가 다운이 됐어, 그래도 말없이 올해 10% 또 깎았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다, 진짜 줄여야 될 것, 줄일 부분 많습니다. 아까 변기 한 개 값이 7만 원이에요, 새 것 공장에서 가져오는 게, 도매상에서. 그런데 부속 값이 교체비용까지 7만 원이에요, 교체비용까지 포함했다 치자고. 여기 중랑구청의 변기는 뭐 어떤 사람은 발길로 차면서 올라가나 변기 위에 올라가서 볼 일을 보는가. 중랑구청 변기의 50%가 매년 고장이 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한 가지 예예요. 이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 주고 전기온열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해 얼마가 올랐습니까,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예산이. LED전기로 바꿨을 때 수익이 얼마냐 이거예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감이 됐겠느냐. 투자대비 이익이 발생해야 돼. 등 하나에 지금 15만 원씩 했다고 쳤을 때 몇 년이 걸려야 그 전기 LED전등 산 가격을 빼겠느냐.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각자각자 전열기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 누진세를 내는 부분을 줄인다면 그 이상의 효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자꾸 한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 귀찮게 듣지 마시고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이 중랑구청이, 중랑구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시고 또 중랑구 주민의 혈세고 또 우리가 중랑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중랑구 주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직자로 계신 것이지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중랑구 주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좀 다시 한 번 우리 총무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은 특히 우리 중랑구의 중심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예산편성을 하시면서도 지난해 있는 것 그대로 베끼시지 말고 좀 소신껏 좀 했으면 좋겠다. 업무추진비 이렇게 깎으시면 안 돼요. 깎지 마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96쪽에 맨 밑에 자산취득, 자산취득을 보면 노후OA집기 및 사무기기교체 해서 2,850만 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OA사무기기나 집기나 이게 다 파악이 돼 있겠죠, 과장님? 이 교체 예상되는 것이라든가 현재 노후된 것이라든가 또 구매할 것이 다 파악되어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일부는 파악이 되어 있고 일부는 앞으로 내년도 사무실 구 청사를 운영하다보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해달라고 요구된 부분들이 일부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신규부서 설치 그런 것도 또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쓰다보면 망실되는 부분 그런 비용을 한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러면 그 예상되는 것은 또 준비금으로 하더라도 현재 파악되어 있는 노후OA집기 이것에 대한 파악되어 있는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예상되는 것들은 또 하지만, 그다음 지하대강당 무선마이크세트 교체 해서, 지하대강당입니다. 거기에 무선마이크 4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대강당에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는 몇 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현재 6대를 쓰고 있는데 지금 4대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전파방송사업법이 바뀌어져서 지금 저희들이 2,700㎒를 그걸 주파대역수라고 하던데 그걸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못 쓰게 되고 900대, 900㎒대를 쓰게 됨으로써 새로 신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신규인데 그러면 주파수가 바뀐 게 언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2013년부터 하게 되어 있고 그때 유예기간을 둬서 앞으로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자위원

그게 주파수가 2012년 12월 31일 자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2월 31일 자로 되면서 2013년부터는 그 법을 따라라.

김수자위원

900㎒를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그러면 1년 동안 그냥 구형을 썼다는 얘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그거 써도 우리 별 지장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걸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과태료 부과대상이,

김수자위원

과태료 부과, 과태료가 얼마쯤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조금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12월 31일 자로 방송법을 시행하면서 2013년부터는 그렇게 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기관이나 또 다른 민간도 있고 하니까 과태료에 대한 시행은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자위원

보류가 돼 있는 상황,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빨리 하라고 자꾸 권고가 내려오고,

김수자위원

빨리 하라는 권고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가 우리 말고 다른 데도 지금 700㎒, 이전에 걸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따르려고 하는 예산은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에 구민회관 대공연장을 예산편성해서 한 바가 있고요.

김수자위원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방송법이 용량을 넓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법이 바뀐 건가요, 왜 바뀌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디지털사업법이라고 해서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김수자위원

디지털로 바꾸는 방향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를 가지고 있는 건 못 쓰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걸 아마 이렇게 좀 해서도 쓸 수 있게끔 됐을 것 같은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핸드마이크인데 그것은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는 핀, 세트 그런 부분은 못 쓰는,

김수자위원

본체는 바꿔야 되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거야 뭐 어쩔수 없지만 마이크는 쓸 수 있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그 마이크 현재 6개 있고 지금 또 4대를 더 신형을 산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6대 다 못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이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것도 못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거 몇 년 동안 썼죠? 보니까 얼마 안 쓴 것 같은데, 사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몇 년인지는 제가 지금…….

김수자위원

몇 년 된지는 모르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아무튼 못 쓰게 됐으니까 그러면 버릴 수밖에 없고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마이크가 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우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다는 거 이미 예상을 했었죠? 몇 년도에는 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다라는 어떤 그런 감은 잡고 뭘 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감을 잡더라도 그때 아날로그방식에서도 마이크는 써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게 바뀌는 디지털 이후에도 또 교체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자위원

한 번을 쓰더라도 써야 되면 써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예산에 350만 원에 4개를 산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하나의 무선마이크 하나 350만 원 해놓으면 이게 조금 과하게 책정해 놓은 게 아닌가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부대비용을 그냥 여기다 350에 얹은 건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지적 감사합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지금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하대강당하고 우리 2층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2층 대회의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2층 대회의실 그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할 때 구내식당에서도 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날 때마다 지하 대강당에 쓰는 것은 거기에 맞는 또 그걸 써야 되고 그래서 총 구매 개수는 지금 지하 대강당에 6개를 하고,

김수자위원

지하 대강당에 6개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다음에 식당행사용을 2개를 하고,

김수자위원

식당 2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2층 대회의실을 3개를 하는데 지금 2013년도에 저희들이 실제로 구민회관을 하면서 집행을 해보니까 공연용, 지하 대강당은 공연용 마이크를 써야 됩니다. 그걸 할 때는 개당 33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300만 원 잡고 6개를 하게 되면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2층 대회의실이나 식당용은 회의용, 공연용이 아니고 행사장용이기 때문에 좀 싼 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120만 원 정도 소요해서 그게 지금 말하는 무선안테나나 안테나분배기나 수신기 그걸 토털 한 금액이 개당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2,600만 원을 잡았는데 조금 세심하게 잡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전부 쓸 수가 없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수자위원

