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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31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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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께서 스스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대신 답변하는 거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처음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업무 파악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인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안전이라는 이 두 글자, 도대체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단 말이지요. 뭐 재난에 대한 것. 우리 어린이교통약자나 어린이에 대한 뭐 이런 것들,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뭐 피부에 와 닿는 게 있는데 실은 안전이라는게 현 정부에서 추구하듯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현 정부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야지, 어떻겠어요. -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로 방금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 실은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삭감을 시켰던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업무숙지 미숙이었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 예산상에 보면 지금 예산기법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93페이지에 민방위 실비교육 강사수당이 등장하고 95페이지에서 안보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이런 식으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 그런데 이 하나의 강사수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님이 실제로 수차례나 사무실과 우리 회의장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질문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준비해서 돌아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됐고, 과장님도 피곤하셨겠지만 그게 어떤 반증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복지국 내에서 안전행정과가 말 그대로 서무과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 우려하셨던 이념적인 부분이 추가되는 건데, 안보교육강사수당은 다른 강사수당하고 다르게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중앙정부에서 입맛에 맞는 강사, 보훈처에 의뢰해서 강사지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의 색안경을 끼고 오시는 분이 강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 민방위 강사수당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 담보가 가능하다든지, 그리고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설명했더라면 기존에는 22일 곱하기 5시간 플러스 오후 3시간, 이걸 갖다가 132시간인데 이게 지금 내년에는 180시간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있고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설명해 나갔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삭감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