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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2본회의2010-04-16

권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 3월 26일 백령도에서 비극적인 천안함 침몰사태가 발생하여 실종 장병 46명 중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38구의 시신이 2함대로 안치되었습니다. 그 영전에 국화꽃송이를 바치고자 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애도의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이

김진이의사업무담당주사

천안함 침몰에 따른 희생 장병에 대하여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성백열의장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주윤중입니다.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10년 4월 14일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10년 4월 14일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을 해 주신 권철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 지역의 권철규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물론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저희 강남구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제목이 뭐냐 하면 평생학습교육 시범마을입니다. 사실 신사동 저희 아파트에 평생학습마을이라고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예산이 사실은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 미성아파트 주민들과 동 직원들이 정말 애써서 구성을 해 놓고 예산을 주지 않아서 겨우 만들어 놓고 교실도 만들어 놓고 강사도 만들고 공부를 하다가 5월달에 끝내라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은 후에 사실은 예산을 담당과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 깎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구청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그러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도 잘 세워야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그러한 얘기들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지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즉흥적으로 돈이 없어지면 없애버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그 자리에 가서 격려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학습장이 될 것이고 어떤 동네의 구심점이 될 것이고 다른 구에서도, 다른 도에서도 와서 벤치마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가 없어서 5월달까지 서예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던 것을 중단하는 이러한 사태가 됐습니다. 그러한 것을 구청이나 우리 구의원님들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간의 예산이 없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느냐 라고 질책하기 이전에 어찌어찌 하겠다 라는 것을 1년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서 지시하달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동네에 보면 압구정역이 있습니다. 압구정역 에스컬레이터를 사실은 주민들의 숙원인 것을 사실 구청장님과 또 저희 지역의원들과 또 시의원 등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올해에 눈도 많이 왔고 춥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에스컬레이터에 들어가는 입구, 출입구를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붕이 굉장히 높고 좁아서 바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쪽은 한강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눈도 많이 들어가고 빗물도 많이 들어가서 눈만 많이 오면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압구정역 1번 출구를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고바위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계단도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내려가고 걸어 올라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만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할 것이고 다른 데 교대역 쪽을 한번 가보셔서 지붕을 조금 더 옆에 넓혀서 바람도 들어가지 않게 하고 눈이나 비가 들어가지 않게 해서 기계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그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5분 발언하는 것도 어쩌면 기회가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들이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이 그런 평생학습마을 같은 지정이 된다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는 무조건 깎을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권철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2010년 4월 15일 제19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위원회 설치관련 규정에 따라 본의원 외 10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 및 입법기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 4개의 위원회를 3개의 위원회로 조정하면서 위원회 명, 위원 수,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이 이외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전체 의원과 운영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2조의 규정에 맞게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며 특히 이 조례가 제6대 의회의 원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부칙의 시행일은 제6대 의회의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었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며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회는 1991년 개원된 이래 19년의 짧지 않은 역사를 통해서 자기 변혁과 지속적인 쇄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5월에는 제17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기존 3개에서 4개로 확대 변경하여 운영의 실익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3개의 상임위원회 체제는 3대 의회 즉, 1998년 7월에 구성, 운영된 위원회로써 국가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모티브 개발을 위하여 2008년 5월에 위원회 증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5대 강남구의회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조례처리 건수비율과 예산의 편중성 등을 측정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상임위원회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연구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종합된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강남구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5조1항에 있던“다만, 도시관리공단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항목을 삭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도시관리공단의 업무 중에는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사안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임사안이 거의 전체의 몫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5조1항을 그 당시에 명기를 했던 이유가 각각의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행정국과 건설국이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분리돼서 관장이 되는데 다만 그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단서사항을 넣었던 것인데 이 단서사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공단의 모든 업무는 행정재경위원회 신 편제로 따진다면, 행정재경위원회의 전담업무가 되는데 이것은 좀 업무분장이 그것을 고려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것을 삭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삭제하게 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장