그래서 새롭게 방송법에 바뀐 거에 의해서 새로 모든 것을 세팅을 해야 되는 비용이 이거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완전하게 풀세트로 다 준비가 되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행사를 하는 데 지하 대강당에 4개, 식당에 2개, 2층에 2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2층에 3개, 3개가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3개, 그런데 더 필요한 지하 대강당에 4개면 어떤 경우 공연을 할 때 보면 그 4개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도 발생한다고 난 보여집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부분을 조금 설명,

김수자위원

제대로 하려면 좀 더 제대로 뭔가 공연이 완벽하게 되려면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다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4개는 부족하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6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자위원

6개, 그 6개 못 쓰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6개를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김수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4개라고 그랬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토털 2,600만 원의 금액은 대강당용,

김수자위원

6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6개 300만 원 정도가,

김수자위원

식당 2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대회의실 3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럼 6개도 그냥 6개면 대충 행사에 그냥 모양 안 구기고 할 수 있는 6개라고 봐야 될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좀 많이 쓸 때 이제 사회자가 하나 가지고 쓸 수가 있고 또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3명 정도 많을 때 있고 그다음에 객석에서 쓸 때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뭐 또 사용하다가 모자라면 또 하나 더 구입할 수도 있겠고 하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좀 표기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자위원

이게 그러면 식당 것하고는 좀 다르고 대회의실하고 다르면 이게 지금 어디에 수신기 이런 걸 고정을 해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동 가능하게도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연구해 보셨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밑에 지하대강당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제어실에서,

김수자위원

기계실,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있고, 그다음 고정된 앰프,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 구내식당 같은 데를 쓸 때는 이동식 앰프,

김수자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동식 앰프하고 무선마이크하고 이렇게 호환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구내식당은 이동식으로 쓸 수 있고 지하 대강당에서는 그래도 완전히 고정식으로 해서 뭔가가 완벽하게 가는데 그럼 2층은 어때요, 2층도 이동식으로 할 수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럼 2층과, 물론 2층하고 지하식당하고 동시에 행사가 열릴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가정도 있겠지만 2층하고 지하식당하고 그렇게 빈도가, 2층은 대회의실에서 나름대로 쓰는데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2층과 지하식당하고 겸용으로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서 그 돈을 아끼면서 지하대강당에 공연 같은 것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돈을 깎자는 게 아니라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음향이나 마이크 이런 것은 좋은 것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지금 구색 갖추려고 뭐 이렇게 해서 적당히 하기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좋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세이브해서 지하강당에 행사가 가장 중요한 본행사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다가 좀 더 돈 아끼지 말고 가장 최상의 마이크 음향시설을 하는 것이 행사를 훨씬 업그레이드하는 행사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규모 있게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동해서 2층과 지하식당을 똑같은 걸로 사용하고, 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하대강당을 조금 더 그야말로 완벽한 어떤 시설로 한다면 중랑구에 그야말로 뭐 금요음악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훨씬 우리 주민들이 듣는 귀가 즐거운 그런 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내년에 집행을, 편성해 주신다면 집행할 때 꼭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요, 이거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또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국제적 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 이것도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교육시간이수제 도입에 따른 상시학습체제 운영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신정일위원

두 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게 대학원 위탁교육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국외문화체험,

신정일위원

전문인력양성,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드리고,

신정일위원

네, 그 두 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상시학습체제운영 해서 교육시간이수제 도입에 따른 상시학습체제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은 교육을 이수하는 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급 사무관의 경우에는 연간 5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라 그다음에 또 6급 같은 경우는 80시간, 7급 이하는 100시간 그렇게 이수를 의무화 하게 되고 이게 승진이나 그런 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직원교육센터 앞에 관상복합청사 거기서 직원상시교육센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강사비가 많이 나가고 그 외에 기타 관리비나 임대료, 교재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그 뒤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전년도에 1억 2,700이 있었고 올해에는 1억 2,500으로 약 200이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왜 줄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보면 예산편성 할 때 90%로 조금 전체적으로 조정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해서 그렇게 줄었는데요, 줄어도 여기에 대한 이상은 없나요, 사업하는 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1억 2,000 중에 200만 원으로 좀 크게 감소한 건 아니라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104쪽에 보면 퇴임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해서 나오는데 2014도에는 퇴임예정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작년과 대비해서 프로그램도 조금 바뀌었는데,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먼저 퇴직예정공무원이 작년도 15명인가에서 지금 35명으로 많이 늘은 부분이 예산증가의 한 원인이고 또 하나는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해서 첫 번째 있는 공로연수직원 위탁교육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신규로 됐는데 지금 올해 6월 달에 내려온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에 보면 합동으로 공로연수를 받고 계신 분들은 합동으로 모여서 60시간 이상 교육 받는 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직원들은 합동으로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위탁교육비가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0만 원으로 늘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부분이 이제,

송화영위원

프로그램 질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인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작년에 있는 것은 그 둘째 줄에 있는 생애설계비 해서 100만 원 그대로 동일액으로 되어 있고요, 생애설계 능력개발비 해서 100만 원 곱하기 35명 되어 있는 그 100만 원으로 단가가 똑같고 그 위에 있는 공로연수직원, 합동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합동위탁교육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위탁교육비가 결국은 생애설계 능력개발비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게 공로연수직원 위탁교육비네요, 150만 원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합동으로 연수하는 그 비용을 기준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특별히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필요조건이었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공로연수직원들 어떤 향후 생애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합동으로 하게 인사지침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화영위원

