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310회 제7기획복지위원회2013-11-28

서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심사는 감사실, 기획관리국, 안전행정복지국, 보건소 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 서로 협의에 의해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일단 보류시키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21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님들간에 상호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가 낭독해야 하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경선 위원님께서 대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