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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19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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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구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3개 구가 정년이 없고 60세가 조례가 되어 있는 게 5개 구 지금 거의 55세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나 다 봤을 때는 60세가 적당하기는 적당해요.

그런데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또 계속 인원이 저거 한다든가 증가가 된다든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저거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금방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건 고려를 해갖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본 위원은 한 65세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 저거 했을 때는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