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예정가격으로 하는 것을, 예정가격이라고 지금 분명히 여기에 자료에 분명히 예정가격은 지금까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해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확실히 실무과장이 알아야지 예정가격은 감정가격이고 기준가격은 취득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취득가격이란 말이에요, 기준가격이. 그래서 그 후에 아까 말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시가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데 의해서 지금 모든 정부에서 하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실거래가격에, 물론 개인 부동산을 봤을 때 70%에서 80% 정도에 지금 머물러있는데 우리가 임대하거나 어떤 다른 작업을 할 때 그 부분이 시가가 100억인데 막 70억 정도 저기를 해 가지고 70억에 임대를 한다 했을 때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 깊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