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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9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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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신축건물 같으면 토지의 공시가격하고 신축건물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면 그것이 아마 산정된 금액이 기준시가가 될 것이에요. 기준시가가 되는데 거기에 뭐 부수되는 어떤 부가비용도 포함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감정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감정가대로 이렇게 했으면 감정인들이 감정에 의해서 하는데 기준가격 산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최초 당시에 건축 시에는 그렇게 시정을 한다, 책정을 할 수가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공사발주 금액이 다 나오니까, 그러나 이것이 감가상각률의 적용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기준가 산정기준을 우리가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1년, 2년, 3년 가면서 감가상각률을 얼마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따라서 기준가가 굉장히 들쭉날쭉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건물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