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3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7-02-05

전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것을 이제 안 거예요. 저는 과장님 잘못했다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조례가 우리 구의 의지가 아니라 시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바뀐 것이라면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다면 이 도로교통법이 2006년 5월 30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1년은 안 되었지만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잖아요. 이런 타이밍도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의 제복이 재고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않고 확인 안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바뀔 것을 이미 예상을 했다면 재고가 있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 했으리라고 믿으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작년 5월 30일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지금 거의 8개월이 지났다면 이 예산낭비를 안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조례 개정을 폐지하는 타이밍을 맞추는 과정에서 재고는 하나도 없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 새 옷을 만드는 시기도 잘 맞췄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보고 그냥 지적만 하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