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경우는 일반 헬스장에서 다 있는 사실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용료가 주위에 거기가 굉장히 건물도 많이 건립이 되면서 시설이 좋은 헬스장이 들어서면서 또 사용료도 저렴한데 복지회관만 비싸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뒷면에 사용료를 쭉 보면 맨 뒷장입니다.
보면 오후에 헬스장 입장료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조금씩 사용료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자꾸 감소가 된다 하면 다시 사용료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헬스장 입장료가 월 이용이 개인은 성인이 30,000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00원이 굉장히 비싸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2개월에는 조금 감면을 해 준다든지 3개월도 더 감면이 된다든지 아니면 30,000원 자체가 비싸니까 조금 다른 옆에 있는 민간 시설들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헬스장 이용료하고 같이 맞추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꾸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것이 증가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감소되는 것은 현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청이나 또 검단복지회관도 점점 세외수입이 증가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또 세출총액을 보면 2006년도 위탁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세출총액 대 세외수입을 하면 6억이거든요. 6억 5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2006년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수가 없어요.
물론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조금 2006년도만 말고 2005년도라든지 2004년도부터 되어가지고 이게 세외수입 대 세출총액이 어느 정도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단복지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전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같이 사용료만 갖고 한다기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 못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자료 2004년도부터의 이 관계는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주시고 헬스장 관계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