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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송화영 의원 발언

19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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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어떤 규제를 한다는 것은 관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규제를 당하는 입장은 민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관과 민이 조화를 이뤄서 잘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라라는 뜻인데 제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들 보면 당연직이 네 분이고 일반직이 닷섯 명이에요.

물론 이것을 봐서는 당연직이 적고 거수로 할 경우 당연히 일반위원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을 본다면 퇴직공무원들 지금 30년, 40년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다 퇴직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사고가 과연 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고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가장 일반 민과의 민감한 부분이고 또 행정규제기본법 했을 때 25명 해서 분과까지 둬서 위원장을 두 명으로 대표까지 할 정도인데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 12인이고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러면 결국은 관을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진행하기 위한 존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