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그 발언내용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발언자체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속기록을 해서 기록을 남기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발언하지 말든지 해야지 가서 우리는 서면으로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달구매 요청을 했는데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해 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실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를 아까 철저히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니까 8건에 6,521만2,000원입니다, 이 부과금액이.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취득했던 이익은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단속을 해도 함부로 그분들이 훼손한다든가 불법이용을 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발생하는 이익을 추산해서 우리가 전액을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조건 법으로 120%를 하게 돼 있습니까? 2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