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조례에 55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갖다가 이렇게 조례로 올라왔는데 제가 보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연령을 제한을 두지 말고 또 너무 나이가 많이 들다보면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휘자가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전문적인 요원이 있다 보니까 나이가 65세가 되더라도 가능하면, 왜 그러냐하면 인원이 계속 증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인원이 많았을 때는.
그런데 또 인원이 계속, 경기가 어렵고 저거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데 요새 아까 과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60세는 요새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 가서 보면 성가대라고 보면요, 나이든 사람들이 많이 찬양대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봐서 지금 경기도 그렇고 인원이 계속 감소가 된다고 그랬을 때 꼭 나이에 60에 규정을 두지 말고 60세 이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훨씬 능력이 되고 또 지휘자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없앴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