그 인사지침에 관한 공문서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공문서 자료 한번 위원님들 전부 다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요즘 어디가나 냄새나는 방향제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방향제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가면 요즘 굉장히 다 시설이 깨끗해서 냄새가 참 좋은 게 많이 있던데 우리 구청에 보니까 방향제가 엄청 지저분해서 전 그 기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 거라고 해서 지시하니까 깨끗이 청소는 됐어요. 그런데 다이소나 이런 데 가 보면 그 방향제가 굉장히 싼 게 2,000원, 3,000원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건 어떤 걸 쓰고 있나요,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뭐 유기농 채소 그런 것처럼 뭐라고 하던데, 화학적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7,000원 정도 개당 하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 좋고 냄새의 불쾌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쓰긴 하는데 냄새 나는 것은 나쁜 냄새를 더 쎈 냄새로 잡아서 못 느끼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 좋은 걸 쓰면 사실 호흡기에 바로 연결이 되는데 잘못하면 폐암 걸릴 수 있고 직원들이나 늘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는데 본 위원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것만큼은 천연으로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걸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도 이제 지금 비용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천연재료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한번 비교해보시고 좋은 거 있으면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천연 이런 걸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싼 걸 고집할 게 아니라.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비교하고, 제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좋은 걸로 쓰셔서 직원들 건강이나 또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과장님 서 계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괜찮습니다.

은승희위원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괜찮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앞부분에서 세입 질의했고요, 지금 이제 세출부분 질의할 텐데 간단하게 답변하기 쉬우신 것은 빨리 캐치를 하고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91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91쪽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예비군 육성지원해서 자치단체등으로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전하는 주관처는, 이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223연대 56사단 그쪽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전하는 금액도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정해준 모범가격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한 그 부대에 중랑, 노원, 도봉, 강북 이렇게 5개 구청이 그쪽에 와서 예비군훈련을 하고 있는데 서로 예비군 수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좀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이 금액이 전반적인 중랑구방침에 의해서 95% 책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게 기존에도 이만큼 들여도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는 과책정을 해서 좀 더 많이 책정을 해서 들였던 건지 아니면 다른 5개 구하고 엇비슷하게 드리기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체결이 되어서 한 건데 전체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육성지원금이 주로 쓰이는 데가 향방장비라고 해서 예비군 장비구입 하는데 쓰이고 또 훈련장 보수 또 기동대 PC 보수지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조금 긴축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하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엇비슷하게,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5개 구가 그렇게 인구수나 맞춰서 하기로 했다는 자료를 주시고요 또 5개년 동안 예산 얼마만큼 지원됐는지 주시고요 또 집행을 어떻게 보고를 받으십니까, 저희는 돈을 그냥 주기만 하면 그만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보고받으신 것 집행내역 있으시면 집행내역까지 해서 주십시오. 과연 저희가 적절하게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거론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다만 91쪽 제일 윗부분에 있는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특별히 답변 말씀 먼저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별로 생각 않고 편성을 하신 것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의 주요 쓰임새는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이나 격려나 그런 것에 쓰는 비용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금액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840만 원이라는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에는 40만 원 단위로는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다운되고 삭감되고 하면서 이런 금액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각 과의 부서의 시책사업에 관해서는 각각의 업무추진비가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총무과에서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추진 해서 무려 2,000만 원 가까이 1,84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따로 편성을 해서 보조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이라는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마 그쪽, 올해 2013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장미문화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특별히 그런 부분은 동에서 추진하고 할 때는 그쪽에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부서에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모자란 부분이나 또 수고했다는 격려나 지원 그런 부분에 쓰임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서 잘 하고 있는 것 총무과에서 이렇게 특별히 금액 편성해서 따로 업무지원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일이 없으세요, 총무과가? 다른 과에서 하는 일까지 이렇게 다 일일이 관여하셔야지 될 만큼 총무과 일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과장님이야 집행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먼저 92쪽부터 청사시설물에 대해서 쭉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토털적으로 보면 약 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오히려 줄어든 예산도 있고요 다소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삭감해서 편성을 하신 것 10%, 제가 왜 예산서에다가 과표를 이렇게 써놓고 90%로 써놓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과표 쓰시면 되지, 원래는 이만큼 필요한데 우리는 90%만 했습니다, 저희한테 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한 2년 전에도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라고 그랬었고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기획홍보과에서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하셨어요. 앞에서 다 말씀 하신 거예요. 꼭 필요한 내용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과에서 과표를 올려요, 실은. 위원님들이 자세히 안 보셔서 그렇지, 실은 90% 책정하면 삭감된 거 같지요? 꼭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과표를 올려버려요. 그래서 90% 하고 있어요. 이거 저희 눈속임하는 겁니다. 심히 불쾌합니다, 이런 예산서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은승희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뭐 하실 수밖에 없었으니까, 전 과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런 예산서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90%만 잡았다고 예산서가 있습니까? 그건 일을 하다 말겠다는 거지요, 90%만 하겠다는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는 삭감해서 자체 삭감해서 오라고,

은승희위원

건의를 하세요, 늘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리고 이런 예산서 표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표기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제외하고요, 93쪽에 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용역 있으세요. 이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93쪽 중간부분 아래쪽에 보면 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용역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제가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또 하겠다고 예산 올렸어요. 그럼 이거 포괄적으로 예산 전반적으로 지금 이 금액에 편성되어 있는 수수료 등의 6,496만 원에 1,350만 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 안 하면 다른 데로 이용해서 쓰십니다. 금년에 안 한 것 있으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필요 없으신 거잖아요, 금년 예산으로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사실은 청사관리라는 게,

은승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2013년도에 청사외벽 및 유리창청소 용역을 하시고자 1,500만 원 편성하셨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금년에 아직 시행 못하셨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 하셔야 되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내년도에는 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하셔야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 금액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1,500만 원 드렸잖아요, 저희가 하시라고. 그렇게 답변만 하세요, 그렇죠, 드렸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 안 쓴 예산으로 내년도에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은승희위원

어쨌든 2013년도 이거 하시겠다고 1,500만 원 가져가셨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아직 안 하셨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돈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2014년도에는 아직까지 안 한 것 하면 되니까 알아들으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안 쓴 예산은 불용이 되든지 아니면,

은승희위원

불용이 되든지 그거로 집행을 하고 2014년도에 편성 안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면 되지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내년도에 편성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위원들끼리 이건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에서 보면 여기서 1억 원 정도가 1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기본 전기요금이 전기사용료가 지난년도 2013년도에는 ㎾당 106원으로 편성을 잡으셨다가 115원 편성하셨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희 일반가정도 전기요금 인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CCTV통합관제센터 전기사용료는 전년도 2013년도 동일입니다, 6,000만 원. CCTV 전기사용료는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인상하지 않기로 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의 것이 아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 전기사용료가 우리 청사에 마련된 2013년도에 오픈한 그 CCTV 전기사용료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전기사용료를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해당 전산정보과에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구청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총무과에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CCTV관제센터에서 쓰는 전기료만 6,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언제 오픈했지요, 2013년도에 오픈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금년 2월 달에 오픈,

은승희위원

2월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6월.

