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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37회 제6복지도시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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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전원기 위원님 답변하고 저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188쪽 보면 보육사업에 성립 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억 2천 8백 6만원인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38억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니에요. 이게 보육아동의 보육료라든지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원이 나가야 보육시설에서 운영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아는 것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이게 그러니까 미리 집행한 것은 아니고 국비 시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집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이런 것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를 대체해서 줬는지 아니면 그냥 밀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나가야 운영을 하는 것인데 9월달부터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 사항인데 그 내용인즉 구비 부담률을 우리 구 재정형편상 물론 50%만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어려우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차 추경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을 적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 시설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그런 사항이 발생이 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도. 다 구비 부담을 예산 계상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재정형편상.

그러면 또 1차 추경에 세워줘야 되는데 그때 계상을 안 하고 정리추경 때 또 세워주면 이게 또 올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실장님 맞는 얘기겠죠. 또 보육료도 그 보육료 갖고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사항이 계속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담당부서인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