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2007년도 예산에 현장학습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지원을 못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업 명을 변경해야 한다하는 데는 이것의 문제점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왜 현장학습비를 받기를 꺼려하는가 지급하고 난 다음에 정산할 적에 문제점입니다. 우리 구에서 서류 요구하는 것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집행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 돈 예를 들어서 만원, 2만원 시설에다가 아동 1인당 주고 난 다음에 정산 서류는 구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점을 과감히 시설장을 믿고 주고 난 다음에 샘플로 부모한테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만원, 2만원, 5천원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서류 해 오라는데 서류하다가 볼일 다 보는데 무슨 이 현장학습비 보조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알아본 사항이에요. 종사자수당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원장님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제가 현실에서 보면 계약 백만원 그러면 그냥 수당을 안 줍니다 우리 시에서 오는 것 지금 맞는 얘기에요. 80만원 계약 그러면 총 보조는 얼마 받는지 몰라도 80만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립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하고 이게 다릅니다. 보육시설의 1급 1호봉은 본봉이 얼마다 기본급이 얼마다 이렇게 임금체계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85만원 이상만 줘라 하고 한정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은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경로당 지금 알고 계시죠?