은승희위원

6월에 오픈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전기료 사용하신 적 있다고 2013년도 편성하실 때 6,000만 원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2014년도도 동일 액이에요. 그런데 전산정보과에 가서 보면 실제로 CCTV에 관해서 회선이 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말도 못하게 거기는 실질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 말은 관리해야 되는 CCTV가 그만큼 늘었고 그것에 대한 여러 부품이 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동일 액으로 편성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충을 다 하실 건지 어떤 과표로 해서 동일 액으로 편성하신건지 답변하시죠. 아니면 13년도에 너무 과책정을 하셨던 건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도 6,000만 원 편성한 것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1년분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개관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한 것이 아니고, 1월부터 예측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전기료 인상분까지는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편성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요, 과표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표가.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통합관제센터가 이미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6월 오픈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6, 7월쯤 되겠지만, 그러면 몇 개월 전기요금 납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과표가 나와야지요, 예산서에는. 어떻게 전년도 동일하게 1만 원에 500대. 과표가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하시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반적인 모든 다른 것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또 앞에서 동료 위원님 변기 과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표가 절대 그냥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과표가 중요한데 이렇게 그냥 늘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통합관제센터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전기요금이 월별 얼마가 드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과연 적정하게 내년도 쓰실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실 것 같은지 아니면 좀 남으실 것인지 저희가 기준을 보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물사용분담금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두 배 가까이 인상이 됐어요. 상하수도 요금에서 물사용분담금이 이렇게 200% 인상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2013년도에는 160원 과표였다가 2014년도에는 310원 기준입니다. 근거를 주십시오, 이것도. 가능하시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은승희위원

직원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것은 고지된 금액이 이때까지 인상하지 않은 부분을 두 배 정도 인상을 해서 고지가 되어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고지된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통 일반적인 살림을 하는 상식으로는 160원 하던 게 310원으로 갑자기 인상이 되는 것은 오타든지 잘못 고지가 됐든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고지된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 부분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96쪽 보겠습니다. 96쪽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이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지요, 과장님. 2013년도에 100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650만 원 책정하셨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하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난년도에 편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는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난년도에 편성된 게 잘못된 것으로 좀 적게 편성된 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기준을 무엇으로 하셨는데요, 그 때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은승희위원

뭔지는 저도 알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부과기준은 건물면적이나 연면적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편차가 나게 잘못했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구청 청사가 1년을 단위로 50%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아닌데, 100만 원 했던 게 650만 원으로 된 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지요,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자료 주십시오. 2013년도에 왜 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갑자기 6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는지 자료 가능하신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잠깐 쉬어가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실까요?

김영숙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저희도 지역에 나가면 기초의원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존재여부를 갖고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무를 부여받아서 이 자리에 들어왔고 임기가 있는 동안은 저는 제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혹여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그 점은 주민의 목소리다라고 생각 하시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99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99쪽에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중에 2013, 2014년도에 새로이 사업내역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과장님 뭔지 알고 계시지요? 사무관리비에 새로운 몫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통역비가 지금,

은승희위원

네, 이제까지 국제교류를 어느 어느 나라하고 어떻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 제가 전반적인 건 아니어도 대략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까지 없던 통역비를 사무관리비 중에서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216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국제교류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국제결연 맺은 도시가 두 곳인가 세 곳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통역이 필요한 어떤 사업이 부딪혔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갑자기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올해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에서 방한을 했었고 중국에서 방한을 했었는데 여기에 일본에서 3일을 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때 그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책정을 하게 된 예산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교류가 2013년도에 처음 방문하셨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언제부터 방문하셨지요? 저희가 중국 동성구하고 일본 메구로 이쪽 분들이 언제부터 저희가 교류를 맺어서 왕래가 있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동안에 통역비 한 번도 없이 일 잘하셨는데 갑자기 일본의 변방 중국의 변방에서 가이드나 이제까지 해 오던 분들이 통역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갑자기 통역비가 들어간 건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는 몇 번 안 되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충분히 현지인으로서 통역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업무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의 여부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조금 설명을 하나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능력이 되는 직원들이 했는데 그 부분이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용역이랄까 통역을 쓰고자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잘하시던 분이 어디 다른 구로 가셨나요 아시면 하시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능력이 줄으셨나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0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100쪽 사업 중에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청소년봉사단교육비 및 여비 해서 지난 년도하고 동일하게 800여 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지금 예산서에서는 청소년봉사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특별히 새마을지도자에 청소년봉사단이 이곳을 다녀오셨다라는 이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표기가 부기표기가 조금 헛갈리게 되어 있는데 주 교육대상이 동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그쪽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도자 자녀라는 게 청소년봉사단 이렇게 표기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교육비입니까, 새마을지도자교육비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둘 다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까지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새마을지도자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단체이고요 또 기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참 지원을, 관변단체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보조를 많이 받는 단체입니다. 거기다가 자녀들 학자금 지원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봉사단체에는 전혀 없는 것을 새마을지도자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까지 연수를 저희가 시켜야 되는지는 우리 구 재정이 거기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근거 주시고요, 자녀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근거를 좀 주시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참가자 명단이 없습니다. 그냥 뭐 지역봉사자 교육 이렇게 했다 이렇고, 16만 1,000원 해서 50명 했는데 이게 1일하고 1박2일하고 3박4일 기준으로 했을 때 3박4일 동안 교육비가 15만 3,000원이에요. 16만 1,000원을 들여서 50명을 하겠다, 16만 1,000원씩 하면 2박3일을 하는 거예요, 교육비 12만 1,000원에 여비 4만 원까지. 여비까지 줘 가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실효성을 도대체 뭘 얻고자 이걸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운동육성법 3조에 따라서 하고 있고 새마을중앙회에서 교육신청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약 1억에 가까운 9,000만 원, 8,000만 원 보조받고 그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시거든요, 프로그램 보면, 알고 계시지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알고 계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자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체교육, 자체연수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자녀까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고요, 거기다가 연수비에 교육비, 여비 이거 무슨 공무원들 어디 보내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여비는 1일 2만 원,