그러면 유만희의원님 나와서 답변 하시겠어요? 유만희의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봉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는 주 업무가 정책기획과에 소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이 속해 있는 정책기획과의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아까 이강봉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업무같은 것은 건설교통국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행위로 여기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업무보고라든지 내부행위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주 업무는 정책기획과가 속해있는 행정재경위로 하고 필요하면 업무보고나 각종 그런 부수되는 일에 대해서는 따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굳이 아까 말씀하신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구분한다고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충분하게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자, 이 자리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라는 명기를 하게 된 과정이 지난 3대 의회 때 이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하고 적시를 했던 것인데 그러지 않으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명시를 한 것으로, 삭제를 한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은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사안을 삭제한 그런 것으로 본의원은 보아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소관 업무로 구분한다 하다보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집행부 도시관리공단 측에서는 오히려 더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단순하게 하고 도시관리공단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 사항이 삭제된 것으로 봐지는데요?) 아니, 글쎄 이해는 가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일단 주 위원회는 정해놓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업무,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따른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회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친 것입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자,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전체 그러니까 일종의 세외수입이지만 그 몫이 건설교통국의 위임사안의 몫이 더 큽니다. 그러면 행정국의 위임사안에 대한 몫은 실제 도시관리위원회의 강남구의 세외수입에 기여하는 몫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그것 때문에 과거에 이 단서사항을 명기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넘어가자고 해서 삭제한다는 것은 좀 부당한 조치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제가 당초에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주 소관 업무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우리 유만희의원도 수고 하셨고요. 이강봉의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의장하면서 가장 민원이 있고 공무원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씀이 도시관리공단이 소관이 없다. 어느 위원회에 소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난처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운영위원회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본의원은, 토론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강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봉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에 유만희의원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대 의회 때 이 업무에 대해서 단서사항을 달면서까지 이 관련 조례를 개정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 의장님도 설명을 했고 유만희의원도 설명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업무가 각각의 상임위원회에 행정감사를 받아야 되고 각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고 그 당시에도 토론을 하고 해서 이 단서사항이 들어갔던 사항인데 이 사안을 지금 의장님 말씀을 듣건데는 도시관리공단이 그 업무가 두 업무로 분장이 돼서 2개 상임위원회의 행정감사와 의견청취를 하고 하다보니까 좀 버겁다. 그런 의견이 제시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행정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 구분과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을 명시한 그런 사안에 대한 삭제사안은 본의원이 볼 때 좀 잘못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성백열의장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강봉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봉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방금 우리 유만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성백열, 김세현, 유만희, 양승미, 이경옥, 윤병옥, 오완진, 이학기, 김선희, 박남순, 김병호, 강동원의원 이상 12분입니다. 또한 반대의원은요 서영원, 우창수, 권철규, 이석주, 이강봉, 이영순의원 이상 6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2010년 4월 14일 제190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 3월에 승인된 한시기구인 도시경제기획단이 2010년 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도시경제기획단에 소속된 부서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국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조직운영 관리와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만료에 따른 한시정원인 행정4급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2항에 의거 소멸하고 강남구의 조직운영상 유지하고 있는 총 정원 1,387명의 정원을 유지하고자 현행 정원 비율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개편은 조직의 목적과 수행해야 할 사무의 성질, 기능이 유사한 부서로 개편되는 등 행정기구 설치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관련법 제21조에 의거 같은 법 13조1항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미리 시도와 직급책정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 바 동 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 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조직에 의해 업무가 추진됨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적절치 못했다 하겠으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3조, 제28조 등에 따라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 강남구 총액인건비 정원인 1,408명 내에서 총정원 1,387명은 유지하며 일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만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조례안 부칙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외 7개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명시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달리 심의할 의견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윤병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10년 4월 14일 제190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안에서 당연직이사는 상임이사의 3분의 1 이하로 임명하고 공무원 등 당연직이사는 2명 이내로 제한하는 운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구 당연직이사 정원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행조례 제9조제1항 내용중 소관 국장과 강남구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 소관 국장 2명을 소관 국장 1명으로 변경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8명을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상위법령 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안에 맞게 작성되었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상정된 안건으로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및 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달리 심의할 의견이 없어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10년 4월 14일 제190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주차난 해소 및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의 요청에 따라 일원동 제12호 공영주차장을 기계식주차타워로 설치코자 하였으나 먹자골목의 조망권 훼손 및 차량정체 유발의 사유로 제186회 정례회시 부결되어 이에 건축물 규모를 2분의 1로 축소하고 차량 진출입구를 2개소로 늘려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부결된 당초안을 건축물 규모를 2분의 1 정도 축소하고 차량 진출입구 한 개소를 2개소로, 층수는 6층이던 것을 지하4층, 지상 13층으로 수정보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바 당초안과 변경안을 비교검토하여 지역여건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취득의 목적 및 용도의 경제적 효율성 등을 이 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증진의 측면에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안에 대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여건과 주변 환경의 조화,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이 지역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익차원에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있대요」하는 의원 있음

