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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37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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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요. 어느 누가 간판 하나 불법광고물 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간판에도 규정이 있잖아요 사이즈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잘못 달았다고 쫓아와서 사진 찍고 경고장 보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와 그것도 불법이고 이것도 다 불법인데 어떤 사람은 불법했다고 돈 줘서 철거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3백만원씩 과태료 막 부과하고 이거 형평에 안 맞지 않아요. 이래도 불법 다 불법인데 누구는 어떻게 장사 잘해보려고 간판 하나 더 달았다가 사진 찍어가고 불려오고 경고장 받고 과태료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돈 주께 철거해 달라고 사정하고 이것은 불법이라는 앞에 단어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 준다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 행정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그 시비를 쓰기 위해서 구비도 편성한다 시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다 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시비 그냥 반납해도 돼요. 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세우자 그 생각 버리세요. 시비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게가 장사가 안 되어서 이사를 가면서 간판을 철거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정말 흉물스럽다 이것은 띠기는 띠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집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흉물스럽지 않으면 그냥 간판 그대로 놓아둬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법이라고 앞에서 규정을 하면서 돈을 주느냐는 얘기에요.그러면 지금 절대 불법 간판 단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는 단속하고 어디서는 돈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두개 항목이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 모두 시비하고 구비로 충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 혼용해서 쓰면 안 되나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