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관련 의안상정 시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안건은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구청장 발의로 2010년 4월 30일 의회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에 따라 회부된 지 7일이 경과되지 않아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5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7일이 경과되지 아니할 때는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본 위원회 의결로 본 안건의 상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관련 의안상정 시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금일 의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