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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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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주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0년 6월 14일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10년 6월 1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영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입니다. 6월 회기를 끝으로 강남구의회 5대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접어야 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에 기쁨과 반성을 함께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의 배려로 200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맡아서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바쁘고 보람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결산검사를 끝낸 후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근래에 큰 문제가 되었던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정기예금에 대해 2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세 번에 걸쳐서 해약과 재예치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인출이 되는 식으로 11월 14일 7,600만원, 11월 26일 1억8,000, 12월 11일 5억2,000만원, 합계 7억7,000만원이 감액되어 재예치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도 해당 은행이나 기금운용관의 확인 절차도 없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해당 은행도 적격 서류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은행 측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이 별로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카데미 평생교육 지원사업, 직업교육 프로그램, U-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3개 프로그램의 예산집행 잔액은 55%나 되며 특히 U-평생학습센터 운영은 홈페이지 학사관련 시스템의 구축계획이 있었으나 전혀 시작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산세는 기본적인 원칙은 비과세이지만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포함한 제반사항들이 집중 관리되어야 하나 인력 부족 등 기타 이유로 실태조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제공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이 약 81억으로 불용이 7억이나 되더니 2010년에도 예산은 약 10억으로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런 예산 급감으로 인해 올해의 희망근로를 원하는 참여자를 다 수용 못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성에 실질적이고 좀더 장기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장기적인 예산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관리의 효율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009년도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 누계액은 약 716억이나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징수율은 57.7%, 2008년도에는 65%, 2007년도에는 60%로 35% 정도는 고질적인 체납자로 보여집니다. 이에 시효결손 기간이 경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상의 결손계상을 하여 정리하고 현재 연1회 정도 고지서 발부를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과태료 징수수입이 커질 것입니다. 좀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난 3월에 신설된 노인복지과, 자동차민원과, 보건정책추진반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사용금액도 적고 또 새로 신설되었다는 명분으로 사용이 제한된 일정액 지출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에 관련 부가가치세의 절감방안 강구책을 찾아야 합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유지 및 운영에 관련하여 민간투자자에게 연 4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지급해야 하며 강남구는 이를 환급받을 수 없음으로 추가적인 부담이 됩니다. 조특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강남구 관리공단에 용역을 하면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고 공단의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데 왜 시행을 못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만 줄이고 새로 출발하는 6대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예산 때 참조하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자주 볼 기회는 없을지라도 의원님들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의장

결산검사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영순의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하신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의원

행정재무위원회 윤병옥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오늘 하루쯤 같이 토론하고 얘기를 나눠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례상 자유발언 나왔으니까 5분발언으로 마지막 우리 5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말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했던 5대 의원중에 다시 6대 의원으로 피선되신 5분의 의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이 공천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천의 탈락도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지못한 것도 다 본인의 능력부족이라 여기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의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마디가 “꽃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라는 어느 수목원의 푯말을 인용하면서 포용과 사랑,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5대 강남구의회 의회상을 만들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했으며 또한 동 의원이 아닌 강남구 의원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테헤란로, 영동대로의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여 가로공원을 지키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예방한 일,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고 싶어서 구정파악과 집행부의 견제를 위한 일문일답식 구정질문 도입 등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정책인줄 알면서도 자전거전용도로의 건설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주민의 민원을 유발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종량제 시행과 염기성과 비염기성 폐기물 분리수거화로 획기적인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역설했지만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시행하지 못한 것도 또한 안타까운 일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환경보호라는 보다 더 큰 틀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쉬움도 많습니다. 대모산을 강동구의 일자산, 서초구의 청계산과 우면산, 광진구의 아차산처럼 생태문화 공원으로 만들어 구민의 진정한 생명의 쉼터로 돌려드리려고 했던 계획이 토지주의 매각지연 등으로 완료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6대 의회에서 계속 추진되리 라 믿습니다.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재천과 대모산이 없는 강남구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매일 수천 명의 구민에게 재충전의 휴식공간으로 건강관리의 산책로로, 신선한 산소공급원으로 모든 것을 다 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받고만 있을 뿐 고마움도 지키고 가꾸는 의지도 부족합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중 “양재천과 대모산은 강남의 미래다”라고 주장하였고 대모산 자락의 사유경작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서울에서 제일가는 수목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에 따라 많은 대모산 자락과 생태습지 및 녹지가 훼손되고 있는 이 때에 대모산의 보호 및 문화생태공원의 조성은 강남구정의 기본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명 천산길 조성계획과 대모산의 생태문화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강남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은 2~3일을 더 머무르게 할 것이며 이는 강남구민의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 양재천과 대모산은 건강한 생명을 지키는 녹색공간으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는 그야말로 본의원이 주장한 강남의 미래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일, 제6대 의회에서도 모든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권오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위원장할 때도 조언을 해 주신 애플봉사단 어르신 여러분, 지역여론을 책임지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6대 의회에 선출된 5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며 이제 의회를 떠나는 15분의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현의장