은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연수 보내는 거냐고요. 여비까지 줘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냐고요. 그렇게 우리 재정이 넉넉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만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다른 데 주더라도 우리는 안 줄 수 있으면 안 줘도 되잖아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기준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데도 하니까라는 말씀은 다른 사업, 보편적인 사업을 할 때 그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자료 받아보고 위원님들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전출금에 있어서 국고대여장학금이 아주 많은 금액이 금년도에 삭감됐습니다. 2013년도에 2억 7,000여만 원의 국고대여장학금을 편성을 하셨다가 금년도에는 3,700으로 줄였어요. 무려 약 2억 3,0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공무원연금 국고대여장학금 기관, 중랑구청 기관 부담금이 되겠는데 이 기업부담금을 산정하는 주요기준이 총 대부액에서 마이너스 상환액 그다음 그렇게 하면 정산액이 나오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예상액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 정산금액 올해 해보니까 우리가 낸 기관부담금이 정산금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 부담금은 약 2억 3,000이 줄어든 것으로 공단에서 추징금이 고지되었습니다. 그 고지된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013년도에 저희가 기관부담금을 너무 많이 냈다라는 얘기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한 금액하고 상환금액 그것을 가지고 고지를 매년 해줍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자치구 예산을 무려 2억을 갖고 계산을 어떻게 했기에 2억을 먼저 받아다가 많이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줄여라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연금관리공단이 이렇게 계산해서 내려 보냅니까? 이거 그러면 전출금에 대한 공무원 2012년도 말쯤에 이거 연말쯤에 해서 오지요, 다음 년도 것?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2012년도에 2억 7,000 편성 할 수밖에 없었던 공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거하고 금년도에 다시 2억 3,000 줄여서 3,700 편성하게 된 공문주시고요,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대출하고 상환하고 정말 그런 것이 한 해 사이에 많은 표차로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할 말은 없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착오로 해서 이렇게 그랬다고 그러면 무려 2억의 돈이 거기 들어가서 쉬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이자라도 받아 내야죠, 그쪽에서 만약에 과오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에서 분석을 하실 때에는 왜 그러면 2013년도에는 2억 7,000이 나왔고 금년에는 3,700이 나왔다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2014년도에 추정하는 대부예상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은승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그쪽에서 작년도 추정치가 잘못돼서 2월 정산금이 늘어난 부분,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추정치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누구 잘못이에요,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작년도 추정치 잘못된 게 우리 중랑구 잘못입니까, 공단 잘못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공단에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공단에다가 항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문 쪽으로 발송해서 항의를 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자료주세요. 과장님 제가 갑자기 더워져서……. 114쪽 보시겠습니다. 114쪽 시간제계약직이 지금 보이지 않던 게 지금 한 분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과에 퇴직공무원 금년에 운영하셨던 것 이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 설명하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로 방침에 의해서 인건비편성 전부 해야 돼서 지금 이렇게 온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예산부서에서 인건비예산은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총무과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간제계약직이라고 하면 저희가 법적, 의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수당이나 기타 등등은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밑에 보시면 급식비, 연가보상비, 초과수당 그리고 지금은 선택적복지 그 부분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은승희위원

그러면 일부 과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편성 한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은승희위원

기간제부터는 사업부서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공무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구청에서 쓰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시간제계약직까지는 저희가 공무원으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계약직공무원으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노숙인 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셔서 표창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던 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퇴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2012년도에 퇴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분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임을 하셨는데 다시 지금 공무원 수준으로 계약직에 채용이 되어서 하고 계시는 것이 되는데 저희가 지난년도 사회복지과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분도 일이 힘드셔서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대체인력을 찾아보겠다 했는데 대체인력이 안 찾아져서 계속 그분하고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에 대한 우대차원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그분이 전에 행정의 달인 그쪽 부분으로 선정도 되고 노숙인 단속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 업무 중에서도 특수한 업무이고 사업부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방침, 네, 잘 알겠습니다. 117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117쪽은 아래쪽에서 세 번째 부분 퇴직수당부담금이라고 있고요, 연봉제에 관한 산출에서 그 과표가 금액대비 퍼센티지가 1.468%가 맞습니까, 3.8204%가 맞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과표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어디서 많이 나나, 특별히 다른 부분에서는 임금 인상한 것 이런 것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1년에 2013년도에 6억 7,000 정도의 퇴직수당부담금을 편성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게 갑자기 14억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과표에 있어서 퍼센티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뒤에 담당하시는 직원 분 안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

은승희위원

그럼 이 부분은요,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바로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이 퇴직자가 많을 때는 이 과표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려가고 그렇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표는 알아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거야 퇴직자가 많으면 총액은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 비율, 그것에 대한 비율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90% 말씀이십니까?

은승희위원

90%말고 그 앞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3.824.

