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이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표준지가는 방금 답변하신대로 시가의 80%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의 120% 하는 게 적절해요.
그거를 토지주가 비싸게 판다, 싸게 판다, 우리가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 가격결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더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는 차후문제지 처음부터 우리가 건물주가 비싸게 요구할 것이다 해가지고 200%, 300% 하는 것은 자칫하면 예산낭비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비근한 예로 우리는 100억이라고 예정가격을 산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150억이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추경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30% 이상이 높아지든지 낮게 됐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지 미리 건물주 입장을 봐가지고 저분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동산인데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여기서 가격을 높게 잡는다는 것은 큰 오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150% 좋습니다. 120이든 150%든 기준을 잡아 놓으세요.
들쭉날쭉하시지 말고 과거에 관례 보면 120%, 130%, 250% 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표준지가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가.
그렇게 봐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250%인데 저평가 됐지요,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예산낭비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조달구매할 때 보면 전부 재무과에서 총괄하지는 않지요.
각 실무부서에서 조달구매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