대모산 지킴이 윤병옥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오완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2010년 6월 14일 제193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근거와 사유 등 상위 법령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루어졌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 등에 맞도록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 기호, 용어 등을 정비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및 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법령검토 등 심의를 거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의장

오완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2010년 6월 14일 제193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시민고객의 수수료 납부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된 것은 관련 법령에 맞게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신설하여 구민의 수수료 납부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행 요금계기와 수입증지로만 납부되던 수수료를 주민의 납부 편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로 확대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방법을 다양화 하였고 종전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영화비디오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가 관련법령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자치구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를「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근거에 맞게 작성하고 소정의 절차 등을 거쳐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및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징수방법과 법령에 의한 업무이관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의장

이학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10년 6월 14일 제193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984년부터 시행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1998년 종료됨에 따라 존치 실익이 상실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1995년 5월 9일 근거 법령인「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 운용규정」이 폐지되었고 자치구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개선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우리구 경우 1984년부터 시행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1998년 사실상 종료된 상태이며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 및 예산을 폐지·전환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동안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설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 등이 현실과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인 규정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가 존치의 실익이 없고 사문화된 조례로 달리 심의할 의견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의장

이경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에 대한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생을 하셨겠지만 본의원이 그동안 이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보니까 이미 95년도에 내무부 훈령으로 폐지시달이 되었던 그런 조례안이고 기금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미 98년도에 사실상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종료되었다, 98년도에. 그러면 이미 한 12년이 지난 이런 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을 여직껏 강남구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그 기금이 적법하냐고 물으면 적법하다고 대답했어요. 이 적법성 여부는 물론 제대로 따지지 못한 우리 의회의 예결위원들, 우리 의원들한테도 있지만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업무기준이 이런 정도의 수준 밖에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이 결론에서도 보다시피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큰 돈은 아니에요, 강남구 예산규모로 봐서. 4억8,000 정도의 기금이 아직도 그 조례에 의해 근거한 기금으로 강남구의 기금규정이 남아 있고 기금으로 남아서 물론 강남구에서 이 기금을 집행한 실적으로 봐가지고 꼭 새마을 기금을 대출받아서 대부 받아서 써야 될 우리 강남구 주민 중에 변제하지 못한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대로 이 기금조례를 유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우리 이 이외에도 강남구의 이런 기금이나 조례들이 폐지되고 개정되어야 될 조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난 보면 우리 조례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서 조례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했던 그런 실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의원들도 앞으로 6대 의원들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사안이고 우리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구청장이 시키는 지시하는 사안에 쫓기다보니까 이런 이미 10년이 지난 폐기사유가 10년이 지난 이런 조례에 의해서 뭐 적지 않은 기금이 묶여있는 이런 경우가 없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이 문제는 물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검토가 됐겠지만 본의원은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우리 행정국장의 소명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지금 질의했듯이 95년도에 내무부 훈령으로 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98년도에 이미 우리 강남구에서도 종료된 상태다,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이나 이것을 갖고 있었던 사연이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의장