은승희위원

네, 그게 2013년도에는 1.468%로 계산을 하셨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까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인건비 부분 지금 퇴직자 할 때 작년에 15명에서 지금 35명으로 퇴직자, 퇴직 인원이 늘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숫자하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퇴직예정공무원 퇴임식 개최비용이 많이 늘어났을 때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은승희위원

제가 기준 산출방식을 잘 모르니까요, 담당직원한테 보내주십시오, 자료. 이렇게 산출하는 기법을 가지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과표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으니까 근거가 있어서 하셨을 텐데 한 번쯤은요, 확인이 필요하니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19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피복비에 있어서 우리 주차시스템 바꿔서 주차관리 하시던 인원이 다른 곳에 보직 받으셔서 하고 계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1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주차관리, 현재 우리 주차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인원이 몇 분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현재하고 있는 분은 3명인 줄 아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꿨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예산편성 받으시면서 이전에는 네 분이서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주차장관리? 출구, 입구 두 분씩 교대해서 네 분 한다고 그러셨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다가 이제 자동시스템 하면서 밖에 나가는 쪽만 관리를 하게 되니까 그분은 다른 쪽의 업무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셨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피복비는 똑같이 네 분 책정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예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예비자원으로. 인력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예비요? 네, 과장님이 오늘 제 말문을 그냥 탁탁 막으시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참, 뭐라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에 채용공고가 하나 났어요. 알고 계신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기사 채용공고가 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해주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운전기사 4명을 채용하겠다는 공고가 나갔고 그 채용하게 된 것은 내년도에 공로연수가 세 명이 있고 지금 요양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결원분 보충으로 지금 채용을 하시겠다. 어떤 특수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퇴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전혀 안 돼서 아마 채용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공시된 공고문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자격요건이 제1종 운전면허예요, 제1종 운전면허 가진 분 채용공고가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특수면허 차량이나 이제 그런 운전에 대한 채용이 아니고 지금 4명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로연수로 퇴직하는 사람이 세 명이고 한 명이 요양휴직으로 지금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을 뽑아서 지금 두 명은 공로연수자가 발생한 부서에다가 배치를 하고 한 명은 지금 교통행정과에 영치업무차량을 구매해서 영치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운전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명을 배치하고 또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요양휴직이 있는 결원부서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명이 모자라는데 그 두 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그 모자라는 두 명은 형광등수거업무가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서 운전원 한 명이 필요 없게 되고, 감축이 되고 또 미화원 인력감소에 따라서 기동대가 한 반이 줄어들고 그 한 명을 감축을 하고 그래서 청소과 인원은 운전원 두 명을 줄이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퇴직하신 분이 세 분, 요양 차 못 나오시는 분이 한 분, 네 분, 네 분 결원 생겨서 네 분 지금 채용 인원이시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무슨 결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 분 퇴직하시고 한 분 요양 차 못 나오시고 그런데 채용 예정인원이 네 명인데 어떤 결원이 있어서 어디다 보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건 됐고요. 국장님, 너무 오랫동안 쉬고 계셔서 저기한데, 제가 아까 들은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의 응답 과정 중에 우리 국장님이 하소연 겸 의견개진 겸 ‘직원들 복지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러셨어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과장님,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운전직에 관련한 공무원들께서 업무량이 얼만큼 된다라는 얘기 혹시 보고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의 업무량,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비한 운전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얼만큼 된다라는 직원들의 여론이나 그분들의 평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풀로 나와서 일할 때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연가나 이런 부분 또 병가나 휴가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지금 있는 인력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정도 유지는 기본적으로는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공고에 난 이 부분은 1종 운전면허 소유자란 말이에요, 1종.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보통차량 운전할 수 있는.

