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이것도 심도 있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어제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모법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이 조례안을 본위원이 볼 때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제2조 정의에 보면 기반시설, 건축행위, 기반시설부담금, 연면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보면서 모법에서 그냥 중간 중간 하나씩 이렇게 따오는 것 같은 인상이 너무 다분히 느껴지고 이것을 이렇게 급한 것인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중간 중간 머리 한번 만졌다 그냥 어깨 한번 만졌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상이 너무 풍부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