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태원
민태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2일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에 송영우 의원님, 간사에 최용환 의원님이 선임 되었으며 같은 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에 전원기 의원님, 간사에 박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 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같은 날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북항 조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작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용환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지상화 건설 반대 결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민태원의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구통과구간 지상화 건설 반대 결의안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포상 조례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과 북항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5일 어제 최용환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 통과구간 지상화 건설 반대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지상화 건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서구의회 최용환 의원님 외 열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최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지상화 건설 반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민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이 본격적으로 구체화 되면서 우리 서구를 통과 하는 구간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구간 지상화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40만 구민의 입장에서 밝히고자 한다. 인천 서구에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각종 폐기물 업체 등 환경오염 유발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주민기피시설이 있고 오류 공단을 비롯하여 기계공단, 주물공단 등 공장 밀집지대를 이루고 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의식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구간인 백석초교에서 공촌 사거리구간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가중 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7년 3월 개통 예정인 인천국제 공항철도와 더불어 지난 1월 북항 개항으로 인한 공해 유발 품목이 오는 2011년까지 우리 서구로 이전 될 것이 자명함에 따라 소음, 환경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서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검단신도시, 청라 경제자유구역,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 공간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환경 적인 문제 및 교통수요, 도시미관 등을 볼 때 도시철도 지상화는 건설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푸른 도시 인천 서구」를 말살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항을 고려하여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서구 통과 구간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서구 지역을 통과하는 전 구간에 대하여 지하화로 건설 할 것을 40만 구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오류지구―검단사거리 구간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오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통과구간에 접하고 있는 왕길 동 일원은 2020년 인천도시 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로 책정되어 있어 향후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지하화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둘째 백석초교-공촌사거리 구간은 우리 서구에서 사업 완료 한 검암 1,2,지구의 공동주택단지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인천 국제 공항철도 개통등 고가로 건설 될 경우 소음 등 환경적인 문제가 가중되므로 지하화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셋째 가정오거리-가좌IC 구간은 기존에 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동서간이 단절 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었던 지역으로 고가로 건설 될 경우 구역 단절은 물론 경인고속도로의 일반 도로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고층 건물 사이를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소음 피해 유발로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 시킬 것이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구간에 대한 고가화 계획은 도로 중앙에 고가를 계획함으로써 녹지면적의 축소, 도시경관 저해와 더불어 고가하부의 슬럼화 등 동서 간 지역이 양분 됨에 따라 반드시 지하화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은 상기 3개 구간에 대하여 지하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시에는 40만 구민, 각급 사회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7년 2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 전 구간에 대하여 반드시 지하화 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구의회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지상화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민태원의장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구통과구간 지상화 건설 반대 결의안은 제안 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 위원회 김인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6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안은 의회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그동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제112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직무행위의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민태원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의회운영 위원회 김인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63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시 주민의 연서수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70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구성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10조제3항을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71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65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의거 노사정의 원만한 협력방안, 노사화합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민태원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에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68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6년 5월 30일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관련 조례 제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민태원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북항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하신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북항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북항 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구성목적을 말씀드리면 인천내항에서 처리되던 고철, 원목, 목재, 사료 등의 공해유발 품목이 오는 2011년까지 북항으로 기능 이전되어 건설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월 17일 동국제강의 철재부두가 첫 개장하여 하역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7개 선석의 공해부두가 연달아 준공될 예정으로 인근 주변지역은 물론 곧 들어설 청라지구 등 서구전역에 걸쳐 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 교통 피해가 심각 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으로는 2007년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으로 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북항 인근 지역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방문조사 및 환경오염 수치 파악과 공해유발 업체를 실태조사하고 타시도 선진지 견학 등 현장 활동과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폭넓은 의견수렴, 환경저감 대책과 교통대책 등 대안을 마련하고 또한 북항부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협조사항으로는 특별위원회 회의시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민태원의장
본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송영우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서 작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북항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하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전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원기 의원입니다.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례 일부가 불합리하여 주민들에게 불편부당함을 초래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해 현행 조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검토를 통한 운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7년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으로 위원회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위원 7명, 전문위원 3명, 사무보조직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현황은 총 153건으로 구 본청 실,과,사업소 141건, 의회사무국 12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자료수집, 자료분석, 의견수렴, 정비대상 조례확정, 심사정리 및 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타 시,군,구 방문하여 자료 정보를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자문위원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정비 기준은 주민에게 불편, 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주민의 권익증진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조례, 행정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례, 기타 용어 등의 정비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협조사항으로는 특별위원회 회의시 대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인적, 물적 지원 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민태원의장
본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전원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서 작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전원기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승인의 건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