은승희위원

그렇죠, 지금 각 동이나 우리 일선 과들한테 한번 문의를,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뒤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문의해 보세요, 운전직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업무가 잘 안 되고 있는지. 뒤에 앉아계신 분이 만약에 열 분이라면 그 중에 여덟, 아홉 분은 아마 1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물론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러면 지금 선택적 복지나 아니면 노조 측에서도 그런 얘기 여러 번 사이드라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직원들 복지문제에 있어서 좀 예산을 깎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도 들어오고요 또 어제 조례 하면서 당직수당도 지금 줄여야 되는 마당이고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복지 전반적인 국민에 대한 복지는 늘어나는데 공무원에 대한 복지는 크게 늘어난다라고 금년 인상률 뭐 1.7%인가 그거 말고는 크게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각 부서에서도 필요한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부서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기도 하고 각 동도 동에 행정직 직원들이 그분들이 휴직을 하거나 아니 뭐, 휴일이시거나 휴가를 쓰신다거나 이럴 때 본청에 대체근무를 요구하지 않고 거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1종 면허를 가진 분을 네 명을 지금 바로 보충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본 우리 인력으로 업무가 커버가 된다라는 저는 제가 한 열 명 정도의 직원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중에는 운전하시는 분도 계셨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물론 더 많으셨죠. 이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유하는 직원의 기능직을 다시 뽑게 되면 이 분은 본인이 나간다는 의사표명을 하기 전까지는 밖에서 저희가 차량대수가 줄어도 나가시라고 할 수 없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행정직으로 또 전환이 가능하죠?
운전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운전직은 안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전을 하시는 분 중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두 분을 행정업무를 좀 보게 권고를 하셨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계속 행정업무를 그냥 그런대로 보시고 한 분은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해서 다시 원래 하시던 운전직으로 가셨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뭐 못 들으셨겠어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선 직원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1종 운전면허를 가지신 분의 기능직을 앞으로 우리가 이 분이 퇴직할 의사를 비칠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기능직 직원을 더 증원을 하는 것보다 이런 업무는 저희 직원들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액을 정말로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나는 사용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 과장님 견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업무위탁이나 또 다른 행정여건 변화에 의해서 행정차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44대에서 2012년도에는 138대, 올해 같은 경우는 130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전원도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94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85명을 유지를 했고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세 명이 줄어들고 또 하반기에 네 명이 줄어들고 총 일곱 명이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요양휴직자도 지금 계속 못 나오게 될 그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점차 여건에 따라서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 네 명 정도는 내년에 필요한 인원으로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꼼꼼히 짚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2013년도 130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중에 특수차량이 있어요. 중대형버스, 살수차 기타 등등, 음식물수거차, 주차단속 렉카차 이런 차가 31대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청소행정과 소속의 차가 19대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행정과 차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어디에 가있냐 하면 위탁처에 가 있어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여섯 대는 민간위탁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 관리해야 되는 차수는 더 주는 거고요. 그러면 총 130대의 차 중에 약 30여대의 차는 특수차량, 결원이 생기면 이 자격을 가진 분을 보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여 대의 차량은 소위 얘기하는 1종 운전면허로 다 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0여 대의 차량 중에 각 동에 나가 있는 행정차량 말고 또 나머지를 빼면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는 몇 대인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 소속 운전직 직원 대비 보면 저는 이 결원 부분을 이렇게 시급히 보충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이 결원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인원충당이 된 걸로 지금 인건비 상정하셨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인건비는 정원대비 뭐 현원대비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공고가 났고 이게 지금 언제냐면 12월, 이제 도래되는 거예요. 접수하고 뭐 인사위원회 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색이 의원이 제안을 해드렸으니 정말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공고는 났으되 이 부분은 좀 차후로 미뤄서 채용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게 자칫 잘못 비춰지면요 또 많은 주민들은요, 뭐라고 판단을 하느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 공고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종 운전면허 자격을 가진 네 명을 채용한다는 걸 보고 ‘어머 우리 자치단체장님 아직도 신세 갚을 분이 그렇게 많이 남았나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민들이. 그렇게 뭐 행정인력도 많이 이렇게 유통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제가 인정해 드릴 건 인정합니다. 12년 집권, 10년, 11년 반 이렇게 하시면서 그동안 뭐 많이 당신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한테 많이 하시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구 전체 금년도 예산 중에 55%가 복지고 20% 이상이 인건비예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예산비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저희가 여기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참 미안할 정도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줄여야 됩니까? 살림을 하는 사람이 먼저 줄여야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1종 능력 운전면허증을 가진 기능직 직원을 지금 20대의 기능직 직원을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정년 몇 살까지입니까, 그분들? 그분들 몇 살까지 정년이에요, 그분들 들어오시면? 기능직 정년이 연령이 몇 살까지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습니다, 60세까지.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40년 동안 보장해야 돼요, 저희가. 차량은 줄어들 것이고요,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라고 못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한 게 2008년도에 한 명을 채용하고 지금까지 채용이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년도에 채용한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차량 대비 정말로 부족한 인원인지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판단하셔야죠. 제가 만나본 많은 공무원들은 이것은 기존의 공무원들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들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유독 총무과에서만 이게 안 된다는 겁니까? 1종 운전을 하는 사람 네 명을 꼭 뽑아야 되냐고요, 이 시점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일반행정직 직원이 1종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실제로 하고 계시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주로 운전을 해야 되는 직원을 두고자 지금 운전직을 뽑고 있는 것이고 아까 배치하겠다는 것도 교통행정과에 영치담당, 영치라는 게 돌아다니면서 영치차량을 몰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 차량이 이제 가게 되면 체납이나 과태료가 있는 차량은 그 차를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존에 이 기능직 직원 분 중에 그쪽으로 보직을 내시면 되죠.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은승희 위원님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동사무소 이런 데서도 운전직이 어떤 휴가라든지 어떤 야간에 야간작업을 해서 다음 날 못 나오는 날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운전을 하면서 그 직원들이 내가 본연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남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지금 현재 일반행정직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건비절감도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꼭 운전직만이 아닌 일반행정직들로도 보면 지금 현재 약 90여 명 정도가 휴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분야, 각 기능별로는 아마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업무를 맡아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사들이 차량을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또 합니다, 관리를. 어디가 어떻게 망가지기 전에 어떤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래도 1종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약 네 명 정도가 결원이 생기고 2014년도에도 약 일곱 명 정도, 그러면 한 열한 명 정도가 결원이 실질적으로 생긴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이번에 채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잘 들었고요, 집행을 하시는 입장에서 또 자치단체장을 보좌하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또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저는 제 입장과 제가 또 알아본 여론이나 자료나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기능, 운전직으로 계시는 분들로도 충분하다라는 자체 여론도 있고요, 직원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한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요, 저희가 한 번 선별을 해서 그분에게 그 기회를 부여를 하면 저희가 끝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직원들은 말 그대로 휴직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업무적인 게 있는데 저는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그건 좀 줄이고 그걸로 차라리 우리 직원들을 실질적인 어떠한 복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 이 대안인 것입니다. 저희가 정치적인 색을 띄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간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드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첫째가 아니고 제가 만나본 직원분들 중에서는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의 예산을 지금 소모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의 예산은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쪽에, 예컨대 지난 년도에도 공무원들 워크샵 가고 싶어 하시는 것 예산상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5,000만 원 편성하셨다가 결국은 줄여서 3,000만 원 편성 받아가셨잖아요. 금년에 다시 그 금액 그대로밖에 편성을 못하셨어요. 저는 차라리 그 금액을 줄여서 정말로 4, 5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는 워크숍을 줄여서 3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해드릴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공고가 나서 이게 채용이 덜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이 부분은 나서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좀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2014년도에도 결원이 또 생겨서 보충을 해야 될 거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보충, 그거까지 감안을 할 때는 11명 정도가 결원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또 다시 채용공고가 날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론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앞으로 행정업무를 보실 때 제발 당부컨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늘 염두에 두셔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주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앉아계시느라. 저는 간단하게 조금만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92쪽이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했는데 그 다른 면이 조금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비데소모품에 대해서 6만 원에 33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비데로 되어 있는 게 임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사서 관리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임대가 아니고 사서 하는 걸로,

황판남위원

네, 사서 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4만 2,000원에 3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책정이 6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률이 나서 소모품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잡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 일 때는 임대로 하면서 3만 3,000원 관리비로 그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처음에는 임대로 하고,

