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하 국장님 좋은 말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이런 목적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국장님 지적하신 고등학교 이하 교육시설, 유치원까지 학교급식비를 이 부분을 삭제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안은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제4조와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5항 및 제4조를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 급식조례에 관한 조례안 목적은 상위법에 따라 정의가 돼 있습니다. 3조1항 같은 경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서술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만 제4조는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관련조례를 빼다보니까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한거죠. 그래서 4조를 안 넣었고요.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조의 정의에 있어 1항에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요. 중복성을 지적하셨는데요.
최근 개정한 법률에 보면 제2조1항에 보면 학교급식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이고 우리 자체조례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급식이라는 조례에 대한 정의를 기록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3조에 WTO를 다자간 무역협정기구라는 것도 본 위원이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국장님 지적하신대로 교부가 아니라 보조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4조 지원대상에서 직영급식 실시대상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는 문구는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이 잘 돼 있는 학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한번 논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