이석주의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의원입니다. 지난 186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 같은데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가결된 것, 이 지역 주차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의 장기숙원을 위해서 상당히 반기면서 잘된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 한 가지를 할까 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주요 이유가 주변과의 조화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든지 사용상의 문제점, 불편 이런 것들을 드셨는데 지금 이 바뀐 내용을 보면 건폐율이 70%에서 40%로 대푹 줄이면서 6층에서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건축물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떤 구조물이 됐던 간에 건축물이 됐던 간에 이 지상에 한번 탄생을 하면 이것은 곧바로 새로 짓기도 힘들고 또 미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지 오래 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6층이 13층이 되고 40%가 70% 됐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삐쭉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지역에 보면 가로를 쓱 지나가면서 여기 가로 건물들이 보통 4층 내지 5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층씩 올라가면 그 바람이라든지 이 건물이 지금 형식을 보면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처음에는 승강기 슬라이트 방식에서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해서 주차대수는 74대, 68대 거의 비슷한데 저번보다도 효율은 조금 떨어지면서 높이 솟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주요 사유가 왜 이렇게 건폐율을 반씩 잘라가면서 높이 솟았는지 그리고 그 주변과의 조화를 저번에 걱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됐을 때 주변과의 조화에 괜찮느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판단된다고 했어요. 무슨 이유로 괜찮을 거라고 간단하게 판단을 했는지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석주의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석주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여기 서류상에 보면 기존 지상 6층에서 지상 1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3층이라는 것은 일반 건축물의 크기인 13층이 아니고 주차할 수 있는 단입니다. 그리고 층수로 비교를 해서는 7층 규모이기 때문에 이석주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6층에서 도드라지게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3층이라는 것은 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주 의원 의석에서-차이가 높기 때문에 이걸 실시계획을 하시면서 조금 검토를 다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2010년 4월 14일 제19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의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정액 분할지원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의 상한을 조정하며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제48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의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을 주요골자로 하는 동 조례를 개정하여 2009년 5월 25일 공포 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육지원금의 상한액의 조정 및 지급방법을 2회 분할 일시지급에서 일부 일시불 지급 후 월별 정액 분할 지급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미 발표한 제도의 변경에 따른 정책의 신뢰성 훼손문제, 이 제도에 맞추어 출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개정사항은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특히 제도의 변경에 따른 형평성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강동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전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여섯째 자녀 3,000만원 지급한다는 것을 조정한 것과 보호자에 대한 정의 또 세 자녀 이상은 월별 지급 이런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것이 첫째아는 없고 둘째아가 지금 100만원인데 사실 둘째를 낳아야 셋째도 납니다. 그런데 둘째아의 지급이 적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세 번에 이것을 분할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본의원은 이것을 그냥 둘째아 100만원 밖에 안되니까 한꺼번에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담당과에도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됐는데요. 임신에서 출산까지 사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럼 출산시에도 출산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이런 것을 따지면 정말 몇 백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봉급생활자가 출산을 하고 나서 곤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봉급생활자에 대한 도움을 줄려면 그래도 100만원 정도는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첫번째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받고 전출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출산장려금만 받고 타구로 전출하는 비율이 몇 %나 되고 정말로 위장해서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전출을 가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지급한 지가 한참 됐는데 정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산율은 얼마나 우리 강남구가 증가했는지 그 다음에 둘째 자녀 장려금은 한꺼번에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의견은 어떠신지 또 타구도 둘째아를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지 타구의 현황 이것좀 주시고 또 우리가 향후에는 강남구가 워낙 출산율이 적다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알지만 첫째아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둘째아가 지금 셋째아는 500만원인데 둘째아는 100만원이 사실 좀 적은 것 같은데 이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향후의 구청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성백열의장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의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 자녀출산과 관련해서 첫째아에 대해서는 출산지원금이 없지 않느냐?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7개 자치단체가 지급을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예산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아의 지급의 경우에 지금 100만원만 지급하는 금액도 적을뿐더러 또 그것을 굳이 또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드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저희보다 더 적은 금액도 상당히 세분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일관성 측면에서 우선 낳게 되면 그 반을 드리고 그 1년 후부터 그 반을 쪼개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 증가에 있어서는 큰 증가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여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분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약한 9.7%로 실상 일반 전출자에 비해서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을 지급받은 다섯째라든지 여섯째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의석에서-둘째아를 한꺼번에 못준다는 얘기네요. )

성백열의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은 유만희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만희

유만희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칙 제2조 중 제4조1항의 적용을 받는 자와 4조1항이라고 하면 우리 지원기준입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출산양육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 이내, 넷째 자녀 1,000만원 이내, 다섯째 자녀 2,000만원 이내, 여섯째 자녀 이상은 3,000만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으며 2년에 걸쳐 2회 분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제4조1항입니다. 그래서 제4조1항의 적용을 받는 자와 2011년 2월말 이전 신고자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 수정안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4조1항의 적용을 받는 자와 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1년 2월말 이전 출생아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종전 규정과 같고 오늘 수정한 주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방법은 신청시 50%를 지급하고 미지급분은 1년 후부터 월 25만원씩 정액 분할 지원한다로 수정하여 부칙규정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만희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만희의원 외 6인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2010년 4월 14일 제19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으로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정보화 관련 상위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폐합되고 서울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구의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제48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22일 공포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맞추어 지식정보 자원관리,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을 위한 각종 새로운 정보화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여 강남구 정보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면개정에 따른 조항순서 변경, 상위 정보화 기본법령의 내용을 강남구 조례로 변환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특히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선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90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사전설명 등 구정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구청 간부 공무원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정책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구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결정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은 선진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고품격 도시로써의 행정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의 요구는 시대를 이끌어 갈수록 고급화, 다양화되고 끊임없는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과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를 하는 의회가 서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때에 결국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살기좋은 강남 만들기로 이어지리라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