황판남위원

네, 임대로 해서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서 한다고 하시니까 한데, 지금 현재 제가 비데에서 우리 5층, 6층으로 올라가보면 옛날에 있던 그냥 누르는 것이고 지금 지하 공간에 가니까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위에 것 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하에 있는 것은 중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시범적으로 설치한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범, 다 그렇게 설치한 건 아니고요.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밑에 지하에만 그게 있고 다른 데는 없으니까 그거하고 위에 하고, 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데 자체가 차이가 가격이 얼마나 나는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단가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그럼 그거 내역서를 한번……. 황판남 위원입니다. 요즘 다른 이런 관공서나 뭐 어떤 공항 같은 데를 나가보면 전부 다 자동시스템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도 있길래 이게 참 우리도 미리 해 놓으셨구나 했는데 밑에 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시범으로 해 놓으셨다니까 가격 차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 바꿔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교체할 때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그거 두 가지의 차이점만 내역서 한번 좀, 단가 해서 좀 한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리고 98쪽 보시면 구민회관 시설관리보수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4,850만 원이 올해 예산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있는 중앙냉·난방밸브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보일러온수탱크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새로 하는 것이고 대공연장 무대기계장비, LED조명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냉·난방 밸브교체 이것은 그 건물이 ’94년도에 준공된 건데 냉·난방 공급용 기계밸브, 해드라 그럽니다.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부식, 노후가 돼서 작동불량이 일어나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고, 대공연장 무대기계장비 이 부분은 금년도에 1,400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그 부분, 미비한 부분, 그 부분 다시 이제 추가보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일러 온수탱크 교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도 준공된 걸 지금 쓰고 있는데 부식이나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하고 있고 LED조명 교체 이 부분은 거기에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 열람실을 작년에 절반을 교체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다 절반 50%를 다 교체해서 열람실 부분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다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정비 1식 해서 1,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보면 1,500만 원으로 1식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 6월 달에 무대시설 안전점검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했는데 작년 예산은 1,500만 원 편성해서 1,400만 원을 들여서 올 7월 달에 보수를 하였는데 그 부분, 그걸 가지고는 다 안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1,200이 더 있어야 지적사항, 그 안전미비사항을 보수할 수 있어서 편성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만 원 정도하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때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아주 시급한 것은 즉시 교체정비를 하라고 내려와서 2013년도에 하게 되었고 2014년 주의, 권고사항으로 또 미비사항 하라는 그 부분이, 부분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급하다고 교체하라는 부분은 올해에 했고 2014년까지 주의, 권고사항으로 정비하라는 사항은 올해에 하게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거기서는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무선마이크하고 수신기 그것도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서 어느 또 관리를 하는 건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에 한 부분은 대공연장, 큰 공연장 거기를 했고 지금 하는 부분은 왼쪽 편 건물에 있는 소공연장용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4층에 있는 소공연장?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대공연장에서 무선마이크를 할 때에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공연장하고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대공연장은 공연용이라고 해서 장비가 비싸고 소공연장은 회의용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공간이나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싼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소공연장에도 어떤 조그만 공연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렇더라도 지금 스피커나 이런 용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마이크의 가격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공연장 규모에 따라서.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다음에 또 공연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또 추경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은 없겠죠, 그러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걸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우리가 지금 세 자녀 이상의 우리 공무원이나 계약직이나 청원경찰이나 세 자녀 이상 있는, 몇 명인지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한 가지 좀 아까 위원님 중에 복지, 복지에 대해서 말씀이 조금 나왔는데, 조금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정이 정치권에서 보면 여야가, 볼 때 이 현상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말기의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뭐 서두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일제침탈을 당해서 조선이 우리가 일제침탈을 당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했는데, 거의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여야가 선심성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 포퓰리즘이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과장님 중랑구청 예산에 몇 프로가 복지예산입니까, 총 예산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3 ∼ 5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 복지예산이 53%이고 또 보건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보건복지부.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에서 한 3% 그래서 56.3% 정도의 복지예산이다, 맞습니까? 거의 57%가 다 되죠. 중랑구 우리 2014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총 3,758억 3,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1,800억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고,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2,100,
성욱

홍성욱위원

2,100이에요, 2,100억? 그러면 1,600억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아까 3,700억이 아니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일반회계만 제가 지금 자료를,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없는 단계에 다다랐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매년 15%, 10%, 20% 줄이다 보니까 50%가 줄어들어있고 복지예산은 날로 향상해서 이제 내년쯤 되면 60%가 넘을 것이고 잘못하다가 복지만 하다가 끝날 것이냐. 예산편성에서 뭐 우리 공직자들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큰 문제다. 현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존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시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이 복지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 어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직원복지 좋죠. 세상에 주는 것만큼 좋은 것 없고 받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가 침략을 당해서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자연 쇠퇴되는 것이 있다, 지금. 예를 들면 예컨대 우리 6.25전쟁 때 필리핀이나 터키 같은 그런 국가에서 우리를 도와서 원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결과에 답습이 되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참 걱정스럽다.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서도 그러한 부분도 한 번 제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큰 틀로 말해서.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도 좋고 여하튼간에 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시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행정이라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맞습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 일이면 감당할 수 없다고 상부에 건의도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구청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중앙정부에 건의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직원분들 복지혜택 주는 건 좋죠. 그렇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거를 부분은 거르고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의해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영숙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에 편성하시는 숫자는 원래 자기 과 것 편성하시는 게 맞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120쪽,

은승희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 업무보고에는 직원이 현원이 62명, 정원이 66명인데 왜 여기는 108명이 편성이 되어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총무과에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복직자, 휴직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에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30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복직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편성해 놓으신다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복직자 분들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총무과만 이렇게 정원, 현원 대비 다르고 다른 과는 그러면 다 맞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면 과도 다 그런가요?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신 거죠, 이 부분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포괄적으로 편성,

은승희위원

다른 과는 다 맞아야 되는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정원, 현원 대비로 편성하시는 게 맞는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육아휴직수당이 있는데요, 올해는 80만 원, 30명 해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보면 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이번 2014년도에는 금액이 올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이제 육아휴직수당이 50만 원에서 근무연수나 그것에 따라서 1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급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70만 원 조금 넘게 한 명당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 지급액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장

호봉으로 그러면 그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자기 기본급, 호봉에 따라 다르게,

김영숙위원장

그렇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최소 50에서 이제 100만 원 이내로.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육아휴직 하시는 분이 올해에는 한 3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보니까 30명으로 되어 있던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사실은 좀 더 됩니다. 이게 최소한으로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더 되는데 이렇게 명수를 줄여서 올리셨습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해 놓으신 겁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게 평균 지급된 부분은 한 30명 정도로 1년 내내 하는 걸로,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면 잡아 놓은 거네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진 동행정 팀장입니다. 조형주 자치사업 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