이강봉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이강봉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승춘입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새마을소득 사업 특별지원 자금운영에 대해서 금번 폐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은 70년대에 우리가 새마을사업 운동을 하면서 84년도에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도 500만원까지의 융자사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종료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 년간이 거치다 보니까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사망하였거나 그 사유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결손처분 하는데 그 시효완성기간이 미도래 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2009년 1월 16일날 그 미회수 자금에 대해서는 2억6,670만3,47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모두가 시효완성이 돼서. 다만 저희가 발빠르게 이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빠르게 결손처분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고 이 새마을소득 지원특별 사업자금이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2억6,000여만원의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1억2,200만원입니다. 약 40%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런 법적으로 결손처분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고 저희가 행정처리를 조금 늦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출시켜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세현의장

신승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오늘 마지막 의회인데 토론할 문제는 충분히 토론해야 되겠기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여기에 미회수 자금에 대해서는 2억6,000만원을 결손처분했고 그 중에 1억2,000이 연체이자다. 그리고 나머지 회수된 자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이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승춘 좌석에서-이체 됐습니다.) 이체 했습니까? 그러면 관련조례가 제대로 백업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이체를 하셨다? (○행정국장 신승춘 좌석에서-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관련자료에 보면 이미 서울특별시에서는 2005년도에 아마 이 자금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정리를 해버렸다, 2005년도에. 그 다음에 강북구, 도봉구는 95년도에 이미 생활안정기금으로 관련조례를 변경해서 대체하거나 이체해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9개 구청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2010년도, 금년도에 가서 2009년도에 미회수 자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고 다 털어냈죠? 털어내고 그 나머지 회수된 자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이체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본의원이 우리 강남구에 우리 행정 집행부가 아주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다, 이 한 가운을 보면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강남구가 이미 5년이라는 미회수 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결손처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미회수 채권이 우리 전국에 한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제일 많죠?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이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간에 결손처분을 해 버려야 되요. 갖고 있어봐야 이거 살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미 사업을 하다 망해서 일어서지도 못할 우리 주민들이 그 부실채권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연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마땅히 결손처분을 해서 털어버리는 것이 방법이지 그런 미회수 채권을 3,000억, 4,000억씩 강남구가 갖고 있어가지고 각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각 중앙지 언론에도 해마다 한 번씩 나잖아요. 미회수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 그런데 그것은 강남구가 우리 국고나 서울시세나 강남구세에 얼만큼 기여하는 것은 비교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태하고 유기하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사게 기사를 내요. 그런 불필요한 의구심과 기사거리가 왜 되느냐 이거야, 우리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들도 물론 5대 의회가 끝나가지만 여기에 다른 자치구라고 해서 이런 문제 없었겠습니까? 다른 자치구는 이미 강북구 하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내무부 훈령과 동시에 아마 그 당해연도에 생활안정기금으로 관련조례를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강남구는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안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찾아보지도 않고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고 금년 넘어가면 내년에 다시 누구인가 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본의원이 그동안 지적했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계시다가 한 2년, 길어야 2년 아닙니까? 2년 근무하시다가 떠나면 그만이에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누가 책임져요, 그것을. 우리 책임행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면이 있다고 본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구청장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행정에 대한 책임행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지난 4년동안 이행이 되지 못했고 앞으로는 또 지난번에 이미 퇴임하셔야 될 맹정주 구청장도 행정책임제 그거 좋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고 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6대 의회, 6대에 새로 구청장이 되신 당선자가 그런 행정책임제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강남구 행정을 할지는 본의원이 강남구의 보통 시민으로, 구민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의장

이강봉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이강봉의원님!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어떻게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10년 6월 14일 제1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근거법령인 교통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위원회 명칭 및 기능과 법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위임조례로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인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비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바르게 정비하였으며 다만 이 조례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것은 교통안전법 제13조제2항에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을 상위법에 맞게 구청장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였을 경우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의장

우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정 안건의 사전설명 등 구정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구청 간부 공무원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정책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5대 강남구의회는 2006년 개원이후 4년이라는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보지만 돌이켜 보면 아쉬움 또한 많이 남습니다. 때로는 의견대립이 있었고 때로는 첨예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개인의 영욕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의에서 비롯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5대 의회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6대 의원님들께서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제5대 강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56만 강남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