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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37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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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우선 시간은 없고 물론 과장님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 운영 처음 만들어놓고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또 1년 안에 수정이 되면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두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제2조 3항에 가운데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뒷칸에 이 법은 규정에 의하여 이 말을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때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뒷장에 6조에 보면 지금 여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한해서 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거기 모법 6조 3항을 보면 재건축 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그 면적만큼은 제외하고 초과분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